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횡령한 금액 중 일부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해서 상여처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24 선고일 2011.08.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중 일부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회결과 확인되고 익금산입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횡령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 -*1 빌딩 **9 소재하는 자동차 도장설비 및 제조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국 (株)A(이하 “A”라 한다)가 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 나. 2006.1.19. 청구법인과 (주)B은 Super Vising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주)B에 440백만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감사과정에서 대표이사 정00 등이 이러한 계약을 통해 계약금 440백만 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2010.2.17. (주)B으로부터 360백만원 회수하였다.
  • 다. 2010.9.27.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 위 계약이 허위계약임을 확인하고 동 계약 관련하여 지급한 44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2011.1.3.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440백만원 중 기 회수한 360백만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며,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나 이후 회수노력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동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한 경우 회수액 상당액은 유보로 처분 되어야 하며 미회수 상당액만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첫째, 당시 대표이사인 정00 등은 ㈜B과의 S/V계약 체결 후 총 도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400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조기 지급하도록 하여 ㈜B 계좌에서 동 400백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출하여 유용하였 으므로 결과적으로 횡령행위는 있었으나 S/V 계약 자체는 허위계약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 물품구매계약에 동 S/V 용역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전 ㈜C에 제출한 견적서 상의 8,129백만원 중 Supervisor Fee 명목으로 1,28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V 용역이 청구법인 입장에서 ㈜C에 청구되는 용역이므로 가공 계약이 아니며 단지 이란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용역의 제공이 2009년까지 지연된 미완료계약인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S/V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 계약금의 지급 없이 설비 조립과정에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거 계약 사례와 달리 도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00백만원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동 금액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한편, 동 400백만원(공급가액)을 지급하면서 공사원가 처리한 것은 회사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로서 단기 용역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출시 비용 처리하고 동 공사원가지출액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다.

○ 각 사업연도별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계산내역(RVMCo 관련 ㈜C와의 물품공급계약) (단위:백만원) 구분 총도급금액 (A)(주 1) 공사예정 원가 (B) 누적발생 원가 (C) 공사 진행율 (D=C/B) 누적공사수익 (E=A*D) 당기공사 수익 (F)(주 2) 당기공사 원가 (G) 2005 년 8,073 6,420 1,615 25.1% 1,615 1,615 1,615 2006 년 8,073 6,532 4,269 65.3% 5,275 3,661 2,654 2007 년 8,073 6,313 4,355 69.0% 5,569 294 86 2008 년 8,073 5,104 4,612 90.4% 7,294 1,726 257 2009 년 6,419 4,518 4,407 97.5% 6,260

• 1,034

• 205 2010 년 6,419 4,495 4,495 100.0% 6,418 158 88 합계 6,419 4,495 (주1) 총도급금액은 2009년 ○○○의 합의계약에 따라 조정됨 (주2) 2005년은 예외적으로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당기 투입된 공사원가를 한도로 공사수익을 계상하였고 2006년부터 발생된 공사원가에 따라 누적하여 공사수익을 전부 인식함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B으로 지급된 계약금 400백만원은 지출시 공사원가로 계상된 후 공사진행율에 반영되어 진행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다. 특히 동 건은 일반적인 허위계약을 통한 가공원가 계상 사례와는 달리 계약 체결 후 정상적으로 ㈜B의 계좌로 총 440백만원이 지급되었고 ㈜B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던 것이다. 둘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00 은 사실상 일본 A에 의하여 고용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용인의 횡령금액 중 회수금액은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동 금액은 유보로 소득 처분되어야 한다. 임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과거 판례를 보면 사후적인 회수노력을 통하여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의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나(조심2010서2271, 2010.12.30외 다수) 다만,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 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같은 뜻)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법인-808, 2010.09.14) 역시 그 취지가 일맥상통 한다.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횡령인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횡령인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횡령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청구법인의 사례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동차도장설비의 설계 및 제조시공 등을 목적으로 1992년 4월 16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일본 A가 52%(우호지분인 특수건설의 지분을 고려하면 약88%)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대표이사인 정00 은 당시 약 1.3%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등을 일본 A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매월 업무보고자료)에 있었음. 실례로 전체 이사회 구성내역을 보면 전체 6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일본 A 소속의 일본인이 4명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년에 대주주인 일본 A의 청구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감사과정에서 동 ㈜B과의 S/V 계약의 과도한 계약금 집행이 문제되어 조사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인 정00이 관여된 내부 횡령행위가 발각되었고, 이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동 계약의 관련자들을 전부 해고시키고, 계약금 명목으로 ㈜B에 지급된 총 440백만원 중 360백만원을 회수조치하였던 것이다. 당시 횡령행위를 확인하고 이후 청구법인의 회수노력 및 사후조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6년 1월 19일: ㈜B과 S/V 계약 체결(총 도급금액 800백만원)

• 2006년 1월 20일: ㈜B 계좌로 440백만원 이체(△△은행 520-021-0*)

• 2009년까지: 이란의 현지 사정으로 최종 도장라인 설비 공사가 지연 중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전체 계약을 ㈜C가 일괄 매입함에 따라 잔금을 정산받고 하청업체와도 잔금을 정산 지급하였다(이때 ㈜B과는 기지급된 계약금의 정산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매년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공사수익은 인식)

• 2009년 11월 ~ 2010년 1월: 일본 A의 내부 통제 감사

• 2009년 1월말: ㈜B 계좌로부터 계약금 440백만원을 부당 유용하였음을 확인(최종적으로 S/V 용역을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 400백만원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회수 중)

• 2010년 1월부터: 정00 대표이사 등의 횡령가담자의 업무 중지 및 ㈜B의 통장 및 인감을 압수

• 2010년 2월 10일: ㈜B의 계좌에 남아있는 360백만원을 회수하기로합의(추가적인 채권회수 및 소송 제기 없기로 함)

• 2010년 2월 17일: 일본 A와 정00 대표이사 간에 합의된 대로 ㈜B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360백만원 대체(○○은행 계좌 (1005-201-1)에서 350백만원, □□은행 계좌(100-021-, (구)△△은행 520-01-*)에서 10백만원권 수표 1장(자기앞수표 1126****)이 각각 대체)

• 2010년 2월 17일: ㈜B에 대한 미수금 400백만원 중 회수된 360백만원을 반제처리하면서 공사원가의 차감 계상 (㈜B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선수금의 반제로 전표처리)

• 2010년 2월 28일: 김00 부장 퇴사

• 2010년 3월 30일: 2009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정00 퇴임 결의

• 2010년 4월: 일본인 세이 대표이사로 취임 청구법인은 당시 ㈜B을 통하여 정00 대표이사 등이 부당하게 유 용한 440백만원 중 360백만원을 회수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당해 횡령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는 일본 A 입장에서 외부로의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내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처분청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거 심판례(조심2009서2452, 2009.11.27)에 따르면 "법인 또는 실질적 경영자의 의도에 의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되,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청구법인도 모르게 피용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노력을 하고 피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등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기 심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피용자의 지위에 있던 정00 대표이사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사전에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횡령 사실을 확인한 이후 회수 노력을 통하여 회수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정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당시 대표이사인 정00 의 청구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횡령행위를 확인한 이후의 청구법인의 회수노력 및 사후조치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는 횡령인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횡령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전체 횡령금액 440백만원 중 이후 회수된 360백만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채권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되어야 하는 바 동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일본 A의 감사를 통하여 대표이사 정00 등이 (주)B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횡령한 440백만원 중에 360백만원을 회수하였다 주장하나, 2010.02.17.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360백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입금되어 실제 (주)B과의 가공거래 관련인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고,
  •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360백만원을 대차대조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2010사업연도에 미수금 회수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당초 (주)B과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가공거래금액 전체 440백만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를 통해 사외로 유출된 금액 중 일부 회수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2.19. 신설).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시 -*1 빌딩 9 소재에 본점을 두고, 1992. 4. 16. 자동차 도장설비 및 제조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일본 A가 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으로서 2006.1.19. (주)B과 계약금액 8억원 규모의 이란 RO SuperVising 계약을 체결하고 2006.1.20. 계약금으로 440백만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주)B과의 SuperVising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0.9.27.부터 2010.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정00 및 경리팀장 김00이 (주)B 대표이사 최00과 공모하여 허위의 SuperVising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40백만원(공급대가)을 송금한 후 2007.1기에 경리팀장 김00 명의로 재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계약금과 관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67,476,000원을 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72,871,075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고, 계약금 440백만원(공급대가)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11.2.10. 원천세 149,276,4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국세통합시스템 납부내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계약에 따라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주)B과의 허위거래에 대해 2009년도 감사에서 확인하고 정00 대표이사 등에게 360백만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0.2.17.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1005-501-57**)로 360백만원이 현금(1천만원 자기앞수표 1매 포함) 입금된 사실이 있다. 또한 이건 이의신청서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미수금계정에 360백만원, 부속서류인 미수금명세서에도 RV*-PRO S/V FEE 36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9사업연도 결산시 아래와 같이 외주가공비(현장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리기입》

6. 원가조정(3090) [차변] RV***-PROJECT 발주취소 미수금 360,000,000 [대변] 외주가공비(현장경비) 339,727,272 포장비(현장경비) 20,272,728 /

6. 또한 청구법인은 2011.3.10. 추가 자료를 통하여 2010.2.17. 입금된 360백만원 중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건에 대한 사본을 ○○은행에서 입수하여 제출하였다. 동 자기앞수표는 2010.2.17. □□은행 교대역지점에서 발행된 1천만원권(수표번호 바가1126**)으로 수표이면에는 당시 경리팀장 김00의 이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이 2010.2.4. (주)B 대표이사 김00과 IRAN RV*사 관련 S/V계약이 장기 미이행을 사유로 동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해지보상금 40백만원을 제외한 36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1개월 이내에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조정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합동법률사무소 공증).

7.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 정00은 1997.3.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4.23. 사임하고, 현재 대표이사 ○○○지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8. 또한 2009년말 청구법인의 주주 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백만원) 주주명 관 계 주식수 금 액 비 율 비 고 (株)A 대주주 72,800 364 52.0 일본국 법인 (주)**건설 기 타 49,000 245 35.0 정00 기 타 1,820 9 1.3 대표이사 기타 소액주주 기 타 16,380 82 11.7 재외국민 합계 140,000 700 100.0

9.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사업연도 제1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면, 안건으로 정00 대표이사 및 이사의 사임 건과 정00 대표이사 퇴임에 따른 회사 규정상의 퇴직금위로금 지급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00과 김00에게 지급한 퇴직금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성 명 직위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 신고일 정00 대표이사 2002.04.01 2010.03.31 201 2010.03.10 김00 경리팀장 1996.03.26 2010.02.28 82 2010.03.10 합 계 283

11. 경리팀장 김00은 2010.2.28. 청구법인을 퇴사하였으며 국세청 전산 자료에 의하면 2010.1.6. (주)B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05년부터 (주)B 주식 1.500주(15%)를 보유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0.11월의 ‘법인세 부분조사 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조사경위 (주)한국A(대표 정00)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B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고, 기공, PLANT,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법인세부분조사대상에 선정됨 2 조사내용

1. (주)B(134-86-, 대표 최0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주)한국A(116-81-)는 2006년 1월 19일 (주)B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 4억원을 2006년 1월 20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주)B은 동 금액 중 2006년 1월 20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김00(431006-)등에게 부동산거래 관련하여 279,600천원을 입금하는 등 총 629,600천원을 입금하였고, 김00이 2007년 1기에 305,300천원을 (주)한국A 경리팀장인 김00(641117-*)에게 재송금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주)한국A 대표 정00 및 경리팀장 김00은 (주)B 대표 최00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 확정함. 이건에 대해 (주)한국A는 2010년 2월 계약해지 하였다는 조정합의 서를 작성하고 계약해지보상금 40,000천원을 제외한 360,000천원을 2010년 2월 17일 회수하였다며 조정합의서 및 (주)한국A ○○은행통장(1005-501-****) 거래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주)한국A는 계약완료 시점인 2007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정상거래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원 계약자인 C주식회사와도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입금된 360,000천원도 (주)B 통장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고, ○○은행 강남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계약해지 되어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 됨.

2. 기공(130-35-), PLANT(123-28-), 엔지니어링(136-01-***)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주)한국A 거래처원장 및 법인통장 그리고 거래처 사실확인서를 분석한 바, 계약서 및 주문서 그리고 거래처 입금통장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4. 조사자 의견

상기의 조사내용과 같이 (주)B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2006년 1기 400,000천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거 통고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본 건 조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 다. 청구법인은 ○○은행의 공용전표를 제출하였는데, 전표상에는 (주)한국A ₩360,000,000 대체 350,000,000, 자기 10,000,000로 기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B의 지출결의서상에는 360백만원을 공사선수금 반제 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 라. 당심에서 ○○은행**지점에 2010.2.17. 입금된 360백만원에 대하여 입금자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다음과 같다.

○ 입금액 350백만원 관련

• 입금자명: (주)B(134-86-*)

• 입금계좌번호: 1005-201-(○○은행 ***지점)

○ 자기앞수표 10백만원 관련

• 수표번호: 1126****

  • 라.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 등이 (주)B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횡령한 440백만원 중에 2010.02.17.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360백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입금되어 실제 (주)B과의 가공거래 관련인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입금액 360백만원에 대한 입금자 인적사항 등에 대해 당심에서 ○○은행 지점에 금융조회한 결과, 350백만원은 (주)B의 ○○은행계좌(1005-201-1*)에서 이체되었고, 자기앞수표 10백만원은 번호가 1126**으로 (주)B △△은행 계좌에서 발행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외로 유출된 금액 중 36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횡령 관련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 나. 또한 2009사업연도에 360백만원을 대차대조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2010사업연도에 미수금 회수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당초 (주)B과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결산시 외주가공비(현장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익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 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일본 A가 52%(우호지분인 **건설의 지분을 고려하면 약87%)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정00은 1.3%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등을 일본 A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매월 업무보고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2009두14903, 2009.12.24, 같은 뜻)이며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87누880, 1989.3.28, 판결 참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대법2002두9254, 2004.04.09,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횡령하였다하여 곧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횡령한 440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360백만원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보처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