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43 선고일 2011.10.31

체납자의 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8.5.1. 개업한 ○○종합식품(2003.5.31. 폐업)의 대표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82,480원외 16건 총 91,395,55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보험의 보험금(납입액 5,837,400원), △△화재보험의 보험금 2건(납입액 3,040,000원, 3,800,000원), ◇◇생명의 보험금(5,701,500원) 총 4건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2011.6.20. 압류하였고, 2011.6.27. 청구인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으로 고협압 등 지병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청구인 또한 2007.6.22. 위내시경 검사결과 용종절제수술 이후 계속하여 치료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경로당 등에서 받는 일용근로 및 자녀들이 지원하는 금전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큰 병이 발생하면 치료를 하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쟁점보험금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압류당시 체납이 있고, 쟁점보험금은 납입액이 300만원이 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82,480원 등 총 17건 91,395,550원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 의해서 2011.6.20. 압류된 4건의 쟁점보험금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 및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액

○○암치료보험 청구인 김○○ 2005.7.1.(20년) 84,600 5,837,400 무배당 ○○사랑보험Ⅰ 청구인 청구인 2008.2.29.(20년) 80,000 3,040,000 무배당 ○○사랑보험Ⅱ 청구인 김○○ 2008.2.29.(20년) 100,000 3,800,000 ◇◇생명무배당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1.1 청구인 청구인 2008.2.27.(20년) 146,100 5,701,500

3. 처분청이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6.20. 91,395,550원의 체납처분 집행을 위하여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1.9.5.자 ○○내과의원 작성 ‘진료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용종이 발견되어 2007.7.4. 용종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1.9.5.자 남편 김○○의 ‘진료비 납입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의 약제비로 2009.1.~2011.7.까지 2,534,710원(본인부담금 760,410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1.9.2.자 ○○내과의원 작성 ‘진료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2009.1.15.~2011.7.29.사이에 35일을 고혈압 지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쟁점보험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암 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금 압류 당시인 2011.6.20. 청구인에게 91,395,550원의 체납이 있는 점, 쟁점보험금은 납입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어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처분청의 체납집행에 따른 쟁점보험금의 압류는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