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2009.1.29. 개업하여 ○○시 ○○구 ○○동 00-127번지 ○○빌라 0-001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6.30. 청구외 주식회사○○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이하 “○○자동차”라 한다)으로부터 ○○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쟁점자동차를 2010.7.6.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2010.9.15. 개별소비세 1,776,611원(개별소비세 1,366,624원, 교육세 409,987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수출이 개별소비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10.12. 개별소비세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2)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이하 생략)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1. 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 공제 등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7【환급관서】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관서는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이다
○○)를 수출한 사실, 쟁점자동차를 청구외법인이 ○○자동차로부터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 청구인이 2010.9.15. 환급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0.6.30. ○○자동차가 공급가액 29,298,182원에 청구외법인에 판매
- 나) 2010.6.30. 청구외법인 명의로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발급
- 다) 청구외법인은 같은 일자에 같은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판매
- 라) 청구인은 2010.7.6.~2010.8.5.을 선적기간으로 하여 2010.7.6. 수출신고 3) 청구인이 2010.7.6. 신고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출대행자․수출화주: 청구인
- 나) 제조자: 未詳
- 다) 목적국: 베트남
- 라) 품명: USED CAR
- 마) 거래품명: BRAND NEW CAR
○○
○○
- 바) 신고가격(FOB): $25,739(31,000,000원)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이 되고 있는 승용자동차(
○○)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법규과-631, 2010.4.15. 같은 뜻)이고, 쟁점자동차는 내수용으로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쟁점자동차를 제작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2010중2490, 2010.10.1.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고, 쟁점자동차의 수출신고서에 품명이 USED CAR(중고자동차)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서면3팀-1383)는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