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시행사가 사업시행권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기 어렵고, 토지, PF대출금,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시행사가 사업시행권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기 어렵고, 토지, PF대출금,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 ○○구 ○○동 157-8번지에 2003.12.29. 법인설립 후 부동산시행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4.13. □□□□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102-1, 102-13번지 소재의 신축중인 ○○파라곤Ⅱ 공동주택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시행권을 양수하고 공급가액을 5,519,545천원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양도법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양도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2010.6.4. 매출세액 551,954천원을 감액결정하고 청구법인 관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따라 양도법인의 체납액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3,582,00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4,663,170원에 대하여 2010.6.18.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6.21. 청구법인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이 2010.9.20. 제기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양도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명확히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라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법인의 체납액 중 쟁점사업과 관련한 체납액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757,3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734,090원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재지정하고 2010.11.12.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법인은 ○○파라곤Ⅱ 이외에 고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험이 많으며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소유하고 있어 이들을 인수하여 분양 할 생각이었으나, 연봉책정 등에 대한 불일치로 양도법인의 인력을 인수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력을 영입함에 따라 노하우와 경험부족으로 분양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업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계되지 않아도 사업양도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례(대법원 2006두 17895, 2008.12.24.)에 불구하고 국세청은 종업원 전부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보수적으로 사업양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왔다.
2. 양도법인 명의의 건설용지도 2007년 10월에 PF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시공사인 ★★★★산업주식회사를 우선수익권자로하여 ◉◉◉◉신탁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9조에 신탁사는 우선수익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탁은 쟁점사업 건설용지를 공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무관하게 ◉◉◉◉신탁의 공매에 참여함으로써 양도법인의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용지대금은 PF자금으로 ◉◉◉◉신탁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물적시설인 토지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토지를 승계 받았다고 주장하나, 양도법인이 제시한 토지가액 4,085백만원은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체면적인 2,754.6㎡(토지주 특별분양; 1,351.47㎡+일반분양;1,403.13㎡)중의 일부인 568.08㎡에 대한 금액이며 이 또한, 양도법인이 지주들로부터 소유권이전하면서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명확한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나머지 신탁등기된 지주들 지분 2,186.52㎡에 대하여도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권 이전에 대한 지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용지 568.08㎡를 양도법인으로부터 인수하지 않기로 상호합의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시행권 매수 후 개별적으로 전체토지 2,754.6㎡를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 양도법인 소유토지 568.08㎡는 2009.9.17. ◉◉◉◉신탁을 통하여 공매로 6,362,496천원에 취득하였고 공매대금은 ◉◉◉◉신탁으로 입금하였으며, 이 대금은 부동산담보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대주에게 지급하여 양도법인의 PF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대주인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제비용 6,98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6,355,51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PF자금으로 다시 대출해 준 것이다.
3. 채무인수의 효과가 채무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인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졌던 모든 항변권을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달리, 병존적 채무인수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지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병존적채무인수가 있는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회신한 사례는 없다. 쟁점사업 시행권 매매당사자 및 신탁관계사들간에 작성된 채무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양도법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며, 2010.4.5. 만기 도래한 중소기업은행 PF대출금을 제2금융권 리-파이낸싱을 통해 상환한 실질 내용은 청구법인이 리파이낸싱을 통해 양도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에서 PF대출금 채권을 제2금융권에 양도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양도법인이 분양자들과 한 계약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분양된 11세대에 대한 분양수납금액이 불투명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를 일체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사업권인수 후 청구법인이 재검증하여 수분양자와 직접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4세대는 청구법인과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당초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청구법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더 높은 분양가액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분양자들이 양도법인과 체결한 당초계약을 무효화하고 청구법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업무감사 시에도 청구법인에게 자료 요청하여 소명한 결과, 쟁점사업 시행권 매매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시정조치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조사 없이 ○○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사업을 포괄양수․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양도법인의 2008,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매출채권이 존재함에도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파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도법인이 분양수입금액을 횡령함에 따라 PF채권자와 맺은 계약에 의해 사업시행권자의 지위가 청구법인으로 교체된 것이며 쟁점사업의 사업권 매매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다.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칙 41-0…1【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통칙 41-0…2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 양도법인은 2000.11.22. ○○시 ○○구 ○○동 100번지에 법인설립 후 분양대행 및 개발컨설팅 서비스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4.13. 청구법인과 쟁점사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사업을 양도한 후 2010.5.15. 폐업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111백만원으로 확인된다.
2. 2009.4.13.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작성한 사업권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 양수도할 자산부채목록의 사업권 대금을 공급대가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파라곤Ⅱ 사업권 매매계약서
○○시 ○○구 ○○동 100 루미안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시 ○○구 ○○동 124-25 정해빌딩 501-1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파라곤Ⅱ 사업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권 매매 내용)
○○시 ○○구 ○○동 102-1, 102-13번지 상에 신축중인 “○○ 파라곤Ⅱ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본 사업의 건축허가 및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매수인에게 본 사업 관련 사업권 제반권리 등을 매도하기로 한다. 제2조(사업권 대금 등)
육십억칠천일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 으로 정한다
은 매매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권 매각과 관련하여 양수도할 자산과 부채의 현황은 붙임서류와 같은바, 자산/부채의 차액은 위 사업권매매대가로 하여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채로 갈음한
5.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사업 관련 사업비 제반 내역 및 관련 증빙 일체를 제공하여 양도법인이 사업을 시행대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제반 손실은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책임지고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권 매각시점이전에 발생한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 첨부: 양수도할 자산부채목록 자산 부채․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적금 단기대여금 건설용지 사업권 대금 131,931,703 9,000,000,000 11,150,000,000 4,085,691,610 6,071,500,000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1,982,407,700 28,456,715,613 총액 30,439,123,313 합계 30,439,123,313 3) 2009.4.13.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자산운영회사) 중소기업은행(대주 겸 수탁은행), 주식회사★★★★산업(시공사), ◉◉◉◉신탁주식회사(대리사무회사), 청구법인이 체결한 변경 사업 및 대출약정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중략)
4. 자산운용회사 및 시공사는 본 약정의 시행사를 대체시행사로 지정하였는바, 당사자들은 본 약정의 시행사를 차주 및 시행사로 하고 본 약정의 시행사는 □□□□의 대출채권 금390억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새로운 변경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본건사업의 개요, 업무범위와 역할 등 제1-2조(본건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파라곤1,2 단지 공동주택 신축사업
2. 시행사; ☆☆☆☆☆☆☆주식회사(청구법인)
3. 시공사; 주식회사★★★★산업
4. 사업부지; ○○ ○○구 ○○동 102-1,13번지
5. 대지면적; 2,754㎡
6. 연면적; 11,980㎡
7. 건축규모; 지하 3층~지상 7층 3개동(총 35세대) 및 부대시설 등 (중략)
25. ‘
□□□□사고 ’ 라 함은 □□□□이 위조된 분양계약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을 횡령한 사고를 일컬으며, ‘
□□□□사고금액 ’이라 함은
□□□□사고로 □□□□이 횡령한 금 6,071,500,000원(추정금액임) 을 의미한다. 제2장 사업시행권의 인수 제2-1조(대출금채무의 인수) ① 시행사는 최초 대출약정에 따른 □□□□의 금390억원의 대출금채무 전액을 본 약정의 체결에 의하여 □□□□과 병존하여 채무인수한다. ② 시행 사가 본 약정에 의하여 □□□□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최초 대출 약정에 의한 □□□□의 금390억원의 대출금, 이자, 지연손해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의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자산운영회사와 수탁은행이 행한 예금채권근질권의 실행은,
□□□□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시행사에게 미인출 대출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의 390억원의 대출금채무가 일부 변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시행사는 390억원 전액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임을 시행사와 시공사는 확인한다. ④ 시행사와 시공사는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의 채무확인서를 받아 미인출 대출금을 교부받기 전에 자산운용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유 토지의 인수) 시행사는 □□□□으로부터 □□□□ 소유 토지○○ ○○구 ○○동 102-13 대지 1269.8㎡ 공유자 □□□□주식회사 지분 전부(1269.8분의 568.08)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거나 대물변제지주와의 협의 하에 대물변제지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대주 및 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4조(□□□□이 대물변제지주와 체결한 사업시행약정상의 계약상 지위의 인수) 시행사는 최초 대출약정서 제4-9조에 따라 각 ‘○○파라곤Ⅰ단지 사업시행약정’과 ‘○○파라곤 Ⅱ단지 사업시행약정’상의 □□□□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자 지위 인수) 시행사는 □□□□ 사고분양자를 비롯하여 일반 수분양자와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또는 분양계약 인수)하되, 분양계약 체결(또는 분양계약 인수)이전에 자산운용회사와 시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2008.12.30. 칸서스자산운영주식회사(자산운영회사)와 주식회사★★★★산업(시공사)이 체결한 ○○파라곤1,2단지 신축사업 대체시행사로의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자산운영회사 및 시공사는 대출약정서 제4-3조(차주의 본건 사업시행권 포기, 양도)에 근거하여, 대체시행사를 지정하여 □□□□의 본 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하고 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4조(□□□□의 사업시행권 인수절차 진행) ① 대체시행사가 □□□□의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는 자산운용회사의 주도하에 진행한다. 사업시행권 인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자산운용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한다. 1. □□□□의 대출채무 인수 2.
□□□□과 지주들이 체결한 사업시행약정상의 □□□□의 계약상 지위 인수 3. □□□□과 피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의 계약상 지위 인수, 단 지주들이 □□□□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 금6,071,500,000원 전액을 부담하여 대주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4. □□□□의 토지소유권 인수 5.
□□□□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의 계약상 지위 인수 제9조(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본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토지주와의 합의를 전제로 체결함을 인지하며, 자산운용회사 및 시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지주들과 의 합의 내용에 반영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1. 지주들의 □□□□사고금액 전액 부담 2. 당초의 공사도급계약 및 견적조건의 유지 3. 지주들과의 □□□□간에 체결한 별도 특약사항 배제 4. 향후 지주들과 체결예정인 제반 약정체결 수행 5)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6) ○○세무서 부가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서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이 진행을 하던 당해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매매대가는 6,071백만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기존에 □□□□(주)이 일의킨 대출약정금 390억원을 해당 법인이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대금관계가 이루어졌음. 또한 위 사업권의 인계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해당 사업권을 인계하면서 주요한 부분인 토지 및 채무 등이 모두 양수되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한 종업원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중소기업은행에 개설된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500-00**-04-*)사본을 보면 2009.9.17. 6,362,496천원이 건설용지 낙찰대금으로 출금되었다가 2009.9.18. 6,355,510천원이 중소기업은행(수탁은행)으로부터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8) 쟁점사업 건설용지인 ○○시 ○○구 ○○동 102-13번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9.17. 매매를 원인으로 ◉◉◉◉신탁의 지분(1269.8분의 568.08)을 거래가액 금6,362,496천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같은 날 다시 청구법인 지분전부가 ◉◉◉◉신탁으로 신탁등기되었다. 9) 처분청이 ★★★★주식회사로부터 열람요청한 개인별 정산금 및 분양대금 현황표에 의하면 양도법인이 횡령한 일반분양분 6세대의 분양대금은 6,071,500천원이며, 사고금액은 기존 토지 소유주17명이 2,800,000천원을, 일반분양자 6세대가 639,800천원을 추가분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 저희 ○○파라곤 Ⅱ를 성원해 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 원금 연체료 사고부담금 납부하실 총금액 납부기한 - - 229,800,000 229,800,000 2010.5.31(월) 다름이 아니오라 ○○파라곤 Ⅱ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의 보완이 2010.5.14.자로 완료되어 고객님의 미납대금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속한 납부와 함께 입주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구법인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이 사고분양자에게 발송한 납부안내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법인은 사전열람 이후 칸서스자산운영회사가 발급한 2010.2.22. 기준 양도법인의 대출원리금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 목 금액(단위:원) 비고 대출원금 39,000,000,000 2007.10.9.대출실행 정상이자(미수) 406,884,931 기간: 2008.8.10~2008.11.11. 이자율 8.55% 연체이자(미수) 9,501,041,095 기간: 2008.11.11~2010.2.22. 이자율 19.0% 변제액 -6,335,510,993 2009.9.18. 담보신탁처분금액 입금 대출원리금 잔액 13,572,415,033 2010.2.22.기준 12) 청구법인은 2011.2.10. 법무법인시공에 ○○파라곤 1,2단지 사업시행권 인수와 관련된 채무인수의 법적성격에 관한 법률 질의를 한 결과 2009.4.13.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채무인수의 성격은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채무를 병존적,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이고 양도법인이 귀사의 채무인수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제출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토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채무도 양도법인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2009.4.13. 체결한 사업권매매계약은 쟁점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아닌 사업권만을 분리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양도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종사직원, 토지, 채무,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승계받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09년도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은 5명에 불과한 점과 신축분양사업의 경우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전문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양도법인의 분양인력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2006두17895외 다수, 2008.12.24.) 2) 양도법인의 토지를 ◉◉◉◉신탁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에서 토지 낙찰대금이 출금되고 그 낙찰대금이 다시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PF대출금으로 토지대금을 납입하고, 그 납입대금이 양도법인의 PF대출금 채무로 상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PF대출금 채무 잔액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시행권자의 지위에서 신탁회사 공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별도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나, 양도법인은 2010.5.15. 폐업하여 실질적인 채무부담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청구주장 대로 양도법인의 불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진 채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쟁점사업의 핵심적인 채무인 PF대출금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하였는바, 양도법인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라곤Ⅱ 개인별 정산금 및 분양대금현황에 보면 양도법인이 횡령한 수분양자 분양대금 6,071백만원 중 수분양자가 추가로 639백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2009.4.13. 사업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 대가로 분양사고 금액 6,071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양도법인이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2009.4.13 체결한 사업권매매계약서는 양도법인의 사업권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9.4.13.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사업권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당일 PF채권자 및 시공사와 별도로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여 양도법인의 대출금채무, 양도법인 소유토지, 대물변제지주의 계약상 지위, 수분양자들의 분양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바, 청구법인과 양도법인간에 체결한 사업권매매계약서는 양도법인의 분양수입금액 횡령에 따라 쟁점사업의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청구법인으로 교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해 PF채권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구조인 점으로 볼 때 양도법인이 사업 시행권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해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양도법인의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