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요재산처분으로 주가가 50%이상 하락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물납신청이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08 선고일 2011.05.12

청구법인이 처분한 재산은 주요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주가가 업황불안 등으로 50%이상 하락한 경우이므로 증여당시 가액으로 1주당 수납가액을 산정하여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12.17. 청구인에게 한 물납변경허가통지는 1주당 수납가액 을 33,448원으로, 물납대상을 98,483주로 정정하여 물납을 허가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전 대표이사로서 2005.4.29. 청구외법인의 주식 119,000주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2006.7.20. 청구외법인의 주식 23,800주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등 총 142,8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7.5.29.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쟁점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0.10.6.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상장차 익에 대한 증여세 3,294,04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10.20.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신청(수납가액 41,520원, 물납주식 79,337주)을 하였고, 처분청은 물납허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주요재산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증여당시에 비하여 50%이상 하락한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가격인 1주당 8,656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주식을 380,551주로 하여 물납을 허가하였다가 2010.12.17. 쟁점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 을 8,617원, 물납주식대상을 157,501주로 하는 물납변경허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쟁점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을 33,448원 으로, 물납주식을 98,483주 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재산처분이 주요재산의 처분인지 여부

1. 청구외 법인이 처분한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일자 처분자산 처분가액 처분사유 2009.01.08 15인승 봉고차 8,000,000 사용빈도 미약 2009.01.09 고소작업차 28,000,000 사용빈도 미약 2009.02.18 지게차 26,200,000 내용연수 경과자산 2009.07.23

○○군 토지 1,935,268,200 ◇◇

○○리 공장 이전으로 인한 매각 2009.09.25 △△ 공장 토지, 건물 1,880,000,000 합 계 3,877,468,200 금액: 원

2. 청구외법인의 처분재산의 총 합계는 약 38억원으로 청구외법인의 내부 문서인 품의서에 의한 처분내역은 15인승 봉고차, 고소작업차, 지게차 는 노후 화 되었고 사용빈도가 미약한 자산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자산효율성 을 증대하기 위함이고, ○○군 토지의 경우 청구외법인 이 주물사업 신규 진출을 위한 부지로 취득하였으나 허가등의 문제로 보류 하고 있다가 ◇◇ ○○ 리 공장에 주물사업부를 신설하면서 불필요하게 되어 처분하였으며, □□공장은 실린더 라이너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역시 ◇◇ ○○리 본사 공장으로 이전하여 유휴자산이 되어 처분하였다. 3) 반면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득년도 취득자산 취득가액 비고 2007년 토지, 건물 62,800,000,000 ◇◇ ○○리 공장 기계장치 686,210,769 차량운반구 449,028,938 공구기구 30,993,300 집기비품 43,356,019 소계 64,009,589,026 2008년 건물 7,677,219,512 주물제조동 구축물 2,565,629,980 주물제조관련 기계장치 3,200,042,461 주물제조관련 차량운반구 62,497,144 고소작업차 포함 공구기구 40,875,000 소계 13,546,264,097 2009년 건물 6,862,680 합계 77,562,715,803 금액: 원 4) 청구외법인이 상장후 처분한 자산은 38억여원인 반면 취득한 자산은 775억여원에 달하며, 처분한 부동산의 경우 ◇◇ ○○리 공장의 취득 으로 이전하였거나 불필요한 유휴자산이었고, 차량운반구의 경우 상장후 취득하였다가 사용빈도가 빈약하여 처분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처분한 자산이 대부분이며 동기간 취득한 차량운반구도 5억여원이다.

5.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재산처분을 주요재산의 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국심2007광595(2007.6.1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택사업부와 일반 사업부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임대 주택과 재고자산(임대주택 675세대, 미분양주택 84세대, 총 240억원 매각) 을 매각한 이유는 임대주택사업과 주택신축사업을 정상적 으로 운영 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재산처분은 주요 재산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등이 없고 법인의 자산상태 및 주요업종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 시세가 하락 한 경우에는 본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바, 재 산상속 46014-25 (2003.1.29)에서도 “증여당시와 물납 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 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의 사업규모나 재산상태로 미루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불가피하게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체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며, 더구나 처분한 자산가액이 총자산 약 1,500억원 중 38억원에 불과하고 이 기간중 취득한 자산가액은 775억여원이라면 이를 주요재산처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보여지며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년 도 기 초 기 말 증 감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2007년 401억 90억 311억 1,222억 457억 765억 +454억 2008년 1,222억 457억 765억 1,478억 603억 875억 +110억 2009년 1,478억 603억 875억 1,511억 539억 972억 +97억 합 계 +661 억

  • 나. 주가의 50% 이상 하락원인이 재산처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청구외법인의 주가는 증여세 과세 당시 41,520원이였으나 물납허가 당시 8,610원으로 하락하였는바 이러한 하락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선업황의 부진으로 인한 코스닥 시장의 수급불안
  • 나)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장 초기 높게 평가된 주가로 평가
  • 다) 신규 주물사업진출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2. 청구외법인은 조선기자재인 실린더 라이너 제작이 주업인데, 상장 당시 조선업의 활황으로 시장에서 매우 호평을 받았고 주가도 매우 높았으나 물납허가 당시인 현재는 조선업의 업황이 매우 부진하여 대부분 조선 관련업의 주가도 낮은 편인바 대표적인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기간 동안 종합주가지수는 1,826에서 1,870으로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조선관련업종의 주가는 매우 많이 하락하였다. 시장종류 종 목 2007.8.29.주가 2010.10.20.주가 증감율 유가증권

○○중공업 46,900 30,550 -35% △△조선해양 62,000 22,600 -64% ☆☆조선해양 58,200 28,800 -51%

○○○엔진 60,800 38,450 -37% 코스닥 ◇◇◇정공 14,950 4,395 -71% ★★★★ 40,090 21,500 -46%

□□□ 29,808 14,750 -51% ◆◆◆ 14,879 7,120 -52% 3) 현재 청구외법인은 하루 거래량이 1만주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장 초기에는 업황 호황과 증권사의 호평으로 거래량도 많았고 주가도 상대적 으로 높았으며, 청구외법인과 유사하게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하는 업체 중 최근 상장한 회사의 주가를 보면 상장후 제자리를 잡게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외법인도 상장초기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가 하락한 영향이 있다. 종목 상장일 상장초 주가 현재 주가 증감율 ☆☆☆☆ 2009. 5. 15 29,900 15,500 -48%

○○○○기계

2009. 6. 1 74,182 36,100 -51%

4. 청구외법인은 주물사업에 진출하기 전인 2007년말에는 매출 대비 영업 이익률이 38%에 달했으나 주물사업 진출로 인한 감가상각등 비용증대 로 2009년말 영업이익률은 19.95%로 하락하였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엔화차입금 외화평가손실등으로 2008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상장 초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보다 여러가지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게다가 금융위기 후 대부분 대기업 계열의 상장사들은 주가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인 청구외법인은 아직 매수세가 움직이지 않아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주요재산의 처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의 처분이 공시사항도 아니어서 주주나 투자자는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오히려 주가는 업황불안, 상장초의 높은 평가, 회사의 신규사업진출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시장 수급불안 등이 원인으로 보이므로 극히 일부 재산처분만을 이유로 물납수납가액을 물납허가시 시가로 한 처분청의 변경허가는 청구인의 신청대로 물납수납가액을 증여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수납가액의 산정 1) 청구외법인은 상장 후 수납시점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가 있었으므로 수납가액은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규정에 따라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계산결과 1주당 수납가액은 33,448원이 된다.

2. 청구외법인은 증여세 과세당시 발행주식수가 6,800,000주였으나, 2008년 3월 25일에 총 발행주식수의 20%(1,360,000주)를 1주당 13,750원에 유상증자 하였고, 2008년 4월 10일에 총발행주식수 8,160,000주의 0.1029412주인 840,000주를 무상 증자하여 수납일 현재 발행주식수는 총 9,000,000주 이다.

3. 그러므로 1주당 수납가액은 다음과 같음.

①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41,520 + (13,750 × 0.2)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 36,891 1 + 0.2

②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36,891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 33,448 1 + 0.1029412

  • 라.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본사 및 공장이전지인 ○○ ○○에서 경남 △△으로 이전지를 변경하면서 공정이전부지인 ○○ ○○ 소재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년 주물사업 진출로 인해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116억원에서 2008년에는 오히려 4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의 코스닥 상장당시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 일 전일의 상황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수납가액 을 물납허가통서 발송일 전일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경허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고 있다. 2) 우선 ○○의 토지 처분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업확장을 위해 공장을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이고, 2008년에 44억원 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주물사업 진출로 인한 것도 있지만 주 원인은 환차손 및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 약 150여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며 2008년에도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70억원으로 영업이익률 은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매출대비 약 20%로서 타 업체보다 월등히 높다.
  • 마. 청구인은 회사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주식을 처분할 의사도 없었고, 보호예수기간이여서 처분할 수도 없었으며 청 구외법인을 상장한 것은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는바 그러나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실현되지도 않았고 실현할 수도 없었던 주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도 억울한데 물납은 현재의 하락한 주가로 수납한다면 경영진의 주식양도 공시로 인해 일반주주의 손실 및 회사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물납수납가액을 증여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주)○○○의 2009년 유형자산 처분이 사용빈도 미약한 자산 또는 사업상 불필요한 유휴자산 등의 처분으로 총자산 약 1,500억원 중 38억원에 불과하며, 주가의 50%이상 하락원인은 조선업황의 부진으로 인한 코스닥시장의 수급불안 등에 따른 것이지 재산처분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3호 를 보면,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국세청 발간『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2010)』545페이지를 보면,󰡐증여세 는 수증자의 부실경영여부에 관계없이 주요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자산처분 + 50%이상 하락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따라서, (주)○○○가 2009년에 처분한 토지 및 건물 등은 유형자산으로써 법인의 자산 중 주요재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납신청 대상 주식의 가액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전일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하락하였으므로 물납변경허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재산처분 등으로 인 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평가액이 50%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 한 물납주식수를 변경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 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0조 의 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 영 제75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009.4.23.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취득년월일 주식수(주) 취득원인 2005.4.29 119,000 자기주식 취득(1주당 1,500원) 2006.7.20 23,800 유상증자 취득(1주당 1,500원) 계 142,800

2.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주식(주) 정산기준일 현재단가(원) 상장시세 차익(원) 증여의제가액 (천원) 증여세 고지 세액(천원) 142,800 41,520 36,990 5,309,792 3,294,040

3. 청구외법인의 기본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 인된다. 사업개시일 상장일 업종 주요거래처 2009년 수입금액 1984.2.1 2007.5.29 실린더라이너(선박엔진부품)제조업

○○엔진 ◇◇중공업 41,130 금액: 백만원

4.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산총계 40,199 122,259 147,832 151,193 부채총계 9,082 45,788 60,365 53,933 자산대비 부채비율 22.6% 37.4% 40.8% 35.6% 단위: 백만원 5) 청구외법인의 자산처분 내역 및 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처분일자 처분자산 처분가액 처분사유 2009.1.08. 15인승 봉고차 8 사용빈도 미약 2009.1.09. 고소작업차 28 〃 2009.2.18. 지게차 26 내용연수 경과자산 2009.7.23.

○○군 토지 1,935 ◇◇ ○○리 공장이전으로 인한 매각 2009.9.25. △△공장 토지,건물 1,880 합계 3,877 단위: 백만원

6. 한편,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자산 취득내역은 결산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취득년도 취득자산 취득가액 비고 2007년 토지, 건물 62,800 ◇◇ △△리 공장 기계장치 686 차량운반구 449 공구기구 31 집기비품 43 소계 64,009 2008년 건물 7,677 주물제조동 구축물 2,566 주물제조관련 기계장치 3,200 주물제조관련 차량운반구 62 고소작업차 포함 공구기구 41 소계 13,546 2009년 건물 7 합계 77,562

7. 청구인이 제시한 조선업 관련업종의 주식시세는 다음과 같다. 시장종류 종목 2007.8.29.주가 2010.10.20.주가 증감율 유가증권

○○중공업 46,900 30,550 △35% △△조선해양 62,000 22,600 △64% ☆☆조선해양 58,200 28,800 △51%

○○○엔진 60,800 38,450 △37% 코스닥 ◇◇◇정공 14,950 4,395 △71% ★★★★ 40,090 21,500 △46%

□□□ 29,808 14,750 △51% ◆◆◆ 14,879 7,120 △52% 8)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식시세는 다음과 같다. 상장시 2007.12월말 2008.12월말 2009.12월말 2010.12월말 49,500 32,300 8,700 12,500 7,750 단위: 원 9) 청구외법인의 유무상 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증자일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유상 2008.3.25. 1,360,000 0.2 무상 2008.4.10. 840,000 0.1029412 단위: 주 10) 청구인은 당초 물납수납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인 41,520원으로 물납주식수를 79,337주로 하여 물납신청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수납가격을 33,488원으로 물납주식수를 98,483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 다. 1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품의서 (1) 고소작업차 사용빈도의 미약으로 인하여 처분함으로써 자산효율성 증대 (2) 지게차 △△공장에서 사용하던 잉여지게차 매각 (3) ☆☆ 지방산업단지(○○군) 공장부지 매각 (4) △△공장부지(△△군) 매각 유휴 공장부지 매각 나) 2006 ~2009년 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라.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상장 후 2009년에 처분한 유형재산의 가액은 38억원으로 청구외법인의 2009년도 총자산인 1,512억원의 2.5%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 의 내부 문서인 품의서에 의하면, 15인승 봉고차, 고소작업차, 지게차 는 노후 화 되어 사용빈도가 미약한 자산으로서 이를 처분하여 자산효율성 을 증대한다는 내용과 ○○군 토지의 경우 청구외법인 이 주물 사업 신규 진출을 위한 부지로 취득하였으나 허가등의 문제로 보류 하고 있다 가 ◇◇ ○○ 리 공장에 주 물사업부를 신설하면서 불필요하게 되어 처분 하였고, △△공장은 실린더 라이너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 ○○ 리 본사 공장으로 이전하여 유휴자산이 되어 처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처분한 자산을 주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2) 청구외법인은 주물사업에 진출하기 전인 2007년말에는 매출 대비 영업 이익 률이 38%에 달했으나 주물사업 진출로 인한 감가상각등 비용증대 로 2009년 말 영업이익률은 19.95%로 하락하였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엔화차입금 외화평가손실등으로 2008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신규사업의 초기투자 및 외부여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본사 및 공장이전지인 ○○ ○○에서 ○○ △△으로 이전지를 변경하면서 공장이전부지인 ○○ 소재 토지 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년 주물사업 진출로 인해 2007년도 당기순이 익이 116억원에서 2008년에는 오히려 4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의 코스닥 상장당시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상황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수납가액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경허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토지 처분은 사업확장을 위해 공장을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이며, 2008년에 4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주물사업 진출로 인한 것도 있지만 주원인은 환차손 및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이 약 150여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며, 2008년에도 청구외 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7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매출대비 약 20%로서 타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4) 위 내용으로 볼 때, 청 구외법인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주요재산의 처분 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황불안, 상장초의 높은 평가, 회사의 신규 사업진출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시장 수급불안 등이 원인으로 보이므로 물납수납가액을 물납허가시 시가로 한 처분청의 변경허가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따라서,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수납가액 을 33,448원으로, 물납대상주식을 98,483주로 하여 이 건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