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세법상 주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세법상 주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처분청은 ○○○종합건설(주)(○○도 ○○시 ○○읍 ○리 *-5번지 소재 대표 한,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6,202천원과 2009년 6월 근로소득세 58천원 등 26,260천원을 체납하자 동 국세 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父 한**의 소유주식 합계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010.5.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소유비율(20,000주, 20%)에 해당하는 5,194천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 한이 대표자로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부 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는 하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간인 경우 부 한**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이유가 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스스로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형식상의 주주로 볼 수는 없다.
2. 법인의 대표자와 직계존비속간 특수관계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차명으로 주주 등재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비록 실질적으로 경영은 한이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한과 같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03두1615 같은뜻임)
3. 설령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주가 아님을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단지 ‘출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주주등재사실을 몰랐다’라는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동 주장만으로 형식상 명의자로 판단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12.6선고 95누14770외 다수)
4. 또한 2006년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학생으로 출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을 확인하면,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정당하게 자본금을 출자하여 상법규정에 의하여 감자를 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으로서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2002다29138, 2004.3.26. 같은뜻임).
2. 청구인의 父 한**이 가지급금 형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액을 인출한 후 상환하는 금원의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식소유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1. 청구외법인은 2006.11.9.부터 ○○ ○○시 ○○읍 ○리 120-5번지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4.30. 직권폐업처리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9.6.30)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식수 액면가 금액 지분율 관계 한 20,400 5 102,000 20 자 한 40,800 5 204,000 40 대표자 박 20,400 5 102,000 20 기타 천 20,400 5 102,000 20 기타 총계 102,000 5 510,000 100 (단위:천원)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사항에 등재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성명 등기이사 대표이사 취임일 사임일 취임일 사임일 한**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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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06.11.9
• 2006.11.39
• 박** 2006.11.9
• -
• 천** 2006.11.9
• -
• 4)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주주 박□□과 천**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기간 기관명 내 용 1999.03.02~1999.12.20 **보건대학 대학입학 및 군 휴학 1999.12.21~2000.09.24 자택 군 휴학 후 자격증 시험 준비 2000.09.25~2003.03.24 서울 복지단 군 입대 및 군생활후 제대 2003.03.25~2004.03.31 *편입학원 편입시험 응시 및 복학 준비 2004.03.02~2005.08.05 보건대학 관광일어과 복학 및 졸업 2005.08.06~2007.08.31 평생교육진흥원 관광경영학과 입학 및 졸업 2007.09.01~2008.03.01 편입학원 대학 편입 시험준비 2008.03.02~2009.02.28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입 및 휴학
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청구법인의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명의도용의 증거로 제시한 한의 확인서와 청구인으로부터 황토 명의를 빌린 황**(청구인의 외삼촌)의 확인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8.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1. 사업을 개시한 한식점 황토는 청구인의 母인 황△△가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2009.6.10. 개업한 컴퍼니는 아린이들에게 연극 등을 공연하는 업체로 2009년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이 25세에 불과한 학생이었던 점, 청구외 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의 父 한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다른 명의상 주주의 주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한 및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한**이 청구인의 사전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를 빌렸다고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음식점 또한 청구인의 母 황△△가청구인 몰래 황□□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력으로 볼 때, 102,000천원에 상당하는 자본금을 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세법상 주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父 한**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