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
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10.7.23.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사업연도 관세환급금 6,772,350원 및 2006년 사업연도 관세환급 금 10,796,140원 합계 17,568,49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2010.6.7.부터 2010.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2005년 사업연도 관세환급금 6,772,350원 및 2006년 사업연도 관세환급 금 10,796,140원 합계 17,568,49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이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환급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0.9.13.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백화점 등으로부터 봉제품 주문을 받아 이를 중국 소재 봉제공장에서 생산하여 일본 등지로 직접수출하거나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개업초기인 1990년대 에는 중국으로 보내는 원자재 등이 많아 세관으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도 상당액에 이르렀지만 2005년경부터는 매출액이 급감됨으로써 관세환급금 또한 급감 되어 이에 대한 관리를 담당직원인 a (이하 “a”라 한다)에게 맡겨 놓고 있었는데, 동인은 2009.6월말 퇴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의 이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a가 청구법인의 관리소홀을 틈타 쟁점환급금을 횡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갖가지의 노력 끝에 2010.7.23. a로부터 반환받았다. 따라서,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a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구상채권 으로서 유보처분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직원인 a가 횡령한 쟁점환급금을 동인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환급금을 a가 횡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쟁점환급금이 이건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 2010.7.23.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환급금의 신고누락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대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a가 횡령하였다는 쟁점환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관에서 이체한 날 이체금액(천원) 인출한 날 인출금액(천원) 2005.10.31. 968 2005.11.2. 968 2006.1.11. 5,814 2006.1.12. 5,800 2006.1.16. 3,130 2006.1.17. 3,100 2006.1.23. 6,684 2006.1.26. 7,700 2006.1.24. 980 합 계 17,576 합 계 17,568 2)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백만원) 15,637 13,902 13,540 10,370 9,706 8,465 6,568 7,411 3) 처분청에서 확인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에 의하면, a는 처분청의 조사기간 동안 해외(필리핀)에서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a는 1995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a는 2009.7.25.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건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b 등과 a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낸 날자: 2010.7.12.
• 보낸 사람: b
• 받는 사람: a
• 내 용: 성부장님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때 세무서에서 환급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세관 환급금 신고누락 때문에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 두 분이 성부장님 지인한테 연락해서 동생분 연락처를 알려고 하고 있고, 고소하시려고 하십니다. 쪽지를 확인하시면 연락 주세요!
○ 보낸 날자: 2010.7.13.
• 보낸 사람: a
• 받는 사람: b
• 내 용: b씨, 오랜만이네...... 오늘 아침 나도 연락을 여기저기 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런 내용이었구나...... 근데 기억이 없는데 나도 생각 좀 해봐야 겠다...... 그럼 저번 세무조사에서 그건으로 정리한건가? 세금환급금이라....... 얼마나 세금 추징이 나왔어? 도데체가 뭔지...... 나참........ 낼 쪽지 보내주라..................
○ 보낸 날자: 2010.7.15.
• 보낸 사람: b
• 받는 사람: a
• 내 용: 잘 지내시고 있죠? 요즘 많이 덥네요! 세무감사시 성세에서 받은 관세환급금 신고누락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관련된 서류, 통장, 전표가 없어서요........ 외환은행에서 거래내역조회와 출금전표 확인결과 사용인감으로 처리되었어요. 입금된 다음날에 출금했는데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동안 성부장님의 업무처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꼭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서 자료에 나타난 이상 손을 써보려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세무서 조사원은 법적으로 처리기간을 한 달 주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세무사에서는 구비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추징금은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틀리다고 하네요. 사장님이나 사모님하고 통화 한 번 해보세요! 아니면 전화번호 주시면 여기서 할께요. 그럼 건강하시구요 연락 주세요!
○ 보낸 날자: 2010.8.1.
• 보낸 사람: a
• 받는 사람: 수신차단
• 내 용: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번일로 회사에 폐를 끼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더욱더 죄송스러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저의 건강을 염려해주신다고 전달받고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원망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까지나 두 분께서 염려해 주시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저 또한 많이 아파하고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화기 되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연락을 드려야 하는 것을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저를 비롯하여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봉사를 해야 겠다 생각 했는데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보람된 일들을 해야 겠다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나가게 되면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 청구법인의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a 명의로 17,559,000원이 2010.7.23. 14시13분에 입금(인터넷 뱅킹)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 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조심 2009.11.27. 결정 2009서2452, 2000.11.14. 생산 소득46011- 21326 외 다수 참조).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2009.11.10. 19의 2…7로 번호개정)에 의하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시점까지는 법인의 장부상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종업원으로부터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횡령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2003서2640, 2003.12.11. 외 다수 참조). 이건의 경우, ‘1990년대에는 중국으로 보내는 원자재 등이 많아 세관으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도 상당액에 이르렀지만 2005년경부터는 매출액이 급감됨으 로써 관세환급금 또한 급감되어 이에 대한 관리를 담당직원인 a에게 맡겨 놓고 있었는데, 동인은 2009.6월말 퇴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의 이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a가 청구법인의 관리소홀을 틈타 쟁점환급금을 횡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갖가지의 노력 끝에 2010.7.23. a로부터 반환받았다.’라는 청구주장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변동 추이, a의 청구 법인 근무이력, 쟁점환급금의 입․출금내역, 이건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b 등과 a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a가 횡령한 쟁점환급금을 2010.7.23.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a의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쟁점환급금에 상당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a의 횡령일로부터 반환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의 신고누락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이를 유보 처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