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액 충당 부족이로 예상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가능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31 선고일 2011.09.19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77.7월 섬유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 ○○구 ○○에서 상호를 “○○산업㈜”로 설립한 후 1988.6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신생아복 및 유아용품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와 2006.12.2. 합병하였으며, 2007.7.1. 및 2008.3.3.을 기준일로 하여 전자사업부문[㈜○○○○] 및 유아사업부문[㈜□□□□,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각각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9.9.21.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2010.12.28. 화의폐지 되었으며 2011.1.27. 파산신청한 후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320,240원, 2009년 7월 사업소득 4,395,800원, 2009년 근로소득세 6,817,36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62,866,610원 합계 288,400,01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1.5.16.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청구외법인은 충분한 납부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2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에서 상기 관련세금을 미납할 경우에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청구외법인은 비록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회생절차 기각시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행정절차이다. 즉 회사의 영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발생된 자금으로 체납된 세금의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청구외법인에서는 충분한 세금납부의 재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0.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재무 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224억 6,700만원이며 총부채는 311억 2,300만원으로 확인된다. 즉 국세의 경우 특정임금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우선권한이 있는 채권으로 2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서 당연히 체납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채권확보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한다는 것은 본래의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기타2009-0001(2009.3.30)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충분한 사업적인 가치는 물론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공개입찰을 진행한 것을 보더라고 알 수 있다.

• 입찰일: 2011녀 4월 29일(경제신문 2곳 공시)

• 장 소: 본사 5층

• 시 간: 1차: 오전 10시, 2차: 오후 2시

• 진 행: 관재인 주관하에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 (인수자는 당일 계약금 20% 입금, 80%는 3일 안으로 입금완료) 결국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으며 또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청구외법인의 영업으로 국세를 충분히 상환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비록 10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청구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이 관재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200억이 넘는 자산으로 당연히 세금부터 상환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약 288백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므로, 동 담보의 실행과 추가적인 납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청구외법인으로 충분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잇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회생절차를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세채권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차적으로 상환받아야 한다. “□□□업체모임”의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4.27.자로 다시 회생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진다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국세 등 모든 채권이 상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주주로서의 권한이 없고 심사청구일 현재도 없으며, 선의의 피해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제3항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2009.9월 회생신청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모든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주주로서 모든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결국 경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상기의 규정에서 정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은 2009년이 경과함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9.9월부터 의결권이 제한되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로는 주주로서의 권한이 없으며,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삼46019-10135(2002.01.28)을 보면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파산법인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은 비록 청구법인의 자회사이지만 청구법인은 어떠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2009.9월부터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청구일 현재도 회사가 회생절차를 취할 것인지, 파산절차를 취할 것인지 모든 것이 관재인과 기타의 채권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서 분사된 회사로서 지분율의 100%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당시의 부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관재인 등은 어떠한 협의도 청구법인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2010.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총계가 200억원이 넘어가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세금을 납부하고도 남을 자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법인이 만약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세금부터 처리할 것이지만(왜냐하면 파산을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상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이 청구법인의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처분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선의의 제3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 원칙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을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먼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향후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세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식은 2009.9월부로 주식의 의결권이 없어졌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로 과점주주로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과점주주로 인정받는다면 청구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청구외법인은 매각 또는 회생절차를 재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국은 이러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고지한 국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외법인이 충분한 납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은 다음과 같은 진행상황으로 체납처분의 부족이 예상되어 부득이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2011.5.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다. 2009.3.3. 청구법인 100% 출자로 물적분할 후 2009.3.7. 개업 2009.9.1. 청구외법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 후 체납 2009.9.21. 청구외법인 회생절차 신청 2010.12.28. 회생절차 폐지결정 2011.1.12.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 임차보증금 압류 2011.1.26. 파산선고(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하 “회생및파산법”이라 한다)을 받아 2011.1.26.부터 파산관재인이 모든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고, 처분청의 국세체납 채권도 파산재단으로 교부청구하였고, 파산관재인은 2011.4.25. 다시 회생신청을 한 후 4월과 5월에 회사매각을 시도하였지만 응찰이 없었고 임차한 건물을 2011.6.20. 파산관재인 지시하에 퇴거하였다. 회생및 파산법 제349조 제1항 을 보면 “제473조 제2호 본문(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파산관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회생및파산법의 절차상 권한행사로 파산선고 전에 이미 효력이 있는 체납세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총자산과 총부채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동결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청구외법인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에서 압류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계속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임의로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 퇴거를 미루자 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포함 약 135백만원을 차감한 보증금 200백만원을 2011.6.23. 관할 법원에 공탁하였다. 따라서 동 공탁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전부 충당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둘째, 회생절차를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세채권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차적으로 상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총부채가 총자산을 훨씬 웃도는 상황으로 이미 2011.1.26. 파산선고 되었으며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2011.4.25.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의 두 차례 회사매각 시도도 실패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건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셋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주주로서의 권한이 없고 심사청구일 현재도 없으며, 선의의 피해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는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 의견 1의 내용과 같이 100%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2008.3.3. 물적분할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를 통해 회사를 운영해 온 과점주주 법인으로 파산된 청구외법인이 국세체납의 전액을 최초 체납발생일인 2009.10.1.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도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에 따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체납액 전액 납부되기 어렵고 국세 체납처분의 속행을 위해 100% 출자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정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8.3.7. 설립하여 □□ ○○○구 ○○동 255-53에서 유아의류, 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0.1.12. □□ ○○구 ○○동 707-2 ○○타워 1×층, 지하1층으로 이전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계속사업 중이며, 2009.12.31.현재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나타난다. 2) 2011.1.26. ○○지방법원 파산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 략)

1. (생 략)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2항 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이 명문으로 허용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은 물론 재단채권이라 하더라도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고 파산선고 후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4. 귀 서에 체납된 조세채권 289,358,790원은 2011.3.24. 14:00에 개최한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업무 진행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따라서 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설정된 귀서의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2011.3.28. 청구외법인의 파산관재인(변호사 김○○)이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하면서 발송한 공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4) 2011.5.16.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으로 청구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고 납부통지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과세기간 세 목 과세표준 고지세액 납부기한 2009.9수시 2009년 1~6월 부가가치세 2,920,084,391 214,320,240 2009.09.30 2009.9수시 2009년 7월 사업소득세 160,604,578 4,395,800 2009.09.30 2009.9수시 2009년 1기 근로소득세 251,644,400 6,817,360 2009.09.30 2009.12수시 2009년7~9월 부가가치세 493,232,635 62,866,610 2009.12.31 합 계 3,825,566,004 288,400,010 (단위: 원) 5)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임대인 전○○은 처분청과 청구외법인 파산관재인이 자신들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2011.6.13. 서울지방법원 공탁부에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 200,570,000원을 공탁하였음이 「금전 공탁통지서」에 의해 나타난다. 6) 2011.8.16. 17:00 청구외법인 영업자산의 공개입찰 결과 ○○도 ○○시 ○○동 7-1 소재 ㈜○○○에 3,251백만원에 낙찰되었고, 2011.8.22. ○○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되었음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인가결정과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조심2010중1161, 2010.11.18. 참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서울고등법원2010누2083, 2010.11.04. 참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심사기타2010-0043,2010.11.08. 참조)청구외법인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2011.6.23. 공탁된 현금 2억원 및 2011.8.16.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32억원에 공매되었으나, 국세체납액에 전액 충당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