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지침일 뿐이며,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지침일 뿐이며,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료금의 100분의 10(2009년은 100분의 13) 2)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2010.2.18. 개정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2010.2.18. 개정분)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 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① 제21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7) 국세청 소비 46430-165(1999.4.9)【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 계획 시달】
○ 기본방향 업종의 특성상 유흥주점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되 단란주점 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하여도 과세를 강화
○ 확대기준 지역별 구 분 1단계 (’97.2.3.시행) 2단계(’99.4.9.시행) 유흥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광역시 이상 35평 이상 30평 이상 45평 이상 수도권시지역 40평 이상 35평 이상 유 보 기타시지역 40평 이상 1단계와 같음 유 보 군지역 45평 이상 1단계와 같음 유 보
○ 과세대상 판정 유흥주점허가업소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경우 과세, 허가기준 미달자에 대하여는
• 실제면적이 허가면적기준과 다른 경우 실제면적기준으로 과세대상 판정
•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
• 봉사료 원천징수 의무해당자에 대하여는 특소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09년 11월~2010년 06월 매출액 91,270천원 중 봉사료금액이 39,700천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5%를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 결정서(제2010-16호, 2010.11.24)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삼*의 대표자 김과 2009.10.20.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확인한 바, 공사금액은 14,500,000원, 공사기간은 2009.10.26.부터 10일이내, 공사내용은 룸1, 룸2, 칸막기공사 및 면적 축소공사(2,500,000원), 전체룸 인테리어 노후보수공사(12,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삼*의 대표자 김은 2010.2.25. 공급가액 1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10.7.24.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된다. 우리세무서 이건심리 담당공무원이 삼***의 대표자와 전화통화한 바, 2009.10.26.부터 15여일간에 걸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도매, 장판 및 면적축소공사를 하였으나 당시 잔금을 늦게 받은 관계로 2010.2.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공사계약서 및 부속도면을 징취 하여 보니 계약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과 동일하며 부속도면상에는 변경 전 평면도(141.68㎡) 및 변경 후 평면도(127㎡)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구 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신용카드 등 기타 합 계 2009.2기 14,895 1,500 16,395 11,456 538 2010.1기 32,624 1,618 34,243 43,355 △714 라)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주류대금 7,210 8,755 5,980 1,740 6,580 7,675 7,400 6,230 봉사료 5,580 7,075 4,460 1,250 4,710 6,485 5,590 4,550 합 계 12,790 15,830 10,440 2,990 11,290 14,160 12,990 10,780 건 수 34 41 28 13 31 41 37 30
- 마)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 변경내역 확인한 바, 2010.10.22. 영업장면적이 141.68㎡에서 128.27㎡로 축소되었음이 나타난다.
- 바)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은 2008.7.1. 시 읍에서 **동으로 법정동 전환되었으며 국세청 소비 46430-165(1999.4.9)【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시달】에 따르면 기타시지역의 경우 40평 이상이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주)우* 대표이사(김)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2009년 11월초 영업장면적축소 공사신고 관련하여 방염필증 및 소방필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적이 있었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바, 소방시설 및 방염관련 공사 추가비용이 약 250만원 정도였으며 당시 룸1, 룸2가 면적이 줄어들어 있었으며 2010년 9월경 관련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우***의 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을 매입처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출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때 신고 되었다.
- 아) 영업허가증 신고 및 변경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영업허가증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한 후 실제 면적을 정확히 측량하며 영업장 축소가 언제 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은 영업장 축소공사를 하기 전 먼저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필증 등에 관하여 문의한 후 축소공사를 시작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자인 청구 외 이의 사업자등록증(612-06-8), 부가가치세 납부서, 우* 전기공사 세금계산서, 한국 전기안전공사 지로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다. 판단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3조에 따르면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이 이러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이라 하겠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면적 축소 인테리어 등의 공사이후 서류신고 절차를 적기에 하지 못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국세청 내부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면적기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 외 삼 공사계약서 작성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차이가 나고, 청구 외 (주)우의 경우 2010.9.16에 쟁점사업장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동 세금계산서 매출도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2009년 10월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축소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영업허가증’ 변경일인 2010.10.22.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다. 가사 이러한 사업장의 축소공사가 2009년 10월에 이루어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2008두1658, 2008.3.14. 같은 뜻)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개별소비세 7,308,844원을 경정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