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 법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등기우편 종적조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8.10. 청구인에게 2005.6월 귀속 특별소비세 3,288,557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16,35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이 2009.8.17. 해당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등기번호: 112700203**)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2007.11.1. 청구인에게 2006.1월 귀 속 특별소비세 9,012,673원을 경 정․고지하였으며, 해당 고지서가 2007.11.9. 우 체 국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 (등기번호: 109930205**) 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날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2010.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