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치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치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201호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2010. 9. 6. 현재 12건의 체납액 ○○○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만주 중 6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백만원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 2. 4.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2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무단으로 사업장을 전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0. 9.30.을 폐업일로 하여 2010. 10. 27. 직권폐업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0. 9. 6.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면,
3. 청구외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만 주 중 61만 주는 청구인 소유로, 36만 5,000주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주식 변동상황은 신고 된 바가 없고,
4.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2009. 4. 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감사로 등기된 자 및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을 주장하며 그 증거서류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진술서에 의하면
6. 또한, 청구인의 위 진술서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직원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해당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업무 및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이 건 청구 전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서장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구외 장○○과 청구인 사이에 2008. 2. 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합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 선임 및 지분참여에 있어 청구인은 명의상 감사에 불과하여 회사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바 모든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주인 청구외 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9. 청구인이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은 “본인 이○○의 소유인바 금번 위 주식을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작성함”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외 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없으며, 양도인으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