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33 선고일 2011.10.07

2010년초 주식 양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양도로서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의 일부는 친정 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이라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주)△△산업 (대표자 심○○,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은 1999.

2.

4. 설립되어 서울시 ▽구 ▽▽▽동 60-4 ××빌딩에서 시설관리․청소용역업을 영위하다가 2011. 4. 2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이 2010. 3. 8. 부과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외 5건 1,047,488,000원 (이하󰡒 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심○○(대표)․심△△(부)․진▲▲(처)․신▽▽(매제)(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2011.

2.

15.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852,677,75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현황] (단위: 원) 체납법인에 대한 고지세액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2011.2.15일자 지정금액) 관리번호 납세의무성립일 금액 (당초고지금액) 심○○ (대표) 심△△ (부) 진▲▲ (처) 신▽▽ (매제) 201003-5-41-05346 2009.12.31 248,460,750 81,162,950

• -

• 201006-7-41-00885 2010.03.31 238,570,860 83,716,840 62,455,390 53,153,580 39,865,120 201009-5-41-05476 2010.06.30 245,076,100 83,220,450 62,085,100 52,838,390 39,628,770 201010-7-31-00128 2010.06.30 37,342,550 12,539,230 9,354,650 7,961,420 5,971,050 201011-7-31-00014 2010.06.30 37,353,650 11,553,970 8,619,620 7,335,860 5,501,880 201012-7-41-01254 2010.09.30 240,684,090 78,999,720 58,936,300 50,158,550 37,618,910 체 납 액 1,047,488,000 351,193,160 201,451,060 171,447,800 128,585,730 쟁 점 체 납 액 852,677,75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10년 초에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매도하였고, 2011. 3월에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식양도사항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들의 보유지분도 특수 관계자를 포함하여 46.5%로 낮아졌으므로, 2010년 이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자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금액 (단위:천원) 취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2010.3.16 13,500 50,000 강◇◇ 심△△ 2010.1.05 21,150 80,000 김○◇ 최▷▷ 2010.1.05 9,000 진▲▲ 2010.1.11 4,500 30,000 박◇◇

  • 가.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정함에 있어 체납세액 별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전체 체납액을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 나. 급여수령과 주식양도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 독립사건이나 청구인중 심△△과 신▽▽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주식양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 심△△은 고령과 지병으로 일선 경영에서 사실상은퇴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7.1.3 주식 양수인 김○◇에게 8천만원을 차입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며 회사특성상 가지급금이 많은 관계로 회계처리 상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다.
  • 다. 주식양도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상 법률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고, 심△△․심○○의 채무에 대하여 자금 대여경위, 이자수령여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사가 실행되지 아니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금융자료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추정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주식거래 당사자 사이에 양도대금을 특별히 기재하지 않은 점은 그 동안 이자를 수령한 정도, 주식에 대한 호감 정도, 금액의 대소 등을 감안하여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30%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거래한 것 일 뿐이며,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심△△의 주민등록번호 한자리 오류는 단순 착오이다. 청구인 중 진▲▲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진▲▲는 대표이사 심○○의 처로서 실지 주식은 심○○의 주식으로 단지 명의만 진▲▲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23년간 정화여상이라는 사립학교의 교사로서 평생을 봉직해 온 사람이며,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을 뿐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실지 심○○의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주식양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으며 청구인들의 2010년도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제외하여야 하며, 진▲▲의 경우 대표이사인 남편 심○○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0년 상반기 체납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매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상 주식양수인인 강◇◇ 외 2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회사경영 참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통합인증전산망(TIS)으로 확인된 소득으로 볼 때 주식 취득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 주식양수인 사업내역 등 ] 성명 자금출처 정보 등 요약 비고 박◇◇ 근로소득 명진전기(제주도 소재) 정수연(처) 제주도 소재 병원 근무 평균연봉: 8백만원 김○◇ 개인사업소득 중앙숯불구이 운영(서울 소재) 임정덕(남편) 2009년까지 (주)△△산업 근무 2002년 개업~2009년 폐업 소득세 과표 없음 결손자(체납세액 6십만원) 강◇◇ 면세인적용역 사업소득 서울소재 보험회사 근무, 2008년 이후 소득이 거의 없음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 없음
  • 나. 또한 청구인들 중 체납법인의 이사인 심△△과 신▽▽는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상 2010년 1월, 3월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에도 체납법인의 임원(회장, 부사장)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심△△ 120백만원, 신▽▽ 2010년 96백만원)과 배당받은 내역(심△△ 11,500천원, 신▽▽ 7,500천원)이 확인되고, 한편 양수인들은 급여나 배당받은 내역이 일체 없는 것을 고려하면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청구인들은 실제 매매되었다는 증빙으로 법정신고기한 후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다가 보정요구를 받고 추가로 주식매매계약서 원본과 차용증 원본, 납세사실증명원 사본, 가지급금 계정원장을 제출하였다.(신▽▽의 매매계약서 원본 미제출) 청구인 중 심△△, 최▷▷, 진▲▲의 주식매매계약서 원본과 차용증 원본을 살펴보면, 채권자에게 차용하여 주식대금으로 대체한다는 계약내용, 종이상태, 날인에 사용한 도장, 계약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
  • 라. 심△△이 2007.1.3. 김○◇으로부터 80백만원을, 심○○이 2009.1.6. 박◇◇으로부터 30백만원을 차용 후 체납법인 체납세액으로 납부하였고 장부상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가지급금 원장상 2007.1.3 가지급금 회수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2009.1.6 가지급금 10백만원 회수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나, 채권자(주식양수인)에게 차용하여 주식대금으로 대체한다는 계약내용과 차용한 자금을 법인 체납세액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서류가 서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차용증 상 심△△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고 주식양도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실질 계약서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 마. 주식 양도일이 유사함(2010.1월,3월)에도 주식 1주당 가액 서로 상이(3,703원, 2,653원, 6,666원)하고 채권자(박◇◇, 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주식 매매대금과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차입금이 있었는지, 체납세금을 납부한 자금출처가 박◇◇, 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지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중 심△△이 대표 심○○에게 차용액을 지급하고, 다시 대표 심○○이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바. 청구인 중 심△△은 고령과 지병으로 경영과 무관한 위치에 있어 2010년도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를 주장하나, 심△△은 (주)△△산업 개업(1999.02.04)이후 대표였으나 1999.10.04일 대표를 현 대표인 심○○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심△△은 개업이후 23.5%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주)△△산업으로부터 개업일 이후 961백만원의 급여와 58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총급여도 대표이사 보다도 많았다. 따라서 심△△은 (주)△△산업으로부터 배당금 및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경영 참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사. 청구인 중 진▲▲의 주식은 남편인 (주)△△산업의 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주장하나, 진▲▲는 (주)△△산업 개업(1999.02.04일)이후 15%지분을 소유하였고 2009년 진▲▲의 부친 진교윤 사망시 5%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주)△△산업으로부터 40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가 실질 주주로 판단된다.
  • 아. 또한 증권거래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0.5.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후 2011. 3월 및 4월에 신고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다음달 말일인 2010.3.31 및 2010.

5.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2011. 3월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신▽▽: 양도소득세 무신고)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주식양도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와 차용증은 2차 납세지정 이후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 양수인들이 결손자, 소액 급여자 등으로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1.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중 진▲▲ 명의로 된 주식이 남편 심○○이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0.01.01]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이하 생략) 3)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은 1××9.

2.

4. 설립되어 서비스/청소용역업을 영위하다가 20××.

4.

21. 폐업한 법인이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주식 총수 90,000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체납법인 최근 5년 법인세 신고현황 ] (단위: 백만원) 년 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액 자본금 2010 13,553 -1,135 0 450 2009 14,951 788 151 450 2008 13,235 448 84 450 2007 11,379 259 53 450 2006 12,182 307 65 400

2.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년 초에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2010.

12.

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체납법인 주주현황 ] (단위: 주, %) 주주명 기초 주식수 양도 양수 기말 주식수 지분율 대표와의 관계 임원 여부 양도일 (취득일) 2009말 과점주주 여부 2010말 과점주주여부 심○○ 28,350

• - 28,350 31.5 본인 대표이사 여 부 진▲▲ 18,000 4,500

• 13,500 15.0 처

• 2010.

1. 11 여 부 심△△ 21,150 21,150

• 0 0 부 이사

2010. 1. 5 여 부 최▷▷ 9,000 9,000

• 0 0 모 감사

2010. 1. 5 여 부 신▽▽ 13,500 13,500

• 0 0 매제 이사

3. 16 여 부 박◇◇

• - 4,500 4,500 5.0 기타

• (2010.

1. 11)

• 부 김○◇

• - 30,150 30,150 33.5 기타

• (2010. 1. 5)

• 부 강◇◇

• - 13,500 13,500 15.0 기타

• (2010.

3. 16)

• 부 합계 90,000 48,150 48,150 90,000 100.0

3.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지분 양도로 인하여 2010.

3.

16. 이후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었으므로 201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증권거래세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금융증빙서류 등의 보정요구를 받고 추가로 주식매매계약서, 차용증, 계정별원장, 납세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신▽▽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음)

  • 가) 심△△․최▷▷과 김○◇, 진▲▲와 박◇◇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의 전문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① 계약서 2건과 차용증 2장의 계약주체와 계약일자가 다르지만, 형식이나 글자크기, 계약내용 나열순서 등 모두 동일하고, 날인에 사용된 도장 중 최▷▷, 김○◇, 진▲▲, 박◇◇의 도장은 막도장으로 보임.

② 차용증에 기재된 심△△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음.

③ 진▲▲와 박◇◇간 체결된 매매계약서 제2조는 쌍방간에 보증채무이외주채무가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차용금 변제금액으로 지급 대체한다’는 표현이 있음.

④ 신▽▽와 강◇◇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도 형식과 내용이 유사함. 주식매매계약서

  • 갑) 양도인: 심△△ (인)
  • 을) 양도인: 최▷▷ (인)
  • 병) 양수인: 김○◇ (인) 주식회사 △△산업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심△△을 ‘갑’이라 칭하고 최▷▷을 ‘을’이라 칭하고 김○◇을 병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 다음 - 제1조: 갑과 을은 주식회사 △△산업의 주식 21,150주와 9,000주를 병에게 양도한다 제2조: 병은 주식회사 △△산업 주식 21,150주와 9,000주를 과거 갑이 2007년 1월 3일 병에게 차용한 변제금액 내용으로 갑과 을에게 지급 대체 한다 제3조: 갑은 주식회사 △△산업 주식 21,150주권과 을의 주식 9,000주권을 양도하고 주식명의개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제4조: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례에 준한다. 2010년 1월 5일 (갑) 심△△ (인) (을) 최▷▷ (인) (병) 김○◇ (인) 차 용 증 금액: 팔천만원정(₩80,000,000)

• 다 음 -

1. 차용기간을 2007년 1월3일~2009년12월31일까지 로 한다.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년 6%로 한다.

3. 상기 2항의 이자납입이 되지 않은 시는 연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한다.(연체 율 년 12%)

4. 위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미 이행 시는 재산권의 압류 혹은 주식회사 △△산업의 주식을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한다.

5. 차용인이 위의 사항을 불 이행 시는 보증인이 책임을 위와 같은 사항으로 모두 승계 한다. 2007년 1월 3일 차 용 인: 심△△ (인) 주민등록번호: 3×××××-1×××××× 보 증 인: 최▷▷ (인) 주민등록번호: 3×××××-2×××××× 채권자: 김○◇ (인) 주식매매계약서

  • 갑) 양도인: 진▲▲ (인)
  • 을) 양수인: 박◇◇ (인) 주식회사 △△산업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진▲▲를 ‘갑’이라 칭하고 박◇◇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 다음 - 제1조: 갑과 을은 주식회사 △△산업의 주식 4,500주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 을 은 주식회사 △△산업 주식 4,500주를 과거 2009년 1월 6일 을에게 차용한 변제금액 내용으로 갑에게 지급 대체 한다 제3조: 갑은 주식회사 △△산업 주식 4,500주권을 양도하고 주식명의개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준다. 제4조: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례에 준한다. 2010년 1월 11일 (갑) 진▲▲ (인) (을) 박◇◇ (인) 차 용 증 금액: 팔천만원정(₩30,000,000)

• 다 음 -

1. 차용기간을 2009년1월6일~2009년12월31일까지 로 한다.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년 9%로 한다. 단 이자납입이 되지 않은 시는 연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한다.(연체 율 년 18%)

4. 위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미 이행 시는 재산권의 압류 혹은 주식회사 △△산업의 주식을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한다.

5. 차용인이 위의 사항을 불 이행 시는 보증인이 책임을 위와 같은 사항으로 모두 승계 한다. 2009년 1월 6일 차 용 인: 심○○ (인) 주민등록번호: 6×××××-1××××× 보 증 인: 진▲▲ (인) 주민등록번호: 6×××××-2××××× 채권자: 박 기 동 (인)

  • 나) 청구인들 각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심○○은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2009 ․2010 사업연도 말 현재 지위 및 출자지분율(31.5%)의 변동이 없으므로 제출된 증빙서류가 없다.

② 진▲▲는 심○○의 처로서 법정신고기한 후 접수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9년 양도지분 2010년 증빙서류 비고 13,500주 4,500주 (박◇◇) 9,000주 증권거래세 신고서 신고일자 양도일자 기한후신고 2011.4.11 2010.1.11 15% 5% 10% 양도소득세 신고서 신고일자 양도일자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2011.3.8 2010.1.11

③ 심△△(대표 심○○의 부)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09년 말 지분율 양도지분 2010년 말 지분율 증빙서류 비고 21,150주 전부 (김○◇) 0주 증권거래세 신고서 신고일자 양도일자 기한후신고 2011.3.8 2010.1.5 23.5% 0% 양도소득세 신고서 신고일자 양도일자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2011.3.8 2010.1.5

④ 신▽▽는 심○○의 매제이자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증빙서류 보정요구에도 증빙(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국세청통합인증전산망(TIS)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말 지분율 양도지분 2010년 말 지분율 증빙서류 비고 13,500주 전부 (강◇◇) 0주 증권거래세 신고서 신고일자 양도일자 기한후신고 2011.3.11 2010.3.16 15% 0% 양도소득세 신고서 무신고 다) 납세사실증명원 사본, 가지급금 계정원장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심△△이 2007.1.3 8천만원을 김○◇으로 부터, 심○○이 2009.1.6 3천만원을 박◇◇으로부터 차용 후 법인 체납세액으로 납부하였고 장부상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가지급금 회수여부 불분명하다. 2007 가지급금 원장 일자 내용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차변 대변 2007.1.1 전기이월 1,834,386 2007.1.3 가지급금 80,000 회수내역 없음 2007.1.1 일시 가지급 360,000 2007.1.3

• -

• 2007.1.5 일시 가지급 60,000 2007.1.8 가지급금 회수 20,000 2007.1.10 가지급금 회수 20,000 2007.01.11 〃 100,000 2007.01.15 일시가지급금 80,000 2009 가지급금 원장 일자 내용 금액 (단위: 천원) 비고 차변 대변 2009.1.6 가지급금 10,000 회수 2009.1.1 전기이월 2,317,681 2009.1.2 가지급금 회수 70,000 2009.1.5 가지급금 회수 70,000 2009.1.6 가지급금 회수 10,000 2009.1.9 대표이사 가지급 20,000 2009.1.12 대표이사 가지급 30,000생 납세사실 증명원 납부일 세목 금액 (단위: 천원) 2007.01.11 부가가치세 등 100,000 2007.02.28 부가가치세 30,000 2009.01.30 부가가치세 29,397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급여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배당소득 명세서를 보면 2010.6.15. 50백만원, 2007년 100백만원, 2004년 100백만원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배당소득명세서] (지급자: (주)△△산업) (단위: 천원) 지급일 심△△(이사) 최▷▷(감사) 신▽▽(부사장) 진▲▲ 심○○(대표) 소계 57,750 25,000 37,500 40,000 78,750 2010.6.15 11,750 5,000 7,500 10,000 15,750 2007.6.15 23,000 10,000 15,000 15,000 31,500 2004.11.9 23,000 10,000 15,000 15,000 31,500
  • 나) 급여소득 명세서를 보면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아닌 심△△(이사), 신▽▽(부사장)이 2010년에도 2009년과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특히 심△△은 대표이사인 심○○보다 급여가 많다. [급여소득명세서] (단위: 원) 귀속년도 심△△ 신▽▽ 진▲▲ 심○○ 2010 120,000 96,000

• 108,000 2009 120,000 96,000

• 108,000 2008 80,000 76,800

• 80,000 2007 80,000 76,800

• 80,000 2006 80,000 76,800

• 80,000

  • 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2011.1.5일 대표이사 심○○의 주소변경 내용을 마지막으로 변경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때까지도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심△△을 이사로, 최▷▷은 감사로, 신▽▽도 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이 주주가 된 김○◇(지분 33.5%), 강◇◇(지분 15%), 박◇◇(지분 5%)은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5. 진▲▲가 23년간 □□여상 교사로 근무중이며, 진▲▲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가 심○○인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진▲▲의 주식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취득일 주식수 액면가 주식취득금액 주식취득유형 1999.2.4 6,000 5,000 30,000,000 설립일 최초 출자 2004.12 3,000 3,000 5,000 0 15,000,000 0 유상50%, 무상50% 2007.12 1,500

• - 출자전환 2009.12 4,500

• - 상속(진교진) 계 18,000 45,000,000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들은 2010년 초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통상적으로 비상장법인의 대량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급여도 받고,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책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체납법인의 주식양수인들은 53.5%를 취득하고도 급여나 임직원의 직책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주식을 양도한 당사자들은 등기부상 임원지위를 유지하고 2010년에도 급여를 양도전인 2009년과 동일하게 수령하였으며, 심△△은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은퇴하였음에도 회사내 최고액 연봉자임을 볼때 주식 양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나) 청구인 중 심△△, 최▷▷, 진▲▲의 주식매매계약서 원본과 차용증 원본을 살펴보면, 채권자에게 차용하여 주식대금으로 대체한다는 계약내용, 각각 작성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이상태, 날인에 사용한 도장, 계약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주식매매계약서와 차용증도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주식취득자인 강◇◇, 박◇◇, 김○◇은 국세청통합인증전산망(TIS)으로 확인된 소득으로 볼 때 자금을 대여할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대여금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증빙도 없는 점, 주식 양도시점이 유사함(2010년1월, 3월)에도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의 상이(3,703원, 2,653원, 6,666원)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인다.
  • 라) 심△△이 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들이 증거로 제시한 가지급금 원장을 살펴보더라도 차입금이 법인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 유입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
  • 마) 증권거래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0.

5.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시점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이후인 2011. 3월 및 4월에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2010.3.31 및 2010.

5.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후인 2011. 3월에 신고하였음이 제출된 자료 및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두 번째 쟁점인 청구인 중 진▲▲ 명의의 주식은 사실상 남편 심○○ 소유인 명의신탁주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의 주식 취득 내용을 보면 1999.2.3 법인 설립당시 6,000주 30백만원, 2004년 유상증자 3,000주 15백만원이며, 1999년 당시 진▲▲는 경력 10년이상된 교사로서 주식취득대금 30백만원을 납입할 자금출처가 분명하며, 남편인 심○○이 위 주식취득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진▲▲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4년 15백만원, 2007년 15백만원, 2010년 10백만원 합계 40백만원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 보유 주식중 4,500주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진▲▲의 주식이 남편 심○○이 실소유주인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중 진▲▲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