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50:50으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검찰에서 50:50으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외 ○○만이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시 ○○구 ○○동 13-2 소재 『○○○하우징』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신축판매업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년 제1기분 공급가액 292,957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청구외 ○○만(이하 “○○만”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0.11.12. 쟁점사업장을 2002.10.22.자로 소급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위 매출누락에 대하여 2011.
1.
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방법ㆍ역할분담ㆍ주식분배ㆍ자금조달방법 등을 약정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하며, 이는 공동사업의 파기나 당사자 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청구인과 ○○만간에는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만은 쟁점사업장의 부족한 건물신축 대금 일부를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일부자금을(약 8억원) 융통하여 건물신축을 완료하였다. 당시 채권채무 각서 내용에 의하면,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르는 위험을 대부분 청구인이 부담키로 하였는바, 이는 동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출자금과 성격이 다르다.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은 모두 ○○만의 명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과 동업사업자(지분비율 50:50)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만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허위 진술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 지방법원의 판결서(2010가단573, 2011.5.19.)에서 『원고들은 피고 ○○석이 피고 ○○만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니 배상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고 판결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만은 동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청구인은 ○○만과 동업약정ㆍ출자관계ㆍ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 없고, 쟁점사업장의 관리만 수행하였을 뿐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사업장의 사기분양사건 관련 검찰조사 시 청구외 ○○만의 친분관계로 인해 부득이 동업자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조사에서 @@빌딩 지하 101호에 대한 분양대금 919백만원(분양 대금은 13억원이지만 대출금 승계액 381백만원 제외하면 실제 현금은 919백만원) 중 500백만원은 청구인과 ○○만 등이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150백만원은 ○○만이 청구인의 친형 ○○형에게 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기타 자금은 분양 및 건축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만이 동업관계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만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채권채무각서’에 나타난 내용은 ○○만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8.
9. 650백만원, 2003.
3.
17. 200백만원 합계 85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만이 부담하고, 원금은 추후 ○○ 빌딩 분양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자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는 무익한 조건일 뿐 아니라 잉여자금도 아닌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위 차입금이 실제 대여금이라면 최소한의 채권확보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2010년 3월 ○○빌딩 미분양분을 청구인 앞으로 일괄 등기하기까지 약 8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만이 2010년 2월 현지이민을 떠나게 되자 ○○빌딩 미분양분 37개호를 청구인 명의로 일괄 명의 변경하여 현재 6개호를 제외한 31개호를 분양하는 등 ○○빌딩 분양관련 마무리 업무를 계속한 사실, 특히 2003.
3.
17. 200백만원은 청구인의 ○○도 ○○시 ○○동 877 ○○아파트 503-1904호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이고, 또한 ○○빌딩 지하 101호 분양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300백만원 또한 청구인의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딩 지하101호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단순히 약속만 한 사항에 대하여위험부담을 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실제 모든 위험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서 위 자금은 대여금이 아닌 출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빌딩의 토지 구입․신축․분양․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 스스로 ○○만과 50:50 동업관계임을 밝힌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만과 동업으로 ○○빌딩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5)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만은 2005년 중 청구외 ○○규에게 ○○빌딩 지하 101호를 10억원에 분양하였음에도 세금경감 목적으로 520백만원에 분양한 것처럼 청구외
○○ 규와 협의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청구외 ○○규는 당초 분양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분양한 사기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관련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와 더불어 국세청에 탈세제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근거로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2005년 제1기분 매출누락액 480,000천원을 적출하였고, 이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건물분 공급가액 292,957천원을 증액 경정하면서 청구인을 실질적인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
8.
9. 토지 구입자금으로 650,000천원, 2003.
3.
17. 빌딩건축 자금조로 200,000천원 합계 850,000천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채권채무각서’ 및 대출금 관련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 관련하여 필수적인 약정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4. 2009.7.28. 서울
○○ 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5251호의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청 구인이 ○○만과 50:50 비율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언급 또한 마찬가지이다. 5) 청구인은
○○ 지방법원의 판결서(2010가단573, 2011.5.19.)에서 『원고들은 피고 ○○석이 피고 ○○만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니 배상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 지방법원의 판결서(2010가단573, 2011.5.19.)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과 ○○만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하우징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하여 사기 분양의 피의자로 고소되어 검찰에서 ○○만과 50:50으로 동업한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만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건물신축비용은 70억5,000만원이고, 2004년 건물분양대금은 86억5,700만원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개호가 추가로 분양되는 등 상환여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 구인과 ○○만은 동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0서3913, 2012.7.1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