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가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53 선고일 2010.12.27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1.29. 개업하여 ○○시 ○○구 ○○동 00-127번지 ○○빌라 0-001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6.30. 청구외 주식회사○○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이하 “○○자동차”라 한다)으로부터 ○○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쟁점자동차를 2010.7.6.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2010.9.15. 개별소비세 1,776,611원(개별소비세 1,366,624원, 교육세 409,987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수출이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10.12. 개별소비세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환급불가 통지를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수출신고필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 제작증․세금계산서․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에 의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음이 증명되는바, 2) 개별소비세법의 도입취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 따른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함에 있고, 수출에 대하여는 GATT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는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환급하여 제거함으로써 재화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관련 법규정을 엄격하게 문리해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거나 관련법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신차를 해외에 수출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제거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환급불가의 근거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법규과-631, 2010.4.15.)를 제시하고 있으나, 5) 다른 국세청 예규(서면3팀-1383, 2006.7.10.)에서는 ‘舊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특별소비세부과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당해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대외에 표방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청의 환급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지 않았으므로 환급불가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자동차 제조회사는 해외 판매가격 혼란 및 해외유통망 보호, A/S문제, 자사제품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자동차 수출업체에게 내수용 신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내의 대리점 등에 지시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수출을 위한 신차를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법인이 구매한 쟁점자동차를 제3자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재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수출하였다. 3)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되지 못한다. 4)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는 최초 구매자가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는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가 종결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차량 수출은 소비지국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수출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건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가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2)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이하 생략)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 공제 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7【환급관서】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관서는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0.7.6. 쟁점자동차(

○○)를 수출한 사실, 쟁점자동차를 청구외법인이 ○○자동차로부터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 청구인이 2010.9.15. 환급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0.6.30. ○○자동차가 공급가액 29,298,182원에 청구외법인에 판매
  • 나) 2010.6.30. 청구외법인 명의로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발급
  • 다) 청구외법인은 같은 일자에 같은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판매
  • 라) 청구인은 2010.7.6.~2010.8.5.을 선적기간으로 하여 2010.7.6. 수출신고 3) 청구인이 2010.7.6. 신고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출대행자․수출화주: 청구인
  • 나) 제조자: 未詳
  • 다) 목적국: 베트남
  • 라) 품명: USED CAR
  • 마) 거래품명: BRAND NEW CAR

○○

○○

  • 바) 신고가격(FOB): $25,739(31,000,000원)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이 되고 있는 승용자동차(

○○)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법규과-631, 2010.4.15. 같은 뜻)이고, 쟁점자동차는 내수용으로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쟁점자동차를 제작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2010중2490, 2010.10.1.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고, 쟁점자동차의 수출신고서에 품명이 USED CAR(중고자동차)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서면3팀-1383)는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