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경정・고지를 한 후 오류를 발견하고 재경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처분청이 경정・고지를 한 후 오류를 발견하고 재경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2008.9.1.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7,750주를 1주당 10,000원, 총 477,500,000원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10.10.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2009.5.25.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과세표준 477,500,000원, 산출세액 2,387,500원, 가산세 639,370원, 납부할세액 3,026,870원)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2009.8.1. 증권거래세 687,358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고, 2010.11.3. 증권거래세 2,387,500 원(본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청구인은 2008년에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여 2009.9.30. 증권거래세 707,97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년여가 지난 2010.10.월경 동일한 건으로 이 건 처분을 하여 가정불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증권거래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09.8.1. 착오로 가산세 687,358원만 경정․고지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11.3.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2,387,5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3)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