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주주명부 등에 등재된 점, 주금납입은행이 거주지와 원거리라는 것이 본인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주주명부 등에 등재된 점, 주금납입은행이 거주지와 원거리라는 것이 본인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16-18에 본점을 둔 청구외 ㈜□□□□(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석(이하 ‘ 장○석 ’이라 한다)의 누나로서, 쟁점법인의 2006~2010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1주당 10,000원, 자본금 30백만원) 중 5%인 15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56백만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3.3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등 2,805,470원의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법인은 자본금 3천만원의 영세한 회사이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장○석이 2006.11.16.자로 설립한 자본금이 겨우 3천만원인 영세한 회사로서 사실상 자본금 출자는 물론 제반 경영에 있어서 장○석 혼자서 운영하다가 누적된 부채를 견디지 못해 2010.9.30. 채권단에 의해 강제 폐업된 회사이다.
(2) 청구인은 인감증명 한 통 떼어준 사실 밖에 없다. 청구인은 2006년말 경 장○석으로부터 회사설립에 형식상 필요하니 인감증명을 하나 떼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생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별다른 생각도 없이 서류를 떼어준 사실이 있었을 뿐, 이후에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금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그 경위를 확인해 본 즉, 장○석이 소위 회사의 모양새를 갖춘다고 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5%(주금 150만원)로 등재하는 등 형식적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주주로 등재해 놓았던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청구인은 ① 쟁점법인의 설립에 자본을 한 푼도 투자한 사실이 없고, ② 쟁점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된 적도 없으며, ③ 쟁점법인의 사무실에 출근 한 번 해본 적도 없으며, ④ 주주회의나 이사회 참석 등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⑤ 신청일 현재까지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일체의 대가를 단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의 출자금 150만원은 청구인이 납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동생 장○석이 직접 납입한 것이다. 쟁점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구 □□동’이었고 쟁점법인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거리가 먼 ‘○○구 ○○동’이었으며 쟁점법인은 바로 인근에 있는 ‘○○은행 ○○지점’을 이용하여 은행거래를 하였다. 장○석은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 ○○지점’을 이용하여 주금 150만원을 자신이 직접 납입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결코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5) 더구나 청구인은 2008.4월부터 2011.2월까지 부산에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인 남편의 근무지 발령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부산에 거주하였다. 즉,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어느 것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는 과점주주로서 ①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앞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중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7) 국세기본법통칙 및 판례 및 심판례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93누23411(1994.3.11.), 조심2011중788(2011.4.14.), 조심2011중617(2011.4.19.) 등에서도 위 기본통칙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8) 처분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2003두1615(2004.7.9.)와 조심2010부3093(2010.11.3.)에서도 제시한 증빙으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명의상의 주주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9)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단지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지분이 5%(출자금 150만원)로 기재되어 있다는 단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것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는 법인 체납액의 충당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청구인(지분 5%)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본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법인이 영세하고 주금납입 은행이 청구인의 주소지보다 쟁점법인과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며
(2) 과점주주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기에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주주회의 및 이사회 참석한 사실과 회사로부터 대가(급여, 배당 등)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기간 부산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4) 청구인이 스스로 동생인 쟁점법인 대표이사 장○석에게 인감증명을 건네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제1항 제2호 가목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상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06~2010 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2006.11.15. 14:53 현금 1,500천원이 ○○은행 ○○지점 본인명의 계좌(115-9-2****)에 현금 입금된 후 2006.11.16. 14:17 현금으로 전액 출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위 주주명부 내용을 근거로 대표자 장○석과 장○덕, 김○영,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6~2010 사업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6.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임원으로 취임한 이력이 없음이 확인된다. 7) 쟁점법인 대표자 장○석이 2011.9.22. 아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 상기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다름이 없는 자본금 3천만원의 영세한 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2006.11.16. 회사설립일부터 2010.9.30. 부도폐업일까지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본인 혼자서 운영하였다.
○ 설립당시 신규자본금 3천만원(주식수: 3,000주, 액면가액: 10,000원) 전액은 사실상 본인이 단독으로 출자하였다.
○ 그러나 장래 회사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고 법인회사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본인외 김○영(관계: 母, 지분 5%, 출자금 150만원), 이○미(관계: 妻, 지분 5%) 장○아(관계: 妹, 지분 5%), 장○덕(관계: 父, 지분 5%) 등 4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다.
○ 당사에서는 사업영위 기간 중 본인 이외에는 회사업무에 종사한 임원이 한사람도 없었고, 주주회의나 이사회 등을 개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따라서 본인외 다른 주주들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및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또한 회사가 본인 이외에는 위의 형식적인 주주들에게 급여나 배당은 물론 일체의 급부나 금전을 단 한 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주주 중 본인 이외에는 모두가 단순히 명의만 등재한 형식적 주주였으며 회사업무와는 일체의 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단위: 천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 출 5,501 1,597,656 2,533,299 1,350,048 매 출 원 가 2,607 1,044,534 1,328,181 560,401 매출총이익 2,893 553,121 1,205,118 789,647 영 업 이 익 -2,633 30,186 83,910 61,493 당기순이익 -2,633 26,728 55,995 17,240 8)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의 연도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동생 장○석에게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 장○석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금납입 은행이 주소지와 원거리라는 것이 본인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