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실질 귀속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56 선고일 2011.01.28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대표자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대표자가 가공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산인 특허권 개발을 위해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개발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전북 00군 00면 00리 155번지에서 2006.10.10. 개업하여 충격흡수용 도로 방호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년도에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손금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에 대한 계좌추적 조사결과 동 금액이 2009.2.10.부터 2009.5.15.까지 총 12회에 걸쳐 청구법인 통장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안△☆(이하 “안△☆”라 한다.)의 친인척인 오󰁲석 외 11명 계좌로 이체하거나 안△☆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안△☆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758,000천원을 가공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경정하면서, 동 금액이 2009년도에 사외유출되어 실질 귀속자인 안△☆에게 758,000천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2010.7.1. 청구법인에 2009년 귀속연도 소득금액변동액 758,000천원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년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9년 귀속분으로 안△☆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758,000천원 중 5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시공할 건설회사인 청구외법인 (주)산◈〔이하 “(주)산◈”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 자금 으로 사용하였다. (붙임: 사원총회 의사록, 대여약정서, 주식 질권설정계약서)
  • 나. 청구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주)산◈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직접 출자하지 못하고 2009.5.15. (주)산◈의 법인 설립시 최●명(안△☆의 자), 청구법인 이사인 염■호와 오○현 등 3인(이하 각인을 “최●명”, “염■호”, “오○현”이라 하고, 통칭하여 “최●명 등”이라 한다.)에게 “쟁점금액”을 출자금으로 대여하여 (주)산◈을 설립하였다.
  • 다. 이후 최●명 등이 “쟁점금액”을 자금대여약정 시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평가하여 2010.3.10. (주)산◈의 주식 52,000주를 현물로 변제받아 청구법인이 (주)산◈의 주식 5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붙임: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
  • 라. 청구법인은 첨부한 지급수수료 지급내역과 같이 2009.2.10.에 282,364천원을, 2009.4.27. 127,645천원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체출금하여 안△☆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09.5.15. 출금한 지급수수료 금액 234,981천원과 함께 2009.5.15.에 (주)산◈의 주금납입계좌에 염■호 명의 156,000천원, 오○현 명의 156,000천원, 최●명 명의 208,000천원 합계 520,000천원을 입금하였다.
  • 마. 비록 청구법인이 안△☆의 계좌를 빌려 지급수수료 지출 및 (주)산◈의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주)산◈의 주금납입 금액 520,000천원은 2009.5.15. 작성된 “사원총회의사록”, “대여약정서”, “주식 질권설정계약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부외 대여금임이 확인되고, 2010.3.10. 작성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 등을 보면 처분청의 조사착수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산◈의 주식으로 변제 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실제내용에 따라 법인세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고 안△☆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조사 당시 가공수수료로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758,000천원 전액이 안△☆ 통장에 예금되어 있고 안△☆가 처분청 사무실에서 작성한 전말서 내용을 보면, 당시 가공수수료 사용처는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개발․취득하면서 지출한 부외 차입금 비용을 반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인정상여 처분금액 758,000천원 중 70%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이 안△☆를 통하여 사외유출 되지 않고 법인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청구법인 조사 당시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상여처분 제외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전혀 없었고, 전말서 진술시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사원총회의사록, 대여약정서, 주식 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 서류는 처분청의 조사종결 후 (주)산◈의 법인설립 일정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서류들로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은 가공지출된 758,000천원 중 쟁점금액이 (주)산◈의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 당시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안△☆의 전말서 내용과 같이 가공경비 사용처에 대하여 (주)산◈ 의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혀 언급이 없었고, 지급수수 료로 지출한 금액 758,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인 특허권을 개발․취득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부외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라. 최●명 등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변제로 방법으로 (주)산◈의 주식 52,000주를 청구법인으로 명의개서한 것도 비상장주식 양도에 해당되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0.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0.10.1. 기한후신고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원총회의사록, 대여약정서, 주식 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 서류 등 은 일련의 과정에 맞추어 조사 후에 만들어진 서류로 판단된다.
  • 마. 청구법인은 최●명과 안△☆가 수시로 통화하면서 최●명이 안△☆에게 합의서 및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위임하였다면서 최●명과 안△☆의 통화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통화상세내역서는 당사자가 통화한 사실을 기록한 서류이지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최●명이 안△☆에게 위임한 근거로는 볼 수 없고, 염■호가 2010.3.10. 오후 4시 50분 비행기로 해외출장을 출발한 사실,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2010.3.10. 청구법인 사무실 소재지인 00에서 작성한 사실, 00에서 00공항까지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염■호가 2010.3.10. 00 사무실에서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바.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서 안△☆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인 안△☆에게 상여로 처분함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 안△☆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007.12.31.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③항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2.19.)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8사업년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전액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해서 2009.2.10.부터 2009.5.15.까지 총 12회에 걸쳐 청구법인 통장에서 안△☆의 친인척인 오󰁲석외 11명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통장으로 송금 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2) 처분청은 안△☆를 대상으로 청구법인 조사기간인 2010.4.28. 전말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지급수수료 가공계상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비율에 비하여 매출원가(원재료비 등)가 적게 들고 특허제품 홍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면서 관련 증빙을 수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남편 최◎호와 협의하여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하기로 하였다.
  • 나) 2009년 2월부터 지급된 지급수수료 전액은 가공경비이다.
  • 다) 지급수수료는 가공으로 지급되었고, 가공으로 지급받은 오󰁲석 외 11인은 청구법인 대표자 안△☆의 친인척 및 지인들로 그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도 없고 지급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 라) 가공경비 처리는 안△☆ 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소득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업소득자 명의의 통장계좌를 물어본 후 잠시 사용하기로 한 뒤, 청구법인 경리직원이 입금한 후 당일 바로 안△☆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
  • 마) 안△☆ 개인 통장으로 회수한 가공경비는 청구법인이 특허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차입금을 상환 하는데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이 안△☆에게 2009년도 상여로 처분한 금액 758,000천원 중 쟁점금액 52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시공할 건설회사인 (주)산◈의 설립 자본금으로 최●명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9.5.1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주)산◈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직접 출자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이사들에게 52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산◈의 출자금으로 납입하여 (주)산◈을 설립하였으며,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3인의 주주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의 이사인 염■호와 오○현, 안△☆의 자 최●명에게 출자금을 대여하여 (주)산◈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5.15. 청구법인의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당일 청구법인이 최●명에게 208,000천원, 염■호에게 156,000천원, 오○현에게 156,000천원 등 520,000천원을 (주)산◈의 출자금으로 대여함과 동시에 2009.12.31.까지 대여금을 반환 하지 않을 경우 (주)산◈의 주식으로 현물변제하기로 하였다며 대여약정서 3부, 주식질권설정계약서 3부를 제출하고 있으며 (주)산◈의 주주 중 최●명은 안△☆의 아들이며, 염■호 및 오○현은 청 구법인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산◈의 출자주주 3인에게 출자금 520,000천원을 대여하고 대여약정서 및 주식질 권 설정계약을 작성하였는데 대여약정서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인감증명 및 공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2010.4월경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진술서에서 안△☆는 가공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부외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며, 이 건 심리자료 제출 시 청구주장에서 758,000천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주)산◈의 출자금으로 지출하였다(최●명, 오○현, 염■호 차명으로 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산◈의 출자과정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가공수수료 758,000천원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유출된 직후 안△☆가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던 쟁점금액을 2009.5.15. (주)산◈의 주금납입 통장으로 156,000천원, 156,000천원, 208,000천원 등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총 520,000천원이 안△☆ 개인통장에서 (주)산◈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최●명 등에게 직접 대여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최●명 등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의 2009사업년도 결산서상 자산계정인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 등으로 계상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주)산◈의 출자금으로 520,000천원을 최●명 등에게 대여한 후 변제기한 2009.12.31.까지 상환하지 않자 2010.3.10. 최●명 등으로부터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서를 제출받아 (주)산◈의 주식으로 현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2010.3.3. (주)산◈ 출자금과 관련된 대여금 회수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에서 주식회사 산맥 출자금과 관련하여 최●명 등에게 대여한 520,000천원의 상환기일이 2009.12.31.까지였으나 아직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당초 대여금 지급 시 작성해 두었던 주식질권설정계약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산맥의 최●명 20,800주 208,000천원, 염■호 15,600주 156,000천원, 오○현 15,600주 156,000천원의 지분 모두를 당사로 양수받아야 함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가 기안하여 경리팀장 경유해서 대표이사가 결재하였다.

□ (주)산◈ 출자금 대여 내역 (단위: 천원, 주) 구 분 대여약정서 주식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대여금(출자수) 변제기일 대여금(출자수) 변제기일 출자수 최●명 208,000 (20,800) 2009.12.31 208,000 (20,800) 2010.06.15 15,600 염■호 156,000 (15,600) 2009.12.31 156,000 (15,600) 2009.12.31 15,600 오○현 156,000 (15,600) 2009.12.31 156,000 (15,600) 2009.12.31 15,600 합 계 520,000 (52,000) 520,000 (52,000) 46,800 나) 청구법인이 최●명 등에게 쟁점금액 520,000천원을 대여하고 작성한 대여약정서에는 2009.12.31.까지 이자를 5%로 정하고 대여금 상환기일에 대여약정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일시에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2010.3.10.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양도증명서에는 주당매매가액을 10,410원으로 평가하여 이자상당액과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최●명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최●명은 2010.1.8.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2010.3.10.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에 날인자가 최●명 본인으로 최●명과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염■호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2010.3.10. 출국하여 2010.3.13. 입국하였음에도 2010.3.10.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에 날인자가 염■호 본인으로 염■호와 청구법인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최●명과 그의 어머니 안△☆가 국제통화한 통화상세내역을 제출하면서 최●명의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염■호에 대한 해명으로 2010.3.10. 오후 4시 50분 비행기로 해외출장을 출발한 사실,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2010.3.10. 청구법인 사무실 소재지인 완주에서 작성한 사실, 00에서 00공항까지 소요시간에 비추어 볼 때 염■호가 2010.3.10. 00 사무실에서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최●명 등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기일인 2009.12.31.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주)산◈ 주식 52,000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최●명 등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0.5.31.이나 최●명 등 은 2010.10.1.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주)산◈ 설립시 주식납입금을 안△☆ 계좌에서 출금하였다는 00은행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별첨한 (주)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금액인 520,000,000원은 00은행(예금주: 안△☆) 110-186- 계좌에서 2009.5.15. 인출한 자금이고 또한 상기 주식납입자금은 2009.5.28. 00은행 (예금주: (주)산◈ 100-025- 계좌로 입금된 자금임을 확인합니다. 2010.4.21. 위 확인자: 주식회사 00은행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9.5.15. 청구법인 이사인 최●명 등에게 (주)산◈의 법인설립 시 출자금으로 대여하였으나, 최●명 등이 쟁점금액을 상환약정일인 2009.12.31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자금 대여약정서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 내용에 따라 2010.3.10. (주)산◈의 비상장주식 52,000주를 대물로 변제받아 처분청의 조사개시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실질 내용에 따라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9.12.24.선고,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선고, 99두3324 판결)이며,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된 문답서 내용과 같이 안△☆는 200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동 금액에 대해 2009년도에 오󰁲석 외 11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안△☆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문답서에서 안△☆는 가공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산인 특허권 개발을 위해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개발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 520,000천원을 (주)산◈의 주주인 최●명 등에게 직접 대여 하였다면 2009사업년도 법인세신고 시 결산서에 자산계정인 대여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에는 대여금 등 잔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여약정서, 주식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계약서 등은 (주)산◈의 법인 설립 일정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