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의사가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안됨

사건번호 심사기타 2011-0015 선고일 2011.06.03

직권폐업일인 직전에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점, 직권폐업일 이후 특허등록을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영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는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0.9.8. 청구외(주)***주식회사에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013,04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5.9.5.~2009.9.30.(직권폐업) ○○ ○○군 ○○면 ○○리 ***에서 장류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쟁점법인은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55,73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0,53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013,0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387,810원,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1,411,200원, 200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186,030원, 2008년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323,760원 등 9건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2006년부터 직권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지분 82%를 보유한바, 2010.9.8.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 체납액 중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침체된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쟁점법인에 출자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금 전액에 대한 손해만 입었던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법인의 폐업일을 2009.9.30.로 보고, 당시 잔존재화 1,670,247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009.9.30. 당시는 쟁점법인이 영업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1. 쟁점법인은 2009.5.경 보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되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직권폐업일은 2009.9.30.로부터 불과 한달 전인 2009.8.27.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고, 2009.9.30.로부터 얼마 뒤인 2009.10.8.과 2010.2.10.경에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는 등 2009.9.30. 당시는 쟁점법인이 영업의사를 가지고 공장가동시 필요사항 점검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업의사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2. 쟁점법인은 2010.3.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던바,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2010.7.26.까지는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3. 쟁점법인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2010.7.2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에도 파산선고를 받지는 않았으며, 이는 법원이, 쟁점법인이 파산기업이라는 낙인이 붙지 않은 채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기업을 청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법인은 회생절차폐지 결정 이후에도 회사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영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속행으로 영업정상화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4. 이러하다면 쟁점법인은 소유 부동산 등이 경락될 당시 적극적 영업의사를 가지고 있었던바, 쟁점법인의 폐업일은 적어도 2010.12.1. 이후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6년부터 폐업당시까지 쟁점법인의 지분 82%를 보유한 대주주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 이후로는 매출이 전혀 없으며, 2009년 하반기 부터는 원천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2009.10. 쟁점법인에 대한 직권폐업시 확인한바, 2009.5.1. 부동산 임의 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한국산업은행의 담보물건으로 임의처분, 훼손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사업장이 폐문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09.9.30. 이후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9.9.30. 직권폐업처분하고, 폐업일 기준으로 미상각자산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바,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2. 쟁점법인이 2009.9.30.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890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2.3 부칙, 1996.3.30 부칙, 2001.4.3 부칙, 2005.3.11 부칙, 2007.4.2 부칙, 2009.3.26 부칙>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6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유상증자에 출자하여 2006년 이후 폐업시 까지 8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직권폐업일인 2009.9.30.을 공급시기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미상각 고정자산 1,670백만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216,013천원을 2010.9.1. 쟁점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1.5.13. 조회일 현재 쟁점법인의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 다) 쟁점법인에 대해 2010.3.24. &&지방법원(2010회합**)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으며, 2010.8.10.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법인 공장의 정상화계획서) &&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회합**회생 건으로 2009.9.2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 공장가동을 위한 선행사항, (2)제품생산을 위한 준비사항, (3)현장상주업무, (4), 일정표, (5) 자금투입계획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3) 현장상주업무’에서 ‘10월21일 공장 정상가동 예정일, 11월말부터 판매개시’라는 내용, ‘(4) 일정표’에서 ‘2009.9.30 자금투입, 2009.10.10. 전력공급재개, 2009.10.12. 공장사무실 청소, 2009.10.18.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구입, 2009.10.21. 제품생산’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 나) (특허증) 특허권자가 ***주식회사(쟁점법인), 등록일이 2009.10.8., 출원일이 2007.5.31.인 특허증 사본1매, 등록일이 2010.2.10., 출원일이 2008.5.13.인 특허증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5.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2010.8.5. 역시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 법인세 과세표준을 -1,347백만원으로 하여 2010.3.31.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09.9.30. 이후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쟁점법인의 2009.12.31. 기준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당좌자산은 183백만원, 재고자산은 47백만원(원재료 37백만원, 재공품 10백만원) 등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법인의 세적변경이력을 조회한바, 2009.9.1., 상호변경(&&&&&주식회사→*주식회사) 및 대표자 변경, 2010.5.27., 2009.9.30.자 직권폐업취소처리, 2010.8.19., 2009.9.30.자 직권폐업처리 등이 확인된다.

7. 쟁점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은 2009.5.1.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09타경 2502, 채권자 ****은행)이 되었으며, 이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0.11.16. 소유권이 청구외 주식회사 &&&&& 등으로 이전되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 집단의 경우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해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뜻 대법원, 1994.8.12.선고 94누6222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누12940, 2008.4.17.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주명부 등의 내용을 뒤집어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9.9.30.을 쟁점법인의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직권폐업일인 2009.9.30. 직전인 2009.9.1.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점, 직권폐업일일 2009.9.30. 이후 쟁점법인이 특허 등록을 한 점, 2010.3.24. 쟁점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점, 2010.3.31.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영위에 대한 의사가 계속하여 있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9.9.30.을 쟁점법인의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