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선임 무효의 소송 계속중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청구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선임 무효의 소송 계속중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이건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1-8*-0**)가 2011.5.6. 신청한 대표자정정신청에 대하여 대표자 선임 무효의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상가 번영회 회장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대표자를 변경하겠다는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6.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이하 생략)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④ (이하 생략)
① ~④ (생략)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 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이하 생략)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건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이 위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 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하겠다. 또한 처분청이 이건
○○○○○○ 상가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 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자선임 무효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된다 (심사기타2010-0057, 2010.12.13. 및 심사기타 2010-0042, 2010.9.27 같은 뜻).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