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며,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동 건물에 3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며,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동 건물에 3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청구인은, 2008.9.17. 父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2009. 3.5.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327,135,290원 중 272, 612,740원을 연부연납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허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을 재평가하는 등, 2010.4.30. 납기로 상속세 3,047,45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기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 중 106,602,100원을 2010.5.16. 납기로 조기결정 신청하여 그 중 104,779,530원과 2010.4.30. 납기의 상속세 3,047, 450,690원 합계 3,152,230,22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서울시 00구 00동 399-3 대지 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399-1 대지 87.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고, 지상에 무허가 건축 물이 존재하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2010.6.11.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가 b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부동산매매계 약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외법인의 실체 및 계약이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유권이 현재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물납으로 수납할 경우 우선권이 처분청에게 있으며,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과 3건의 임대차계약은 처분청이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 언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물납 대상재산으로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물납 신청을 허가해주기 바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는 보유재산이 없고 청구인은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물납 불허 시 고액체납자라는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허가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수수된 상태이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그 어떠한 증거가 없으며,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 하고 3건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한,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동 건축물에 3건의 임대차계약 (갑만물, 을만물상, 병냉동산업)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2006.1.18.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 115억원 중 1차계약금 3천만원은 매매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2차계 약금 11억2천만원은 2006.1.31.에 지급하며, 잔금 103억5천만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 피상속인이 1․2차 계약금 11억5천만원을 수령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 시 제출한 우편물(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발송하였다는 우편물이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인의 부친과 귀사 간에 가계약 체결한 2006.1.18.자 부동산매매계약은 2006.6.30.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본 계약으로 전환하는 조건이었으나, 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가계약은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부친과 귀사가 구두 약속한 부동산개발 PFV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 귀사에게 우선하여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약속에 대하여 2010.9.30.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귀사의 본 건 토지 재매입이 2010.10.30.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의 부친과 귀사의 전용길 전무가 약속한 우선 매각 약속도 이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본다. 상속세 물납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전세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동 건축물에 3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청구인은 당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