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27 선고일 2011.08.26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초해서 실제 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주)○○애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9.12.28. 개업하여 현재 계속중인 사업자로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청구외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2,84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21,3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26,030원 합계 40,460,22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28.부터 2011.4.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2011.4.25. 통지하였다. <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원)> 원납세자 체납액 제2차납세의무 지정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출자 지분 납부할 금액 2009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10.03.31 1,612,840 80% 1,290,210 2010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10.09.30 8,243,000 80% 6,594,350 2010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10.09.30 22,478,350 80% 17,982,640 2010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10.12.31 1,181,210 80% 944,960 2010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11.03.31 6,944,820 80% 5,555,850 합 계 40,460,220 32,368,01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양수와 관련 등기대행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는데, 그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제 주주도 아니며, 실질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2009.1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2,000주(20%),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에게 8,000주(80%)를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주식양도관련 등기대행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 직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실수로 주주명부상에 실제주주를 전◇◇ 대신 청구인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도 동일한 실수를 하였다.

3. 처분청 의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에 의해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적법하게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확인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는 양도인 이○○이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는 부족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김☆☆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을 주주로 확인한 내용과 상충된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주주로 지목한 전◇◇은 당시 76세의 고령이고, 관련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실제주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890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상법 제411조 【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2,84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21,3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26,030원 합계 40,460,220원을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9.12.15. 작성된 ‘주식양도증서’ 사본에 양도인 이○○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를 양수인 이△△에게 2,000주, 양수인 전◇◇에게 8,000주 양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작성 2011.5.26.자 ‘사실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2009년 12월경 (주)○○애드의 대표이사로 등기할 때 주식을 전◇◇ 80%, 이△△ 20%로 등기대행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으나, 최근 2011년 4월에 세무서 직원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다가 주주명부를 확인하니, 청구인이 실제로 인수한 주식이 없음에도 8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오☆☆ 사무소의 사무장 김☆☆ 작성 2011.5.24.자 ‘사실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본인은 법무사 오☆☆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2009.12.28. (주)○○애드의 변경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대행하였습니다. 당시 주식양도증서에 따라 양수인인 ‘이△△’이 20%, 또 다른 양수인인 ‘전◇◇’이 80%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주주명부 상에 ‘이△△’ 20%, ‘전◇◇’ 80%로 기재되어야 했으나, 본인의 착오로 인해 ‘이△△’ 20%, ‘청구인’ 80%로 잘못 기재되었고, 또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에도 사내이사 ‘전◇◇’을 ‘청구인’으로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되었습니다. 추후 잘못 기재된 주주명부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실제 주주가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2009.12.31. 청구외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첨부한 주주명부 사본에 이△△이 2,000주, 청구인이 8,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7. 2009.12.29. 발행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에 대표이사 이△△(2009.12.28. 취임), 사내이사 청구인(2009.12.28. 취임), 감사 전◇◇(2009.12.28. 취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중앙공증인합동사무소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2009년 등부 제13***호) 사본에 2009.12.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대표이사 이△△, 사내이사 청구인, 감사 전◇◇을 신규임원으로 선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전◇◇은 1997~1998년간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10.12.부터 개인사업장 ☆☆☆플러스(제조/제판인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체납된 부가가치세중 일부(2011.6.3. 1,207,790원, 2011.7.5. 400,000원)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양수와 관련 등기대행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는데, 그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제 주주도 아니며, 실질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4누6222, 1994.8.12.).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청구외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80%)주를 소유한 주주 겸 사내이사라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인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94누6222, 1994.8.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식양도증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법무사 사무소 직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전◇◇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이 주식을 양수한 자이면, 전◇◇은 최대주주(사내이사)이면서 감사이므로 감사의 이사겸직 금지 규정(상법 제411조)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주주명부에 청구인 이름이 잘못 등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