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06 선고일 2011.05.17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1. 처분 내용

㈜○○○○코리아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시 ☆☆구 ★★동 91-3번지 SH빌딩 801호 에서 전자인증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3.

1. 개업하여 2010.

6.

30.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200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건 24,506,400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체납액의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6년 사업연도부터 2009년 사업연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지분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1.

6. 청구인을

청구 외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 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법률자문역을 맡을 의도로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없고 설립당시와 증자시 청구외 $$인이 전부 취득한 사실이 주식인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세 신고시 실무자의 착오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 2010.

6.

30. 직권폐업시까지 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설립시와 증자시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후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외 $$인은 이건 심사청구 이후인 2011.

2.

9. 쟁점주식을 2007.

12.

10. 청구외법인의 대표 OO열, 이사 @@권과 AADD란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취득가액이 75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이 15백만원으로 기재하는 등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면하고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법 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다음과 같이 법인세 신고시 2006년 사업연도만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사업연도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체납액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세액 당연경정 고지분이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2006년 사업연도 0 △114,946

• 제출(청구인 100%) 2007년 사업연도 45,000 △38,902

• 미제출 2008년 사업연도 0 △46,372

• 미제출 2009년 사업연도 210,000 195,681 △195,681 (이월결손금)

• 미제출

(2) 청구외법인이 2006.

3.

3.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 및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

4.

20. 유상증자(5,000주)도 청구외 $$인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전량인수한 것으로 이사회회의록 및 공증서류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홈택스서비스)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상에는 사업연도중에 주식의 양도․양수 등의 변동사항없이 청구인이 당초부터 100%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6.

28.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대표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인이고, 대표이사는 청구외 OO열, 이사 @@권, 이사 AADD란, 감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인은 다음과 같이 이건 심사청구일(2011.

1. 31.) 이후인 2011.

2.

29.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 중 7,500주를 2007.

12.

5. 호주국적의 외국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증권거래세 115,310원을 청구외 $$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단위: 주, 천원) 양도자 주식수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자 $$인 2,500 25,000 5,000 OO열 $$인 2,500 25,000 5,000 @@퀸 $$인 2,500 25,000 5,000 AADD란 합 계 7,500 75,000 15,000 *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외 $$인이 10,000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면, 200.

2.

27. 설립시 5,000주의 1주당 가액은 10,000원, 2006.

4.

20. 5,000주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은 1주당 40,000원임에도 청구외 $$인은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여 실제 취득가액과는 다르게 신고하였다.

5.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당심과 전화통화에서 청구외법인이 신고기한을 몇 일 앞두고 신고대행을 의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는 당해 법인의 확인하에 작성하는 것이고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 OO열은 이 건 심리중에 『청구인이 설립이후 단 1주의 주식도 소유한 적이 없고, 청구외 $$인이 100% 소유하다가 2007년 12월경 청구인을 제외 4명의 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25% 씩 소유하게 되었으며, 200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100%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세무사사무실의 실무자의 실수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거래의 경험이 없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주식거래에 대한 신고가 늦어졌다』고 진술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두5480, 2009.6.25. 같은 뜻) 할 것인 바,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이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설립당시와 주식의 소유현황이 다른 것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식이동상황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은 점과 청구외 $$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다가 2007년 12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다른 이사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3년이 지난 후인 2011.

2. 9.에 기한후신고한 점, 신고서상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점, 금융자료 등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4개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그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