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주류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02 선고일 2011.03.21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주류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하였고, 주류면허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가중제재처분도 없는바, 청구인은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10.4.23.~2010.6.17.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 및 위장가공거래비율이 2007년 제1기에는 매출액의 1.18%, 2007년 제2기에는 2.73%, 2008년 제2기에는 1.91%, 2009년 제2기에는 1.49%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건 적출내용에 대해 2010.10.13. 주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월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정지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건 주류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2.17.~2011.3.16. 주류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1.2.16. 서울행정법원에 주류면허정지처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1.2.23.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1아470, 2011.2.23.).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5)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6.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에 의거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이상 1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이상 7%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이상 4%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건 면허정지처분기간(2011.2.17.~2011.3.16.)은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이미 종결되었고, 관련 규정인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가중된 제재규정도 없는바, 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1999.2.5.선고98두13997판결, 대법원2008.2.29.선고2007두16141판결 등).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