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2010.11.3. 처분청에게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제15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제16대(2차)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
○○)에 대하여 이를 신고수리하는 기관인
○○ 구청이 2010.10.28. 동 입주자대표희의의 구성 등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도 2010.10.28.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정
○○ 으로 정정하여 발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판단하여 확정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그 판단에 따라 처리 하겠다는 취지로 2010.11.9.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정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 거부통지가 부당하다며 2010.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제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2.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 정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이 위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3.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4.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 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정정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심사기타2010-0042, 2010.9.27. 및 심사기타2005-0108, 2005.12.29. 같 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