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동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18 선고일 2012.08.17

검찰에서 50:50으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만이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시 ○○구 ○○동 13-2 소재 『○○○하우징』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신축판매업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년 제1기분 공급가액 292,957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청구외 ○○만(이하 “○○만”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0.11.12. 쟁점사업장을 2002.10.22.자로 소급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위 매출누락에 대하여 2011.

1.

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방법ㆍ역할분담ㆍ주식분배ㆍ자금조달방법 등을 약정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하며, 이는 공동사업의 파기나 당사자 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청구인과 ○○만간에는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만은 쟁점사업장의 부족한 건물신축 대금 일부를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일부자금을(약 8억원) 융통하여 건물신축을 완료하였다. 당시 채권채무 각서 내용에 의하면,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르는 위험을 대부분 청구인이 부담키로 하였는바, 이는 동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출자금과 성격이 다르다.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은 모두 ○○만의 명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과 동업사업자(지분비율 50:50)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만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허위 진술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 지방법원의 판결서(2010가단573, 2011.5.19.)에서 『원고들은 피고 ○○석이 피고 ○○만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니 배상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고 판결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만은 동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만과 동업약정ㆍ출자관계ㆍ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 없고, 쟁점사업장의 관리만 수행하였을 뿐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사업장의 사기분양사건 관련 검찰조사 시 청구외 ○○만의 친분관계로 인해 부득이 동업자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조사에서 @@빌딩 지하 101호에 대한 분양대금 919백만원(분양 대금은 13억원이지만 대출금 승계액 381백만원 제외하면 실제 현금은 919백만원) 중 500백만원은 청구인과 ○○만 등이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150백만원은 ○○만이 청구인의 친형 ○○형에게 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기타 자금은 분양 및 건축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만이 동업관계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만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채권채무각서’에 나타난 내용은 ○○만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8.

9. 650백만원, 2003.

3.

17. 200백만원 합계 85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만이 부담하고, 원금은 추후 ○○ 빌딩 분양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자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는 무익한 조건일 뿐 아니라 잉여자금도 아닌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위 차입금이 실제 대여금이라면 최소한의 채권확보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2010년 3월 ○○빌딩 미분양분을 청구인 앞으로 일괄 등기하기까지 약 8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만이 2010년 2월 현지이민을 떠나게 되자 ○○빌딩 미분양분 37개호를 청구인 명의로 일괄 명의 변경하여 현재 6개호를 제외한 31개호를 분양하는 등 ○○빌딩 분양관련 마무리 업무를 계속한 사실, 특히 2003.

3.

17. 200백만원은 청구인의 ○○도 ○○시 ○○동 877 ○○아파트 503-1904호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이고, 또한 ○○빌딩 지하 101호 분양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300백만원 또한 청구인의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딩 지하101호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단순히 약속만 한 사항에 대하여위험부담을 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실제 모든 위험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서 위 자금은 대여금이 아닌 출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빌딩의 토지 구입․신축․분양․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 스스로 ○○만과 50:50 동업관계임을 밝힌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만과 동업으로 ○○빌딩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5)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만은 2005년 중 청구외 ○○규에게 ○○빌딩 지하 101호를 10억원에 분양하였음에도 세금경감 목적으로 520백만원에 분양한 것처럼 청구외

○○ 규와 협의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청구외 ○○규는 당초 분양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분양한 사기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관련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와 더불어 국세청에 탈세제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근거로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2005년 제1기분 매출누락액 480,000천원을 적출하였고, 이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건물분 공급가액 292,957천원을 증액 경정하면서 청구인을 실질적인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

8.

9. 토지 구입자금으로 650,000천원, 2003.

3.

17. 빌딩건축 자금조로 200,000천원 합계 850,000천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채권채무각서’ 및 대출금 관련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 관련하여 필수적인 약정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4. 2009.7.28. 서울

○○ 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5251호의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청 구인이 ○○만과 50:50 비율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언급 또한 마찬가지이다. 5) 청구인은

○○ 지방법원의 판결서(2010가단573, 2011.5.19.)에서 『원고들은 피고 ○○석이 피고 ○○만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니 배상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 지방법원의 판결서(2010가단573, 2011.5.19.)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과 ○○만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하우징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하여 사기 분양의 피의자로 고소되어 검찰에서 ○○만과 50:50으로 동업한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만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건물신축비용은 70억5,000만원이고, 2004년 건물분양대금은 86억5,700만원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개호가 추가로 분양되는 등 상환여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 구인과 ○○만은 동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0서3913, 2012.7.1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