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는 쟁점거래처 계좌에 매입액이 입금되어 있으나 매입액의 귀속자를 거래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형식적으로는 쟁점거래처 계좌에 매입액이 입금되어 있으나 매입액의 귀속자를 거래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3.9.1부터 ○○시 ○○○구 ○○동 3가 67- ○○빌딩 201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07-86-***, 대표자 양○○)으로 2007.12.13.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 (이하 “쟁점거래처” 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0,000천원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액이 위장가공 매입액이라는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33,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5,261,977원을 2010.11.5.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양○○에게 11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5,261,977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11.1.11.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2007 사업연도 결산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100,000,000원은 손금산입(△유보)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련 대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2011.2.9. 이의 신청 일부인용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소포트웨어 개발용역 관련 거래를 하고 2007.12.13. 쟁점매입액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천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이를 반환받지 않아 대금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거래처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 거래와 관련, 청구외 주식회사 ▽▽텍(이하 “쟁점거래처의 상대방” 이라고 한다)이 쟁점거래처에 매출(2007.12.20. 공급가액 85,000,000원의 세 금계산서 1매를 발행교부)하고, 쟁점거래처는 다시 청구법인에 매출(2007.12.13.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액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자료발생처인 쟁점거래처의 상대방의 대표이사 윤◇◇이 전말서를 통해 가공매출거래라고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도 당사는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소포트웨어 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직접 개발할 능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상대방으로부터의 매입과 청구법인으로의 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 자료처리 과정(2010.7.20. 소명안내문 등기발송)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양○○이 당시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증빙서류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소명기회를 수차례 주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신청을 통해 제출한 자료 중 금융증빙자료와 세금계산서 사본은 당초 처분청의 자료처리시 확인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쟁점거래처의 상대방도 대출자금 연장을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금융자료를 조작했다고 진술(가공매출에 의해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된 거래대금은 입금 받은 후 다시 재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도 실제거래로 보이기 위한 금융조작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100백만원을 2007년 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후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차에 걸쳐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 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33,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5,261,977원을 2010.11.5.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양○○에게 110백만원을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
(1) 윤◇◇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2,497,327,08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응하여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894,791,840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한 이유는 매출을 실제보다 증가시켜 은행의 대출자금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공급가액 8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도 포함되어 있다.
(3) 가공매출에 의해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된 거래대금은 입금 받은 후 다시 재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정☆☆가 2009.11.18.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거래처의 상대방(220-81-)으로부터 매입한 85,000,000(2000년 12월 20일)과 이와 직접 관련된 주식회사 텔◎◎(107-86-)에 대한 매출 100,000,000(2007년 12월 13일)은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과 매출임을 확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85백만원 가공매입 및 100백만원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009.6.17. 수정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관서가 2009.11.18. 작성한 ‘과세자료(통보용)’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7.12.13. 청구법인에 매출한 공급가액 100,000,000원은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7.12.13.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소포트웨어 개발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073-049-04-)에서 2007.12.14.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 224-910-93)에 110백만원을 입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공거래를 시인한 쟁점거래처의 상대방의 대표이사도 대출자금 연장을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금융자료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도 실제거래로 보이기 위한 금융조작에 불과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