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 6천주(60%)가 아닌 4천주를 보유한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확인서및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보유주식수가 4천주임을 확증할 수 없어 국세청에 기신고된 6천주가 타당하므로 2차납세의무 정당
청구인은 주식 6천주(60%)가 아닌 4천주를 보유한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확인서및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보유주식수가 4천주임을 확증할 수 없어 국세청에 기신고된 6천주가 타당하므로 2차납세의무 정당
1. 국세기본법상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주식의 실제 소유에 대한 입증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아울러 상법 제317조 제2항 에서는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2조 및 제389조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정하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5. 또한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겸업금지) 제562조(회사대표) 기타 대표이사에 대한 벌칙규정 등 대표이사와 관련된 우리 상법의 여러 규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대표자는 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등기의 추정력).
6.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사문서 위조를 사유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을 2010.1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지만,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2011.1.28.자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김○○이 사문서 위조를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김○○이 유○○로부터 (주)○○의 주식 4,000주를 양도받아 2005.1월 중순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1.28.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여 발행주식총수 1만주 중 청구인 6천주, 조○○ 4천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보유주식 현황은 청구인 4천주, 유○○ 2천주, 조○○ 4천주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6.3.31. 전자신고로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김○○이 6천주를 양도하여 2005년말 오○○ 6,000주, 조○○ 4천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에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에 따르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세에 근거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또한 김○○이 2007.1.28. 사문서위조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일인 2006.3.31. 이미 청구인이 6천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13. (생략)
• 김○○(76.3.28) 4,000
• 감사 2004.7.23. 취임 유○○(63.6.16) 2,000
• 이사 2004.2.12. 취임 오○○(64.5.20) 6,000 전○○(63.8.14) 4,000 감사 2005.1.18. 취임 계 10,000 100,000 @10,000
○○ 이 2004.7.23. 취임한 후 2005.1.18. 사임하면서 동시에 오○○이 취임하였다.
- 다) 법인세신고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P/L) B/S 이익잉여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2004 5,311,068 53,170 53,520 7,626 53,170 2005 5,936,375 29,946 33,873 166 83,116
- 라)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급여 신고내용: 2005년도 14,900,000원
2. 청구인은 2005.1월 경 김○○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4,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유○○ 확인서(2010.11.16.작성): 청구외법인 주주로써 2004년 설립당시 6천주를 출자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4.7월 김○○에게 4천주를 액면가액으로 현금 양도하여 2005.10월 폐업 당시 2천주를 소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나) 주식매매계약서(2005.1.18.작성): 김○○은 보유주식 6천주를 일금 6천만원에 오○○에게 양도한다.
- 다) 고소장(고소인 오○○, 피고소인 김○○): 피고소인은 청구외법인 6천주를 소유하고 있던 유○○로부터 2004.7월경 4천주를 매수한 후 2005.1월 중순 동 4천주를 고소인에게 매도한 자이나 임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6천주를 고소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를 2005년1월28일로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주식양수인 오○○이라고 기재하는 등 임의로 오○○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소인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2008.1.3. 동 주식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접수케 하여 이를 행사한 것입니다.
- 라) 진술조서(오○○, 2010.12.20.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함): 피의자는 청구외법인 주주였던 유○○로부터 2004.7월경 주식 4천주를 매입하여 2005.1월 중순 일자미상 경 동주식 4천주를 대표이사였던 제가 김○○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바, 2007.12.28.경 불상지에서 제 승낙없이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양수인의 성명란에 ‘오○○’, 주민등록번호란에 ‘640520-2’라고 기재한후 이름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관한사문서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08.1.3.경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것인양 ○○세무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3. 김○○이 청구외법인 주식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양도자 및 신고일자: 김○○(납세의무자), 2008.1.7.(기한후 신고)
- 나) 주식발행법인 및 주식수: (주)○○(314-81-*), 6천주
- 다) 양수자 및 거래금액: 오○○, 6천만원
- 라) 증권거래세 및 납부일자: 424,680=(60,000,000×0.5%=300,000)+124,680(가산세), 2008.4.23.
4. 청구인이 2010.12.7. 김○○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이 2011.1.28.자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2010형제53566).
5.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통지에 대하여 2011.3.17. ○○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사건(2011구합1117)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실이 대법원홈페이지 사건검색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자는 그 부족액 중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식소유 현황이 2005사업연도 말에 6천주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는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첨부하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전산에 수록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4천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의 확인서가 아닌 김○○에게 양도한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김○○을 상대로 2010.1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이 2011.1.28.자로 ‘참고인중지’ 처분이 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4천주 보유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하고 과점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