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37 선고일 2011.09.02

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9.5.19. 설립 등기된 00도 00시 00동 73-1번지 소재 (주)00000(2010.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9.5.19~2010.3.31. 기간 중 쟁점법인의 주식 9,000주(액면가 5,000원, 지분율 90%)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국세가 체납되고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2011.6.2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법인의 체납액 41,934,990원 중 37,741,44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2009. 3월경 청구외 강00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아내를 통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여 주었다.
  • 나.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 또는 주주로서의 이익배당을 받아 본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주)00000 설립 이전인 2003.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건설에 근무하면서 직장생활 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00000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강00에게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강00의 인적사항 등 기본적 사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2009.5.21. (주)00000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9,000주, 유00이 1,000주의 주식을 소유하여 총 10,000주의 주식이 발행되었으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도 정상적으로 작성 교부되었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5.19~2010.3.31. 기간 중 쟁점법인의 주식 9,000주(액면가 5,000원, 지분율 90%)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소유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원, %) 주주 주식수 금액 지분율 과점주주여부 청구인 9,000 45,000,000 90 여 유00 1,000 5,000,000 10 부 계 10,000 50,000,000 100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1.6.20.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 계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2009. 9. 30. 11,291,310 9,150,210 2,141,100 부가가치세

2009. 12. 31. 25,037,950 20,899,900 4,138,050 부가가치세

2010. 3. 31. 5,605,730 4,824,220 781,510 3)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이전인 2003.1.3.부터 2011.7.19.현재까지 00도 00시 00면 0리 689-7 소재 주식회사 0000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두5480, 2009.6.25.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90%를 보유한 사실이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