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기한 후 신고한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착오로 누락한 본세를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01 선고일 2011.02.14

처분청이 경정・고지를 한 후 오류를 발견하고 재경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9.1.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7,750주를 1주당 10,000원, 총 477,500,000원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10.10.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2009.5.25.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과세표준 477,500,000원, 산출세액 2,387,500원, 가산세 639,370원, 납부할세액 3,026,870원)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2009.8.1. 증권거래세 687,358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고, 2010.11.3. 증권거래세 2,387,500 원(본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년에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여 2009.9.30. 증권거래세 707,97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년여가 지난 2010.10.월경 동일한 건으로 이 건 처분을 하여 가정불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증권거래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09.8.1. 착오로 가산세 687,358원만 경정․고지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11.3.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2,387,5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한 후 신고한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착오로 누락한 본세를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2)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3)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9.1. 청구외법인 주식 47,75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2009.5.25. 위 주식 양도에 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8.1. 가산세 687,358원만 고지하고 2010.11.3. 누락된 증권거래세 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동일한 건으로 두 번에 걸쳐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권거래세법 제11조 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9.8.1. 가산세 687,358원만 고지하여 본세가 고지되지 아니하는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2010.11.3.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