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29 선고일 2011.07.25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충족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시 과세관청의 안내문 발송 등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개별소비세 과세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동 29-9 상가 201’에서 2007.7.1.부터 현재까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년 제1기분 개별소비세 6,841,391원, 2009년 제2기분 개별소비세 5,078,530원, 2010년 제1기분 개별소비세 3,416,583원, 2010년 제2기분 개별소비세 2,305,423원을 2010.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7.1.부터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날 이후 이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날까지 한번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안내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곳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부터 설명을 듣고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부터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통지서 발송 이전 기간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영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영업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이건 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의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장기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이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최초 허가시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점, 신용카드매출금액과 주대가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있어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대상여부 등을 안내 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6)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7) 개별소비세법 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 】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은 2002.7.29. 허가면적 371.56㎡에 대해 유흥주점업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7.7.1.~2011.2.28.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본건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개별소비세 과세처분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상의 통지일자는 2010.10.15.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대상이라는 안내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건 처분 관련 과세예고통지 이전의 개별소비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충족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시 과세관청의 안내문 발송 등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개별소비세 과세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바, 과세관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같은 뜻 대법원 1993.7.27.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비과세의사를 달리 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