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기간 도과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44 선고일 2011.09.26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청구외 한의 동생이자, 2002.9.24. 쟁점법인의 사업개시당시부터 지분 30% 보유하던 주주이다(한는 지분 70%를 보유함).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6사업연도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년도 제2기분 및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2,465천원을 체납하자 2011.5.9.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비율인 3,738,860원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등기 수령일 2011.5.1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011.9.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하도록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2011.5.22. 송달받았고, 청구기간 90일을 초과한 2011.9.23.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대상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