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사업자번호: 308-81-*, 개업일: 2000.8.10., 폐업일: 2009.5.31., 주업종: 건설/토목건축,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5,297,050원 등 7건 합계 717,319,73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5.17.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54.39%) 상당액인 7건 합계 412,243,3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귀속 세목 쟁점법인 체납액 청구인 납부통지액 2005년 법인세 125,297,050 68,927,110 2008년 법인세 1,956,720 1,056,200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2,398,570 17,731,810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9,685,540 5,301,620 2004년 1월 근로소득세(원천) 377,464,210 222,922,550 2005년 1월 근로소득세(원천) 53,226,380 30,148,410 2006년 1월 근로소득세(원천) 117,291,260 66,155,630 합 계 717,319,730 412,243,330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쟁점①】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지분 취득 및 양도 경위 등
2. 2008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오류
3.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오류
2.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중 “실제 주주는 본인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청구인 본인의 지분은 본인 것이라는 취지로 최◈◈의 지분이 본인 것이라고 답변한 것은 아니며, 동생 최◈◈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에도 본인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등 최◈◈ 명의의 지분은 최◈◈의 소유이므로 특수관계자간 과점주주 판정시 지분비율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에는 청구인의 지분에 한하여야 한다.
가.【쟁점①】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조사 후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시점인 2008.7월 이전인 2007.3.30. 소유주식을 모두 이●●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최◈◈의 지분 10%에 대하여 본인의 소유지분이 아니므로 동 지분 10%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54.39%를 적용하여 과점주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구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2010.12.27.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2010.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0.7.11.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상호는 최초 ★★산업개발(주)에서 2002.8.20. ●●산업개발(주)로, 2006.8.28. ◉◉건설(주)로 각 변경되었고, 청구인 및 청구외 성△△(이하 “성△△”라 한다)는 각자 2005.9.21.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7.10.31. 해임되었으며, 허▣▣은 2002.9.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8.28. 사임하였고, 최◈◈은 2005.9.21. 쟁점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7.10.31. 해임되었으며, 이●●이 2006.8.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강◆◆가 2007.10.31. 쟁점법인의 이사로, 조★★이 2007.10.31. 쟁점법인의 감사로 각자 취 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2005년~2008년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5.9.21.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주식수가 종전 31,000주에서 51,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로 증가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주주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허▣▣ 23,260 45.61 청구인 22,640 44.39 22,640 44.39 22,640 44.39 22,640 44.39 최◈◈ 5,100 10.00 5,100 10.00 5,100 10.00 5,100 10.00 성△△ 23,260 45.61 23,260 45.61 23,260 45.61 합 계 51,000 100.00 51,000 100.00 51,000 100.00 51,000 100.00 (기말기준, 단위: 주, %)
① 청구인은 2005.8.25. 청구외 김◈◈으로부터 13,640주(지분비율 44%)를 양수한 후 2005.9.2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2005년 기말 현재 보유주식이 22,640주(지분비율 44.39%)가 되었으며, 최◈◈은 청구외 강영완으로부터 3,100주(지분비율 10%)를 양수한 후 2005.9.2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2005년 기말 현재 보유주식이 5,100주(지분비율 10%)가 됨
② 허▣▣은 2003.1.1. 취득한 14,260주 및 2005.9.2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9,000주 합계 23,260주를 2006.6.30. 성△△에게 양도함
3. 청구인이 2005.9.21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청구인 및 최◈◈이 각자 쟁점법인의 계좌에 납입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사본(계좌번호: 농협, 405-1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20.~2009.9.21. 90백만원을, 최◈◈이 2009.9.21. 20백만원을 각 입금한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허▣▣(“갑”)과 이●●(“을”) 사이에 체결된 2007.3.30.자 ‘회사양수양도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1. 상기인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을에게 양도한다.
3. 을은 갑에게서 양도받은 지분의 대금으로 세액(85백만원)을 납부하며 주식대출 98백만원도 인수한다.
6. 갑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서 신고 및 신규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2007.4.20.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한다.
8. 위 회사에 관련한 각종 세금은 이 계약의 계약일 이후부터 양수인 을이 완납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최◉◉와 강◆◆ 사이에 체결된 2007.3.3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산업개발 보통주식
2. 양도주식 수: 15,300주
3. 주식 양도가액: (구)●●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미납법인세 85백만원에 인수주주간 공동인수
4. 양도조건: (구)●●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건설공제조합 대출금 98백만원은 ◉◉건설 주식회사에서 승계하여 처리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허▣▣ 작성의 2011.1.6.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가. 본인은 2002.9.3. ◉◉건설(주)[구 ●●산업개발(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8.27. 퇴임하였다.
8.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반제 받은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산업개발 자금거래 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2001.9.19. ~2006.10.24. 자금대여금액 합계 821,700천원 및 2003.11.3. ~2006.8.11. 자금회수금액 합계 613,000천원의 금전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문) 귀하는 2005.8.25. ◉◉건설(주)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10. 이 건 조사 당시 허▣▣이 제출한 허▣▣(“갑”)과 이●●(“을”) 사이에 체결된 2007.3.30.자 ‘회사양수양도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양수양도계약서’와 비교할 때 일부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
1. 상기인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을에게 양도한다.
3. 을은 갑에게서 양도받은 지분의 대금으로 세액(85백만원)을 납부하며 주식차액(24백만원)은 2007.4.5. 지급한다.
6. 갑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서 신고 및 신규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2007.4.5.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한다.
8. 위 회사에 관련한 세금 중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법인세만, 양수인 을이 완납하고, 2007.3.30.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세무상 책임은 갑이 책임진다.”
1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3.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 22,640주와 관련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2.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2010.2월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대표이사 허▣▣에 대한 조사내용
• 허▣▣은 2002.9.14. 대표이사로 취임 및 허★★ 주식 14,260주를 인수하였으며, 법인분양수입금액의 일부를 허▣▣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점 등으로 보아 허▣▣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 처 최◉◉외 법률상 이혼(1991.3.6.)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허▣▣, 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및 출입국현황을 조회한 결과 실제 해외여행을 수차례에 걸쳐 같이 하였음이 확인되고 허▣▣ 금융기관 고객정보 또한 연락처가 최◉◉ 주소지와 일치하는 등 실질 생활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 최◉◉는 2005.8.25.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 및 동생 최◈◈ 명의로 주주등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최◉◉ 실질 주식은 최◈◈의 주식 5,100주를 포함한 27,740주(54%)로 확인됨
13.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95누14770, 1996.12.06 [ 요 지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14.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4%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5.17.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54%) 상당액인 7건 합계 412,243천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①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2008.7월) 이전인 2007.3.30.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며, ② 청구인의 동생 최◈◈의 지분 10%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아님에도 동 지분 10%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4.39%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95누14770, 1996.12.06.), 청구인이 2007.7.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 22,640주 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현재까지 22,64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일 현재까지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위 주식의 양도를 입증할 만한 대금결제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조사 당시 허▣▣이 제출한 2007.3.30.자 ‘회사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지분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양수도계약서는 이 건 조사 당시 허▣▣이 제출한 회사양수도계약서와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 본인 지분(44%), 동생 최◈◈ 지분(10%)에 대한 증자금액 27,740천원을 청구인 본인이 회사에 납입하였다.’, ‘동생 최◈◈ 명의의 지분 10%의 실제 주주가 청구인 본인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동생 최◈◈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10%를 실제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생 최◈◈ 명의의 지분 10%가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54.39%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