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업무와 관련있는 부외경비는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우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32 선고일 2011.12.16

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부외경비가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이 아니라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액의 한도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CC 세무서장이 2011.

3.

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59,570원(2007.1.1.~2007.12.31. 사업연도 91,380원, 2008.1.1.~2008.12.31. 사업연도 68,190원)의 부과처분과 매출 누락액 125,380,000원 (2007년 과세연도 71,800,000원, 2008년 과세연도 53,580,000원) 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신화재공제보험료 8,293,740원(2007.1.1.~2007.12.31. 사업연도 4,733,40 0원, 2008.1.1.~2008.12.31. 사업연도 3,560,340원)과 지급이자 93,750,000원(2008.1.1.~2008.12.31. 사업연도)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신화재공제보험료 8,293,740원(2007년 과세연도 4,733,40 0원, 2008년 과세연도 3,560,340원) 과 지급이자 46,574,000원(2008년 과세연도)을 각 과세연도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K남 CC시 SS구 BB동 78번지 KF타운 1층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2011.

1. 11.~2011.

1.

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 부동산임대수입금액 210,380,000원 (공급대가, 2006년 85,000,000원, 2007년 71,800,000원 2008년 53,580,000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

3.

4. 부가가치세 44,792,460원(2006년 제1기 6,965,220원, 206년 제2기 7,346,910원, 2007년 제1기 10,084,860원, 2007년 제2기 6,404,100원, 2008년 제1기 5,985,310원, 2008년 제2기 8,006,060원)과 법인세 159,570원(2007.1.1.~2007.12.31. 사업연도 91,380원, 2008.1.1.~2008.12.31. 사업연도 68,1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

4.

5.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165,037,722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2011.

4. 청구금액 중 37,429,172원만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결과 확인된 쟁점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 127,608,550원(보험료 12,321,500원, 급여 18,000,000원, 통신요금 3,537,050원, 지급이자 93,750,000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계상한 사실이 급여수령확인서,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 신화재공제보험료 계약내용조회서, 은행거래내역서,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물반환예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자금경색에 따른 기존의 장부상 OO채무액 21억원 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사업장인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청구외 DD공업주식회사로부터 비영업대금 30억원의 차입에 따른 이자로서, 이 차입금은 OO채무 21억원과 미상환이자 등을 정리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보험료 과소신고금액 12,321,500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의 증빙자료로 OO중앙회 BB 지점의 신화재공제의 계약내용 및 납입내역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납입현황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납부자가 청구법인 또는 상여처분 귀속자인 @@자인지의 여부는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추가적인 자료는 계약자가 @@자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 나. 인건비(급여) 18,0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의 지급과 관련하여 K남 CC시 HH구 AA동 44-10번지 에 거주하는 GG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00천원씩 총급여 18,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 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급여대장 및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통신요금 신고누락금액 3,537,050원 (이하 “쟁점통신비”라 한다) 과 관련하여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통신요금납부내역 을 제출하였으나, 고객명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자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통신 비용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비용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 라. 지급이자 93,750천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의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에 의하여 2008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법인원천세 23,437천원의 납부와 관련된 지급이자 93,75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자비용을 청구법인 또는 상여처분 귀속자인 대표자 @@자가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기존채무액과 차액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추가비용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비용을 포함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전부를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부외 비용을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추가 비용을 실제 제출하였거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된 대응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관련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외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부외경비가 쟁점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0. 제세공과금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8)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

7.

1.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으로서,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자본금(1억원)에 비하여 부채(3,145백만원)가 많아 관련 지급이자 등 비용발생이 과다하여 2010.1.1.~2010.12.31. 사업연도말 현재 누적결손금액이 439백만원에 이른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신고내용 조사내용 매출누락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자산 부채 2006년 103 △161

• 3,118 4,099 77 2007년 148 △80

• 3,107 4,168 65 2008년 178 18

• 6,131 7,174 49 합계 430 △22

• -

• 191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KF타운 빌딩 1층 15개 상가 중 2010년 8월에 1012호․1013호․1014호(뉴AA마트)는 임차인인 KK규에게 매각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조사결과, 임차인 중 BB킹PC방, G룡 및 AA약국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210백만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경비는 대부분 OO 등의 차입금이자가 대부분으로 정상적인 비용이라는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부외처리된 비용 중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결과, 일부 인용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고,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이의신청 결정 지출금액 신고금액 과소신고 금 액 지출금액 신고금액 과소신고 금 액 지출금액 신고금액 과소신고 금 액 세금과공과금 13,255 1,168 12,087 12,514 1,821 10,693 11,707 11,707 0 인용 보혐료 3,873 3,873 0 7,665 0 7,665 4,656 0 4,656 기각 급 여 18,000 0 18,000 18,000 18,000 0 0 0 0 기각 통신요금 1,349 0 1,350 982 0 982 1,205 0 1,205 기각 관리비 6,522 0 6,522 2,392 0 2,392 1,428 0 1,428 인용 환경개선 부 담 금 0 0 0 0 0 0 226 0 226 인용 교통유발부 담 금 1,015 0 1,015 1,274 0 1,274 1,792 0 1,792 인용 지급이자 215,586 215,586 0 204,768 204,768 0 330,546 236,796 93,750 기각 소계 261,606 220,627 38,974 249,602 224,589 23,006 353,568 248,503 103,057

5. 쟁점보험료 12,321,500원(2007년 7,664,920원, 2008년 4,656,580원)중 OO에 가입한 신화재공제보험료 8,293,740원(2007년 4,733,400원, 2008년 3,560,340원)은 계약내용 및 납입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K남 CC시 BB동 78 KF타운 1094~1195호)에 대한 화재 및 재해보험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자동차보험료는 청구법인의 소유차량(그랜저)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일지 등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18백만원과 관련하여 『GG만이 2006년 1년동안 매월 150만원씩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GG만의 확인서 외에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통신비 3,537,050원과 관련하여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고객명이 “@@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이자 93,750,000원과 관련하여 2008.7.29. 청구외 DD공업㈜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한 데 대한 비영업대금의 지급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0억원이 2008.7.29.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통장, 청구법인의 2008년 8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매월 18,750천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물반환예약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과 OO에 의해 경매진행중에 경매가 중단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건 심리시 청구외 DD공업㈜가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한 법인세신고서를 조회한 결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에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고, 대차대조표상 30억원이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입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9.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2008.2.5. CC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2008타경3707) 후, 2008.5.30. 취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대표 @@자가 (사)한국WW회 CC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청구외 DD공업㈜의 대표와 친분이 있어 OO의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사업장의 부동산을 담보로 30억원을 차입한 것이며, 차입금액 30억원은 OO대출금 상환(원금 21억 및 이자 154백만원), 기타차입금(8억2천만원)의 이자 82백만원, 가수금반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제시한 대물반환예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DD공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HH개발을 을로 하여 하기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법무사 MM태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위임하고 당사자와 대리인이 연서 서명한다 제1조 (대물반환의 예약)

① 갑은 을에게 금 3,00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는 연 7.5%로 하여(단, 이자지급 지연시 연 18%) 매월 29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변제시기는 서기 2010년 7월 29일까지로 하여 만약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을은 대물반환으로 상기 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이자채무 3회를 불이행하면 변제기의 이익을 상실하고 같은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등기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라. 판단 먼저, 부외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보험료(12,321천원) 중 OO에 가입한 신화재공제보험료(8,293천원)는 계약내용 및 납입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K남 CC시 BB동 78 KF프타운 1094~1195호)에 대한 화재 및 재해보험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자동차보험료는 청구 법인의 소유차량(그랜저)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일지 등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18백만원)는 확인서 외에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통신비(3,537천원)와 관련하여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고객명이 “@@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지급이자(93,750천원)는 2008.

7.

29. 청구외 DD공업㈜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한 데 대한 비영업대금의 지급이자를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명의의 송금받은 예금통장, 청구법인의 2008년 8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매월 18,750천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물반환예약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OO에 대출금 2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이 건 심리시 청구외 DD공업㈜가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한 법인세신고서를 조회한 결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에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고, 대차대조표상 30억원이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입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확인된 신화재공제보험료(8,293천원)와 쟁점지급이자(93,750천원)가 쟁점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의 규정에 의해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바, 신화재공제보험료와 쟁점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이고, 법인의 별도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외경비도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심리결과, 부외경비의 일부(37,429천원)를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범위내의 금액만이 쟁점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한 부외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7년 과세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신화재공제보험료 4,733,400원을 차감하고, 2008년 과세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신화재보험료 3,560,340원과 쟁점지급이자 중 46,574,000원을 차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외경비 중 신화재공제보험료와 쟁점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과 신화재공제보험료와 쟁점지급이자의 일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