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54 선고일 2010.12.20

청구인이 명의상 법인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주명부 등의 내용을 뒤집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외 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8.11.~2010.3.24.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1,550,720원 등 7건 1,135백만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으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전(이하 “전**”라 한다)의 매제이자, 쟁점법인의 지분 22.73%를 보유한 주주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2010.10.13.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0.11.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50/100을 초과하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을 사실이나, 이는 전의 권유로 명의상으로만 등재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던 것뿐이며, 또 청구인은 2006.2.경부터는 (주)종합이엔지(이하 “**종합이엔지”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09.7.15.부터는 이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전**의 권유로 주주 및 이사에 명의상으로만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빙도 없다.
  • 나. 청구인이 2004.4.8.~2010.3.30.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인바, (주)**종합이엔지에서 2006~2009년까지 일용으로 근무하였다고 명의상 주주로 볼 수는 없다.
  • 다. 또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로서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다. 해당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제2호 가목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족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68, 2010.2.5. 등).
  •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년 중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2002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 주주 및 지분 보유 내역 >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27.27 기타 부 27.27 본인 여 22.73 배우자 여 청구인 22.73 매제 여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을 보면, ‘쟁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전, 김, 청구인(이사 등재 및 급여내역 있음)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지분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2.4.8.~2010.3.30.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을 보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은 2003년~2005년 중에는 매년 각각 12백만원, 2007~2008년 중에는 매년 각각 10,800천원, 2009.1.1.~2009.7.14. 중에는 5,806,45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종합이엔지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2006년 중 13,300천원, 2007년 중 14,945천원, 2008년 중 18,479,500원, 2009년 중 9,044천원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으로 2009년 중 6,423,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였다.
  • 나) **종합이엔지로부터 2010.1.~2010.10. 매달 급여를 지급받아, 총 11,7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였다.
  • 다) **종합이엔지 본사에서 2009.7.15.부터 재직 중이라는 내용으로 2010.11.3.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이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 측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문의한바,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전 1인 기업으로 청구인은 전 소유의 주식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 집단의 경우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해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1994.8.12.선고 94누6222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누12940, 2008.4.17. 등). 관련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자 전**의 매제이자, 2002년 이후 쟁점법인의 지분 22.73%를 보유한 주주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03~2010년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주명부 등의 내용을 뒤집어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