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쟁점공탁금의 압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60 선고일 2010.12.27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을 차입하였으므로 쟁점공탁금의 압류가 불가하다고 하나 차입의 경우 그 소유권은 차입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6.부터 2000.10.31.까지 ○○도 ○○시 ○○구 ○동 ***-25 번지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자로서 (주)◇◇◇◇◇◇로부터 받기로 한 150,000천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지방법원에 20,000천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보증공탁하였다. 처분청은 2010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법원공탁금자료 활용계획에 따라 2010.5.4 청구인의 당시 체납액(부가가치세 등 11건, 113,238천원)에 대하여 쟁점공탁금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지방법원에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0.8.30. 쟁점공탁금을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다 쟁점공탁금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공탁금은 청구외 곽

○○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해지하고 채무자 청구외 (주)◇◇◇◇◇◇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 150,000천원을 압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보증공탁 자금이 없어 지인인 곽○○으로부터 처 박○○ 명의로 20,000천원을 빌려서 공탁금을 납부하였으며 차용조건은 승소판결을 받아 갚든가 혹은 공탁보증금을 회수하면 즉시 갚는다는 내용으로 곽○○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차용하였다.

2. 공탁금으로 차용한 위 공탁금은 회수할 때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해지하고 채무자인 (주)◇◇◇◇◇◇에 대한 채권 150,000천원을 압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에게 공탁보증금을 빌려준 대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압류는 해제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탁금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행정절차상의 중요한 하자이므로 쟁점공탁금은 압류해제하고 청 구인의 채무자인 (주)◇◇◇◇◇◇에 대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압류한 쟁점공탁금이 곽

○○ 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차용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차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과 관계없이 압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공탁금 회수시 반환조건으로 차용하였더 라도 쟁점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해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채권자 피해를 이유로 압류를 해지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주)◇◇◇◇◇◇에 대한 채권 150,000천원 에 대한 압류문제는 향후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어 처분청이 그것을 인지한 경우 압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별개의 사안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2)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3)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4)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다. 사실관계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 전자

○○

○○

○ ***-25 제조/기타전자 1992.1.6 (1993.12.31)

○○ 텔레콤

○○

○ ○○ *** 제조/라디오등 1992.1.6 (1999.3.29)

○○ 금속

○○

○ ○○ ***-427 제조/기타가공 1994.9.1 (1996.10.31) (주)

○○ 시스템

○○

○○

○○ ***-3 제조/케이블TV 1999.2.12 (2000.10.31)

1.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탁사건기록부 처분청에서 2010.5.4.에,

○○ 세무서에서 2010.5.24.에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2009.12.11. 공탁금 20,000천원이 공탁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차용증 및 각서 청구인의 처인 박

○○ 이 채권자 곽

○○ 으로부터 공탁금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과 공탁금 회수 즉시 지불변제 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 의 국민은행 통장 2009.12.10.자 2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자가 박

○○ 으로 나타나 있다. 마) 채권자 곽○○의 처 이○○의 적금통장사본 이○○이 적금 20,133천원을 해약 보관하던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박○○이 찾아와서 법원 가압류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적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2009.11.19 4,426천원, 2009.11.19 15,707천원 합계 20,133천원을 해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에서 통보된 법원공탁금 명세가 제출되어 있는데 청구인 명의로

○○○○ 지방법원에 공탁금이 20,000천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공탁금을 압류할 당시 청구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관할서 납부기한 세 목 체납액계 압류일 총계 18건 326,658

○○ 1998.12.15 부가가치세 17,897 2010.5.4 2000.10.31 부가가치세 6,393 2001.10.31 부가가치세 8,629 1998.12.15 부가가치세 4,596 2002.12.31 부가가치세 10,657 2001.10.31 부가가치세 13,880 1999.4.30 근로소득세 16 1999.3.31 부가가치세 28,682 1999.10.31 부가가치세 16,349 2000.10.31 부가가치세 2,690 2001.10.31 부가가치세 3,445 소계 11건 113,238

○○○ 2001.2.22 종합소득세 4,621 2010.5.4 2001.2.22 종합소득세 18,058 2002.4.30 종합소득세 8,294 2002.9.24 종합소득세 109,939 2003.2.28 종합소득세 40,409 2008.8.7 종합소득세 15,463 소계 6건 196,787 △△ 1998.12.31 종합소득세 16,633 2010.5.24 소계 1건 16,633 단위: 천원 다) 처분청은 2010.5.6.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10. 에 반송되었고 이후 청구인에게 재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0.8.30. (주)◇◇◇◇◇◇에 대하여 제기한 유체동산가압류건이 패소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쟁점공탁금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공탁금은 청구외 곽

○○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해지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주)◇◇◇◇◇◇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 150,000천원을 압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금전 차입의 경우 그 소유권은 차입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청구인은 소비대차로 동일 금액을 반환할 채무만 존재할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채권자 피해를 이유로 압류를 해지하라는 청주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 나) 또한 청구인이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주)◇◇◇◇◇◇에 대한 채권 150,000천원에 대한 압류문제는 향후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어 처분청이 그것을 인지한 경우 압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탁금 압류는 하자있는 압류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면,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체납자 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