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당초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수정신고시 가수금보다 큰 바 당초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증빙이 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의 당초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수정신고시 가수금보다 큰 바 당초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증빙이 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중 000000(주)에 회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5매(총 공급가액 182,000,000원)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2매(총 공급가액 55,700,000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를 매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일치자료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6.14.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0.9.10.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재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12.2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급여, 거래처 외상매입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금전의 입출금 내역만을 알 수 있으며,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와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차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그 연관계정의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이와 연관된 계정과목의 회계처리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이라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직원 급여와 외상매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 사용내역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좌입금 계좌출금 사용내역 비 고 날짜 금액 날짜 금액 ’06.01.09 380,000 ’06.01.26 40,000,000 ’06.01.26 6,000,000 직원 급여 ’06.01.26 500,500 임차료 지급 ’06.01.26 23,000,500 외상대 지급 ’06.01.26 506,500 기장료 지급 ’06.01.26 65,970 통신비 지급 ’06.01.27 5,300,000 VAT 납부 ’06.01.27 271,500 접대비 지출 ’06.01.27 400,000 접대비 지출 ’06.01.27 2,998,200 일용근로자 급여 방○○ ’06.01.27 8,800,500 외상대 지급 ’06.06.07 20,410,000 ’06.06.07 12,325,910 일용근로자 급여 ’06.06.07 9,785,590 외상대 지급 합계 60,790,000 합계 69,955,170 (원)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대체전표상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될 때 마다 (차변) 보통예금 XXX원 / (대변) 현금 XXX원으로 계정과목을 정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수정신고 전후의 재무제표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재무제표상 가수금(유동부채)은 90,301,160원, 수정신고시 작성된 재무제표에는 29,511,16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