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65 선고일 2011.03.2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성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하자를 구할 수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10.13.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한 258,003,640원에 대하여

1. “○○공원묘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건설의 2004 사업연도 누락공사수입금액을 1,310,909,090원으로 하고, 그 공사원가를 1,235,304,413원으로 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기초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과점주주였는 바, ○○건설(주)은 2000.8.11.~2010.3.24. ○○광역시 ○○ ○○동 ○○○-7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2004 사업연도 중 ○○○○ ○○시 ○○면 ○○리 387-10 ○○공원묘지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인 (주)○○으로부터 동 공사를 수급받아 실시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수입금액과 그 공사원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2008 사업연도 중 경매(○○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 ×××××)를 통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1,092,000천원(이하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함)과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178,609천원(이하 “쟁점법정이자”라 함)을 배당받았으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법정이자를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주)이 경매배당표상 쟁점공사수입금액과 쟁점지연이자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09.11.23. ○○건설(주)에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건설(주)은 2009.12.31. 쟁점공사에 대한 원가는 반영하지 않은 채 쟁점공사수입금액과 쟁점법정이자를 각각 2004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85,900천원과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160천원을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0.2.1.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를 하였고, 무납부 고지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자 2010.10.13. ○○건설(주)의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하고, ○○건설(주)의 체납액 1,135,080천원 중 지분율(22.73%)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258,003천원에 대해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건설(주)과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므로 청구인이 불복함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의 하자를 납부고지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바, 청구외 ○○건설(주)이 수정신고한 것은 무지에 의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다음과 같이 ○○건설(주)의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을 경정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주위적 주장) 2004사업연도는 신고누락한 1,092,00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92,727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재판과정에서 ○○건설(주)이 제출한 기성고 청구내역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로 확인되는 935,473천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며, 2008사업연도는 신고누락한 쟁점법정이자 178,609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주)○○공원묘원에 지급한 노무비와 최소필요경비 합의금 130,00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예비적 주장)

○○건설(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소기업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 7.5%와 직전 사업연도 소득율 5.2%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건설(주)의 수정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한 본 건에 대해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역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미계상된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단순경비율 등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청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건설(주)이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이 확정된 사항으로 경정청구대상이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건설의 수정신고오류를 이유로 불복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취소․감액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을 경정할 수 있다면

○○건설(주)의 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기성청구서상 공사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단순경비율 등의 방법으로 추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경정방법 등】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내용
  • 가. 2010.10.13.(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일) 현재 청구외 ○○건설(주)의 체납세액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발행번호 세 목 체납세액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7 법인세 25,259,040 2010.2.28. 2008.12.31. 8 법인세 431,550,720 2010.2.28. 2004.12.31. 103 부가가치세 195,159,030 2010.2.28. 2004.12.31. 101 갑종근로소득세 51,886,460 2010.2.28. 2009.12.31. 102 갑종근로소득세 421,444,390 2010.2.28. 2009.12.31 3240 부가가치세 9,748,920 2010.3.31. 2009.12.31. 629 갑종근로소득세 31,720 2010.9.30. 2010.3.31.
  • 나. 2004.12.31.~2010.3.31.(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건설(주)의 주주 및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원, %) 성 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비 고 OOO 5,727 57,250,000 27.27 본인 과점주주 OOO 4,773 47,730,000 22.73 배우자 OOO 4,773 47,730,000 22.73 매부 OOO 5,727 57,250,000 27.27 기타
  • 다. 처분청은 2010.10.13. ○○건설(주) 의 대표자 전○○, 그의 처인 청구인 김☆☆, 최□□을 ○○건설(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58,003천원을 납부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건설(주)은 2010.11.29.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정청구와 같은 주장으로 이 건 심사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1,092,000천원 전부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그 중 99,272천원은 부가가치세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주)○○공원묘원과 법원이 계약서와 공사내역서상 원가 935,473천원을 인정하여 ○○건설(주)이 1,092,000천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공사원가 935,473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경정청구함 (원) 구 분 2005.3.31.확정신고 2009.12.31.수정신고 2010.11.29.경정청구 당기순이익 12,566,102 12,566,102 12,566,102 익금산입 5,968,733 1,097,968,733 998,696,006 손금산입 0 99,272,727 935,473,243 소득금액 18,534,835 1,011,262,108 75,788,865 납부할 세액 686,144 385,900,165 13,466,544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쟁점법정이자 178,609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주)○○공원묘원에 지급한 노무비와 최소필요경비 합의금 130,00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함 (원) 구 분 2005.3.31.확정신고 2009.12.31.수정신고 2010.11.29.경정청구 당기순이익 13,233,411 13,233,411 13,233,411 익금산입 4,767,290 183,376,605 183,376,605 손금산입 0 0 130,000,000 소득금액 18,000,701 196,610,016 66,610,016 납부할 세액 0 25,160,089 4,238,976

○ 처분청은 2011.1.28. ○○건설(주)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2008 사업연도는 귀속 법인세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함

  •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설(주)은 2000.8.11.부터 ○○광역시 ○○동 186-7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0.3.24. 폐업하였으며, 2009.12.31. 쟁점공사에 대한 원가는 반영하지 않은 채 쟁점공사수입금액과 쟁점법정이자를 각각 2004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0.2.1.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1. (주)○○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공원 조성공사

2. 공사장소: OO ○○시 ○○면 ○○리 387-10 번지내

3. 착공년월일: 2004년 2월 2일

4. 1차준공예정일: 2004년 5월 31일(납골당 건축 및 700평 토목공사) 최종준공예정일: 2004년 12월 31일

5. 계약금액: 일금 삼십억원정(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일금------원정

7. 선금: 일금일억원정(100,000,000원정)

8. 기성부분금: 특약사항 별첨

10. 하자담보책임

-토목: 2,590,000,000원의 3% 77,700,000원정,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건축: 410,000,000원의 3% 12,300,000원정,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11. 지체상금율: 매일 1/1000

13. 기타사항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문서 1. 공사계약특약사항 1부.

2.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04년 2월 1일 -도급인: 상호 (주)○○, 대표이사 OOO, 주소 OO도 OO시 OO동 473-9 -연대보증인: OOO, OO시 OO구 OO동 160-63 -수급인: 상호 ○○건설(주), 대표이사 OOO, 주소 ○○시 OO OO동 70-40

  • 사. 청구인이 제시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한 특약을 하였으며, 첨부된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급급: ○○건설(주)(대표이사 OOO)는 당초 계약사인 OOO건설사업(주)에서 금일억원(100,000,000원)을 회수하여 공사비로 사용한다. ▶기성금

1. 2004년 4월 30일까지 금일억원을 지급한다.

2. 토목공사 약 700평, 건축(납골당 200평), 도로구조물 및 1차 포장 준공(1차 준공예정일: 2004년 5월 31일)시 금이억을 지급하고, 2개월 후에 금이억 오천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대금이 6억원을 초과시 월 기성 청구 자료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한다.(단, 6억원은 외상공사로 하며 최종준공 후 3개월 이내 지급한다)

3. 기성지급시 토목 700평 및 납골당 준공 후 분양을 할 경우 월 분양대금 중 70%를 우선하여 공사비로 지급한다.

4. 재단에서 자금 여유가 발생시 월 기성을 지급한다. ※ 위 계약특약사항이 불이행시에는 모든 공사을 중지하고, 채권확보차원에서 ○○공원묘지 분양회원권을 담보(공사 미지급금 한도)로 제공한다.(단, 분양은 발주자가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은 공사비로 충당한다.) ※ 설계변경시 금액 조정가능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외에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중단이 7일이상 되고 재공사가 실시되지 않을 시 모든 공사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기공사에 대한 기성금 한도 내에서 장비대 및 인건비를 시행사에 직불하고 잔여 기성금을 지불하지 않는 다. 위 사항에 대하여 쌍방이 동의하며, 계약 당사자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004년 2월 1일 발주자 성명: (주)○○ 대표이사 OOO 주소: OO도 OO시 OO동 473-9 연대보증인: 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60-63 시공사 성명: ○○건설(주) 대표이사 OOO 주소: ○○시 OO구 OO동 70-40

  • 아. 청구인이 제시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토목공사 건축공사 합 계
1. 순공사비

2,148,112,807 356,097,346 2,504,210,153

  • 가. 재료비 1,103,543,181 214,317,805 1,317,860,983
  • 나. 노무비 666,718,247 131,908,478 798,626,725
  • 다. 경비 377,851,379 9,871,063 387,722,442
2. 일반관리비

42,962,256 6,404,836 49,367,092 공사비 소계 2,191,075,063 362,502,182 2,553,577,245

3. 이윤

163,470,392 10,225,091 173,695,483 공사비 계 2,354,545,455 372,727,273 2,727,272,728

4. 부가가치세

235,454,545 37,272,727 272,727,273 합 계 2,590,000,000 410,000,000 3,000,000,000

  • 자. 청구인은 쟁점공사수입금액과 쟁점공사원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2004.7.31. 기준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청구서는 수급자인 ○○건설(주)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자인 (주)○○ 대표이사 OOO과 연대보증인 OOO의 기성확인을 받아 공원묘지용지 를 가압류(

○○○○ ○○시 ○○면 ○○리 3387-10 임야 35,936㎡, 2004.8.23. ○○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2004카합 ×××), 근저당 설정(2004.12.20. 채권최고액 12억원)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초 수급분 기성청구요약 (원) 구 분 토목공사 건축공사 총계 누계기성 총계 누계기성

1. 부문별내역계

2,048,889,321 671,313,676 344,091,732 306,484,415

2. 간접노무비

31,748,488 10,402,314 5,680,269 5,059,446

3. 산재보험료

18,668,111 6,116,560 3,825,345 3,407,254

4. 기타경비

26,553,921 8,700,327 0 0

5. 안전관리비

22,252,966 7,291,129 2,500,000 2,226,761

6. 일반관리비

42,962,256 14,076,479 6,404,836 5,704,821 소계 2,191,075,063 717,900,485 362,502,182 322,882,697

7. 이 윤

163,470,392 52,917,698 10,225,091 9,026,395 소계 2,354,545,455 770,818,183 372,727,273 331,909,092

8. 부가가치세

235,454,545 77,081,817 37,272,727 33,190,908 합계 2,590,000,000 847,900,000 410,000,000 365,100,000

○ 추가 공사분 기성청구요약 (원) 구 분 총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1. 깍기

83,403,714 83,403,714 0 0

2. 계단

1,341,972 656,892 682,980 2,100

3. 수로암거

10,187,058 4,977,420 4,559,898 649,740

4. 바닥콘크리트

3,267,905 1,346,030 1,921,875 0

5. 암깨기

75,107,736 32,147,616 10,963,620 31,996,500

6. 일반관리비 등

21,212,846 0 0 0 소계 194,521,231 0 0 0

7. 이 윤

13,660,588 0 0 0 소계 208,181,819 0 0 0

8. 부가가치세

20,818,181 0 0 0 합계 229,000,000 122,531,672 18,128,373 32,648,340

  • 차. ○○건설(주)은 위 공원묘지용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2004.11.29.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 2004카단 ××××)과 관련하여 상기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보조참가신청서(채권자: 공△△, 채무자: 주식회사 ○○공원묘원)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건설(주)이 (주)○○공원묘원에 미회수매출채권(쟁점공사수입금액) 있다는 사실과 미회수 매출채권의 산출근거 증빙으로 토목공사원가, 건축공사원가, 추가공사원가가 포함된 위 기성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카. ○○건설(주)은 미회수된 쟁점공사수입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매신청(2005.7.8.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 2005타경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사건 2005타경 ×××××, 2007타경 ×××××관련한 배당을 실시 하였으며, 배당할 금액 3,742,912,232원 중 ○○건설(주)이 원금 1,092,000,000원, 이자 178,609,315원을 합하여 총 1,270,609,315원을 배당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타. ○○건설(주)은 2008.11.28. 위 배당액 중 130,000,000원을 배당이의 소 취하 조건으로 (주)○○공원묘원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액을 노무비와 최소필요경비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파.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설(주)이 (주)○○에 기성청구한 기성대금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442,000,000원, 기지급액은 350,000,000원, 미지급공사비는 1,092,000,000원이나, 처분청은 기성대금총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미지급공사비 1,092,000,000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건설(주)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고, 2004년 귀속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이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보면 징수절차성과 부과처분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확정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과 별개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의하여 확정되고,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산일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로부터 시작되어 주된 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로부터 5년간은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이 가능(심사기타2009-0003, 2009.7.9외 다수 다수 같은 뜻)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유무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나 감액을 구하는 불복에서 납부고지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는 물론이고 그 원인이 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하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건설의 수정신고오류를 이유로 청구한 이 건 불복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쟁점 2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제2항 에 따라 경정시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건설 업 특성상 공사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험칙상 또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발생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건설(주)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비용을 영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미회수 매출채권인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배당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기성청구서를 보면, 토목공사원가와 건축공사원가 그리고 추가공사원가를 기초로 쟁점공사수입금액이 계산되었으며, 이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 (주)○○공원묘원이 확인한 점,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빙을 기초로 법원의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기성청구서는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의 근거로 하여 경정함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은 2004 사업연도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처분을 함에 있어 배당자료와 수정신고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1,092,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법인세를 기초로 하였으나, 기성청구서상 기성대금 1,310,909,090원(기성대금 1,44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고, 기성청구서상 토목공사원가 717,900,485원, 건축공사원가 322,882,697원, 추가공사원가 194,521,231원을 합한 1,235,304,413원을 그 대응원가로 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기초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은 ○○건설(주)이 합의에 따라 (주)○○공원묘원에 지급한 130,000,000원이 2008 사업연도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제 출한 합의서에 “배당이의 소 취하의 조건으로 지급하고, 노무비와 최 소경비로 처 리한다.”고 적시되었을 뿐 노무비와 최소경비의 원시적 발생사유, 발생시점, 지급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