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대표자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대표자가 가공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산인 특허권 개발을 위해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개발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대표자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대표자가 가공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산인 특허권 개발을 위해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개발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가. 청구법인은 전북 00군 00면 00리 155번지에서 2006.10.10. 개업하여 충격흡수용 도로 방호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년도에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손금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에 대한 계좌추적 조사결과 동 금액이 2009.2.10.부터 2009.5.15.까지 총 12회에 걸쳐 청구법인 통장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안△☆(이하 “안△☆”라 한다.)의 친인척인 오석 외 11명 계좌로 이체하거나 안△☆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안△☆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758,000천원을 가공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경정하면서, 동 금액이 2009년도에 사외유출되어 실질 귀속자인 안△☆에게 758,000천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2010.7.1. 청구법인에 2009년 귀속연도 소득금액변동액 758,000천원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 조사 당시 가공수수료로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758,000천원 전액이 안△☆ 통장에 예금되어 있고 안△☆가 처분청 사무실에서 작성한 전말서 내용을 보면, 당시 가공수수료 사용처는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개발․취득하면서 지출한 부외 차입금 비용을 반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인정상여 처분금액 758,000천원 중 70%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이 안△☆를 통하여 사외유출 되지 않고 법인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청구법인 조사 당시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상여처분 제외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전혀 없었고, 전말서 진술시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사원총회의사록, 대여약정서, 주식 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 서류는 처분청의 조사종결 후 (주)산◈의 법인설립 일정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서류들로 판단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③항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2.19.)
□ (주)산◈ 출자금 대여 내역 (단위: 천원, 주) 구 분 대여약정서 주식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대여금(출자수) 변제기일 대여금(출자수) 변제기일 출자수 최●명 208,000 (20,800) 2009.12.31 208,000 (20,800) 2010.06.15 15,600 염■호 156,000 (15,600) 2009.12.31 156,000 (15,600) 2009.12.31 15,600 오○현 156,000 (15,600) 2009.12.31 156,000 (15,600) 2009.12.31 15,600 합 계 520,000 (52,000) 520,000 (52,000) 46,800 나) 청구법인이 최●명 등에게 쟁점금액 520,000천원을 대여하고 작성한 대여약정서에는 2009.12.31.까지 이자를 5%로 정하고 대여금 상환기일에 대여약정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일시에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2010.3.10.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양도증명서에는 주당매매가액을 10,410원으로 평가하여 이자상당액과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최●명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최●명은 2010.1.8.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2010.3.10.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에 날인자가 최●명 본인으로 최●명과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염■호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2010.3.10. 출국하여 2010.3.13. 입국하였음에도 2010.3.10. 합의서, 계약서, 주식양도증명에 날인자가 염■호 본인으로 염■호와 청구법인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최●명과 그의 어머니 안△☆가 국제통화한 통화상세내역을 제출하면서 최●명의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염■호에 대한 해명으로 2010.3.10. 오후 4시 50분 비행기로 해외출장을 출발한 사실,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2010.3.10. 청구법인 사무실 소재지인 완주에서 작성한 사실, 00에서 00공항까지 소요시간에 비추어 볼 때 염■호가 2010.3.10. 00 사무실에서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최●명 등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기일인 2009.12.31.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주)산◈ 주식 52,000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최●명 등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0.5.31.이나 최●명 등 은 2010.10.1.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주)산◈ 설립시 주식납입금을 안△☆ 계좌에서 출금하였다는 00은행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별첨한 (주)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금액인 520,000,000원은 00은행(예금주: 안△☆) 110-186- 계좌에서 2009.5.15. 인출한 자금이고 또한 상기 주식납입자금은 2009.5.28. 00은행 (예금주: (주)산◈ 100-025- 계좌로 입금된 자금임을 확인합니다. 2010.4.21. 위 확인자: 주식회사 00은행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9.5.15. 청구법인 이사인 최●명 등에게 (주)산◈의 법인설립 시 출자금으로 대여하였으나, 최●명 등이 쟁점금액을 상환약정일인 2009.12.31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자금 대여약정서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 내용에 따라 2010.3.10. (주)산◈의 비상장주식 52,000주를 대물로 변제받아 처분청의 조사개시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실질 내용에 따라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9.12.24.선고,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선고, 99두3324 판결)이며,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된 문답서 내용과 같이 안△☆는 200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동 금액에 대해 2009년도에 오석 외 11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안△☆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문답서에서 안△☆는 가공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산인 특허권 개발을 위해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개발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 520,000천원을 (주)산◈의 주주인 최●명 등에게 직접 대여 하였다면 2009사업년도 법인세신고 시 결산서에 자산계정인 대여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에는 대여금 등 잔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여약정서, 주식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계약서 등은 (주)산◈의 법인 설립 일정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