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58 선고일 2011.02.25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치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201호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2010. 9. 6. 현재 12건의 체납액 ○○○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만주 중 6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백만원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장○○이 신용상의 문제로 사업상의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외 장○○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고 명의만을 빌려 준 것으로,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경비 등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 다. 청구외 장○○의 확인서를 통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주는 청구외 장○○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61%를 소유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러한 지분소유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상 소유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 장○○과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합의서는 사인간의 통정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외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 2. 4.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2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무단으로 사업장을 전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0. 9.30.을 폐업일로 하여 2010. 10. 27. 직권폐업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0. 9. 6.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면,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61%를 소유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12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내역】 〔표 생략〕

3. 청구외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만 주 중 61만 주는 청구인 소유로, 36만 5,000주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주식 변동상황은 신고 된 바가 없고,

4.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2009. 4. 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감사로 등기된 자 및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을 주장하며 그 증거서류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진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외 장○○은 신용회복기관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던 중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이 계약이행보험증권, 하자이행보험증권 등을 발급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자 그동안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가져 줄 것과 명의상 감사직을 수락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으나,
  • 나) 청구인은 연극영화과를 전공하고 행사․무대 기타 상업공간의 인테리어 및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이 아닌 명의상 감사직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6. 또한, 청구인의 위 진술서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직원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해당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업무 및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이 건 청구 전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서장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구외 장○○과 청구인 사이에 2008. 2. 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합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 선임 및 지분참여에 있어 청구인은 명의상 감사에 불과하여 회사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바 모든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주인 청구외 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2001.7.30. ‘○○○’이라는 상호로 ○○시 □□구 □□에서 인테리어업을 개시한 후 2009.10.21.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하여 폐업일(2010.9.27.)까지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8. 2. 4. 61백만원(1주당 거래가액 100원)에 취득하여 2010. 2. 17. 청구외 장○○에게 18백만원(1주당 거래가액 3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은 “본인 이○○의 소유인바 금번 위 주식을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작성함”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외 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없으며, 양도인으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법인이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만주 중 61%에 해당하는 61만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8. 2. 1.자 합의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 및 직원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통정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0. 2. 17. 청구외 장○○에게 18,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신원미상의 제3자가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양도인의 인적사항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하였다는 위 계약서는 쟁점주식을 청구외 장○○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계약서를 진실된 주식양도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12건의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백만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