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상 법인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주명부 등의 내용을 뒤집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명의상 법인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주명부 등의 내용을 뒤집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외 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8.11.~2010.3.24.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1,550,720원 등 7건 1,135백만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으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전(이하 “전**”라 한다)의 매제이자, 쟁점법인의 지분 22.73%를 보유한 주주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2010.10.13.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0.11.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중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2002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 주주 및 지분 보유 내역 >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27.27 기타 부 27.27 본인 여 22.73 배우자 여 청구인 22.73 매제 여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을 보면, ‘쟁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전, 김, 청구인(이사 등재 및 급여내역 있음)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지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2.4.8.~2010.3.30.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을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은 2003년~2005년 중에는 매년 각각 12백만원, 2007~2008년 중에는 매년 각각 10,800천원, 2009.1.1.~2009.7.14. 중에는 5,806,45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6. 이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 측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문의한바,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전 1인 기업으로 청구인은 전 소유의 주식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