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주류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하였고, 주류면허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가중제재처분도 없는바, 청구인은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주류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하였고, 주류면허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가중제재처분도 없는바, 청구인은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지방국세청장은 2010.4.23.~2010.6.17.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 및 위장가공거래비율이 2007년 제1기에는 매출액의 1.18%, 2007년 제2기에는 2.73%, 2008년 제2기에는 1.91%, 2009년 제2기에는 1.49%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건 적출내용에 대해 2010.10.13. 주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월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정지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건 주류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2.17.~2011.3.16. 주류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1.2.16. 서울행정법원에 주류면허정지처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1.2.23.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1아470, 2011.2.23.).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5)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6.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에 의거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이상 1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이상 7%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이상 4%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건 면허정지처분기간(2011.2.17.~2011.3.16.)은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이미 종결되었고, 관련 규정인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가중된 제재규정도 없는바, 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1999.2.5.선고98두13997판결, 대법원2008.2.29.선고2007두16141판결 등).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