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한달 전에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동일한 주소로 발송된 독촉장 또한 경험칙상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등기우편으로 한달 전에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동일한 주소로 발송된 독촉장 또한 경험칙상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처분청은 2001.1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분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10,898천원을 고지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2001.10.11.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552-3번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에 대한 독촉장도 2001.11.10. 동일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0.6.22. 청구인의 ○○농협조합 ○○지점 예금계좌(6028 -056-)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0,898천원에 대한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없는 독촉장에 기초한 예금통장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 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괄호생략)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 특수취 급제도
○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발송 후 배달증명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0,898천원을 2001.10.4. 결정고지한 사실과 2010.6.22. 청구인의 ○○농협조합 ○○지점 예금계좌(0216-056-)를 압류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채권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내역서[(가산금 결정결의 및 독촉장송달부(을)]을 보면, 독촉장 발부일은 2001.11.10, 독촉장 지정납부일은 2001.11.20, 송달장소는 ○○도 ○○시 ○○구 ○○동 552-3, 송달방법은 등기우편, 반송일자는 공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건 독촉장에 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독촉장 송달장소에서 1983.8.4.~2003.1.20.까지 배우자 및 자녀(2명)와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납세고지서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2001.10.11. 독촉장 송달장소와 동일한 곳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접수번호 20087)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은 본 건 체납과 관련하여 2004.11.3. ○○생명보험계좌, 2004.11.11. ○○동 새마을금고 계좌압류, 2004.11.19. ○○화재보험계좌 압류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당시에는 독촉장 송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같은 규칙 제59조에서 등기우편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인수․배달과정을 기록하며, 발송후 1년 이내만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국세기본법 제8조 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범 제10조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청구인은 독촉장 발부 당시 독촉장을 송달 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① 동일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독촉장보다 불과 한달 전에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경험칙상 독촉장 또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본 건 이 전 동일 체납 건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독촉장송달부에도 반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압류해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