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42 선고일 2011.09.26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노OO(이하 “노OO”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시 ○○구 OO동 3-번지에 소재한 OO아파트 제2동 제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4.7.13. 노OO 지분에 대하여 신청인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하 “쟁점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0.12.31. 매매을 원인으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28. 쟁점부동산의 노OO 지분에 대하여 납기전징수 사유로 보전압류등기(법정기일: 2010.12.28., 이하 “쟁점압류등기”라 한다)하였고, ○○○○법원 ○○등기소가 청구인의 본등기에 의하여 쟁점압류등기에 대해 직권말소통지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임을 확인하고 2011.1.31. 이의신청하였으며, ○○○○법원 ○○등기소는 2011.2.7. 위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직권말소통지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이 2011.6.1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예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1.7.15. 부동산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1.7.25. 청구인에게 쟁점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OO과 각 지분 2분의 1을 공유하고 있던 중 2004.7.15. 노OO의 지분에 대하여 2004.7.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가 2011.1.6. 본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노OO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관계사실 청구인과 노OO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윤OO으로부터 2004.5.28. 585백만원에 매수하였던 바, 당시 위 노OO이 사업관계로 그의 지분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노OO은 계약당일 계약금 6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240백만원과 잔금285백만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중도금과 잔금 중 노OO의 매수대금을 대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노OO에 대하여 대납금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에도 노OO이 위 대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과 노OO은 합의하에 2004.7.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노OO 지분을 250백만원 매수하고,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은 동 매매대금과 청구인의 노OO에 대한 위 대납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노OO 지분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4.7.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가등기시 매매예약서에는 매매대금 585백만원+기타비용 등의 반액인 3억원으로 기재) 2010.12.31. 매매예약을 완결하고 동 가등기에 기하여 ○○○○법원 ○○등기소 2011.1.6. 접수 제392호로서 본등기 절차를 마쳤으므로 위 본등기는 위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 유효한 등기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 쟁점부동산의 노OO 지분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된다.
  • 다. 압류해제 청구 이유

① 쟁점부동산 중 노OO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12.28. 압류하였는 바 압류 후 2011.1.16. 청구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2004.7.15.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압류는 위 가등기의 순위 보전의 법리에 따라 국세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의 위 본등기에 따라 처분청의 노OO 지분 압류가 직권 말소통지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노OO 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가등기이므로 압류등기가 유효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하여 위 압류 직권말소 통지가 다시 말소되었으나, 청구인의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 보전의 가등기인 사실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고 가사 처분청이 이의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 노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동 가등기는 2004.7.15.에 마친 가등기로서 처분청의 노OO에 대한 국세(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인 2010.12.28.(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 보다 훨씬 전의 가등기이므로(노OO은 이건 가등기 후인 2005.2.1. “OO상업조명”이라는 상호 조명기구 도매업을 시작하였음) 청구인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리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본등기에 의하여 처분청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 라. 소결 청구인은 전술과 같은 이유로서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압류등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7.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직전 말소등기가 말소되어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그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12.31.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이행하자 ○○○○법원 ○○등기소는 2011.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에 대하여 직권말소등기 통지하였다. 노OO이 2011.1.28. 처분청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당시 노OO이 부담할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채무금액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처분청은 노OO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의한 것이 아닌 채무담보를 위한 기등기로 확인하고, 2011.1.9. ○○○○법원 ○○등기소의 직권말소등기통지에 대하여 2011.1.31. 이의신청하였고, 2011.2.7.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직권말소통지 말소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쟁점가등기는 가등기권자인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로 확인되므로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처분청의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하고 압류해제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담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노OO은 2004.7.12. 쟁점부동산을 각각 2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15. 쟁점부동산의 노OO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2011.1.6. 매매를 원인으로 노OO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1.12.28. 노OO지분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며, 2011.1.6. 처분청의 압류에 대하여 직권말소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의 2011.2.7. 이의신청을 인용결정하여 직권말소통지를 말소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OO은행은 2004.7.12. 채권최고액 24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노OO은 2010.11.4. 채권최고액 300백만원, 채무자 노OO으로 노OO 지분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2.8. 쟁점가등기의 본등기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 ○○등기소 등기관 복OO이 2011.1.9. 작성한 직권말소등기통지서 및 처분청이 2011.1.31. 작성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압류등기 직권말소등기통지에 대하여 쟁점가등기는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로서 압류말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며, 위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통지가 말소되었다.

4. 처분청이 2011.1.28. 작성한 노OO에 대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문: ○○ ○○구 OO동 3- OO아파트 제2동 제1층 제1호의 취득경위(2004년 7월 12일 제2호 소유권이전 접수)는 어떻게 됩니까? 답: 1992년 결혼하여 2004년 7월까지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가족이 다섯이고, 방이 두칸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청구인이 저의 편의를 돌봐 주려고 아파트를 청구인과 같이 취득하였다. 문: 청구인과 공동소유(각각 2분의 1지분)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본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거주하기로 하였다. 문: 2004년 7월 15일 제2호로 접수된 노OO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 1/2 공동 지분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취득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취득등기후(3일 후에)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문: 2010년 11월 4일 제3호로 접수된 노OO지분전부근저당권등기의 설정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 당초에 취득당시 청구인에게 부담할 채무금액을 2010년 12월 세무조사 당시까지 변제하지 못하여서 채권자인 청구인 입장에서는 채권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설정을 해준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익에 없는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것입니다. 문: 2011년 1월 6일 제3호로 접수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노OO지분전부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등기에 기재된 거래가액 250백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답: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음으로서 청구인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까하는 우려에서 본인이 채무상환이행을 못함으로 본등기를 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 당초 취득시 공동취득에 대한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노OO 지분 중 청구인 부담액이 얼마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금관련서류 포함)가 있습니까? 답: 당초 취득계약서는 찾지 못하고 총매매대금 485,000,000원 중 청구인 부담이 전부입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노OO은 2004.5.28. 윤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85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청구인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윤OO은 노OO에게 2004.5.28. 및 2004.6.21. 60백만원 및 240백만원의 영주증을, 청구인에게 2004.7.12. 285백만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노OO이 2004.7.13.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아 래 제1조 노OO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분을 3억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료일자는 추후결정하기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과 노OO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노OO은 청구인으로부터 3억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청구인은 노OO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노OO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 라. 판단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며, 담보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져 국세채권에 우선하더라도 담보가등기 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래 유효한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677 등 같은 뜻)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징세46101-402, 2000.03.15.). 따라서 쟁점압류등기가 쟁점가등기의 본등기에 의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쟁점가등기가 매매예약에 의한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처분청이 2011.1.28. 작성한 노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노OO은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법원 또한 쟁점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아 쟁점가등기의 직권말소통지를 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압류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