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목적상 법인주식의 최대치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추정매출이 과대 계상된 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형사목적상 법인주식의 최대치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추정매출이 과대 계상된 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가. 이 건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협회등록시장의 법인이고, 디★★는 영업자문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4.6.8. 설립된 자본금 50백만원의 법인으로서, 김○○은 2006.3.7.부터 2007.6.2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05.10.31.부터 2007.8.23.까지 디★★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김○○이 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6.1.11. 디★★는 1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인수하여 디★★의 최대주주(총 20,000주 중 9,000주)가 되었다.
3. 이후 김○○은 2006.1.16. 및 2006.1.17. 청구법인의 주식 55만주를 94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김○○과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라이브##(대표이사 김◆○)는 2006.1.17. 청구법인 주식 425,141주를 75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김○○은 2006.3.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4. 김○○은 2006.3.13.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디★★를 150억원(주당 750,000원)에 인수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50억원의 유상증자 결의와 제4차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의를 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디★★의 주식인수대금으로 김○○에게 2,650백만원, 김◆○에게 2,35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자금을 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지급된 유상증자대금 50억원을 다시 디★★ 인수를 위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김○○ 및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0억원은 제4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사채금의 납입자금과 상계하였다.
6. 이후 김○○은 2006.3.22. 김◆○과 함께 라이브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라이브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청구법인은 약 2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디★★와 K@@@(주)에 37억원을 대여하도록 하였으나, 이 회사들의 경영악화로 청구법인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7. 김○○은 2007.3.19. 청구외 ◎◎◎◎파트너스 주식회사에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주식을 약 50억원에 양도하고, 2007.
6.
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8. 2008.
12.
15. ○○중앙지방검찰청장은 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 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2008고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
○○중
15. 앙 지방법원에 김○○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을 제기하였
- 다. 나. 법원의 디★★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 및 배임액수
1. ○○중앙지방법원 2008고합××××(2009.6.4)의 판결에 의하면, 김○○은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일로부터 2개월전인 2006.1.11. 김◆○에게 기존 채무 6억원의 변제를 위하여 디★★의 주식 8,000주를 주당 75천원으로 계산하였고, 주주들의 이득액 및 청구법인에게 135억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고등법원 2009노×××××(2009.12.11)의 판결에 의하면, 디★★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다른 주식가치 평가방법만으로는 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나서, 증권거래법 제84조의7 등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당시의 산업평균 매출액 증가율 65%, 매출원가율 82%와 회사제시 매출액 증가율 20%, 매출원가율 73%를 평균한 수치를 토대로 계산한 디★★의 본질가치는 주당 614,938원이라며, 청구법인에게 최소 2,701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3. 따라서 디★★ 주식의 매매적정가액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614,928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이다.
- 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1)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인 합리성의 유무는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쟁점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는지 여부는
- 가) 디★★ 주식의 매매적정가액의 산정 및 김○○에 대한 배임 액수가 제1심, 제2심 법원의 각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 나) 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디★★ 주식가치는 주당 821,715원으로 산정되며, 자산양수 도의 당사자가 양수도 가액으로 합의한 주당 750,000원은 적정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적정가액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 따른 청구인의 이사회 결의가 존중됨이 거래관행상 합리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나. 소득세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
1. 2006.3.13. 김○○의 주도로 청구법인은 김○○ 외 7인과 디★★ 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수받았을 뿐 청구법인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하더라고 이는 김○○이 청구법인과 디★★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디★★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나머지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현재 청구법인은 2007.6.경 위 김○○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에 의하여 경영권이 확보되어 경영되고 있는바, 2006년도 특수관계자인 위 김○○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은 공평조세부과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회복 불능케하여 기업파산에 이르게 할 것이다.
4. 단지 김○○, 김◆○이 특수관계자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 나머지 주주들과 동일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구분하여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범위 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2006두14513, 2008.08.21)
2.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
3. 1개 회계법인이 산정한 미래추정이익을 감안하여 거래한 쟁점거래가액(750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고등법원이 검사의 공소내용을 근거로 판정한 디★★ 주식가격의 최대치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김○○이 청구법인과 (주)디★★★의 각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자인 김○○과 김◆○에 대하여 이를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 법인이 자본거래나 또는 손익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이를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는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바,
3.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김○○ 외 1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수하여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1. 본건 주식거래를 전후하여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경위나 가격결정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고등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주식가치도 세법상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거래당시 순자산가치)을 시가로 보아
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과 김◆○으로부터 디★★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후(동금액 손금산입 유보),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3.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디★★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동 금액 손금산입 유보), 양도자에게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의 매매가액(750,000원)이나 형사판결 시 산정한 가액을 디★★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주식의 고가양수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6.2.9. 제19328호)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 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청구법인이 2006.3.13. 디★★주식 20,000주를 김○○ 외 6인으로부터 주당 750,000원에 매입(양수금액 150억원)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디★★는 서비스 보험대리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4.6.8.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디★★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 %) 주주명 2005년말 2006.1.11.현재 2006년말 주식수 비율 양수도 유상증자 계 비율 주식수 비율 합계 10,000 100.00 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청구법인 20,000 100.00 김○○ 4,500 45.00 2,500 2,000 9,000 45.00 김◆○ 5,000 5,000 25.00 유 3,000 30.00 △2,200 800 4.00 김 1,000 10.00 △500 500 2.50 승 1,000 10.00 1,000 5.00 안 500 5.00 200 700 3.50 권 2,000 2,000 10.00 최 1,000 1,000 5.00 2006.
3.
13. 디★★주식 20,000주 전부를 청구법인이 양수함
4.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7.까지 사이에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 76만주(3.92%)를 매입하고, 다른 주주인 김◆○이 경영하는 라이브# 통하여 70.3만주(3.62%)를 인수케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
3.
7. 임시주총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3. 9.경 회계법인 소 속 회계사 정^^에게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함
3. 6.경 김♤(디★★ 상무)으로 하여금 디★★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의뢰하도록 하였는데, 주식평가를 회계감사후로 미루거나 감사사실을 회계법인에 알려 회계감사와 연계하여 주식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 작성일을 감사종료일인 2006.3.13.로 하지 않고 2006.3.7.로 소급기재한 것은 회계감사를 토대로 주식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임
6. ○○고등법원 2009노 ×××××(2009.12.11)판결문 의하면, 피고인 김♤에 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디★★★의 2005년도 회계감사를 의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6. 3. 9. 디★★의 기장업무를 대리해 온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한 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최용원에게 비용 계정 중 광고선전비, 기타 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에 계상하여야 할 위탁대행수수료 등 합계 275,561,520원을 자산 계정 중 선급비용 계정과목에 허위계상한 선급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디★★에 선급비용 명세서의 진위를 문의해 온 ★★회계법인 직원 임태수와 기현미에게 선급비용 명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12.31.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종업원 6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24,620,017원을 비용 및 부채 계정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킨 다음, 최용원의 지시를 받고 디★★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락 경위를 문의해 온 위 임태수와 기현미에게 “디★★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7. 상기의 형사소송사건은 2010.
5.
27. 확정판결되었고, 청구법인이 김○○외 1명을 상대로 2009.
7.
15.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8.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 요약은 아래와 같다.
9. 회계법인에서 디★★주식의 평가 시 추정한 매출액․당기순이익 추정치와 디★★의 실제 매출액․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실 제 추 정 순자산 (B/S) 매출 당기순이익 매출 당기순이익 2004 1,266 △710 △660 2005 13,287 910 250 2006 8,734 △728 15,910 1,283 △428 2007 4,378 △392 19,340 2,163 △820 2008 5,503 156 △664
10. 조심2010서 3747, 2010.12.28. 심판결정에 의하면, 상여처분의 귀속자인 김○○이 쟁점1과 관련(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시가에 의한 양도이지 고가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하여 2010.10.15. 제기한 심판청구가 2010.12.28. 기각 결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13. 95누3398, 같은 뜻). 당초 1심에서 검사는 디★★ 주식의 1주당 상증법상 평가액이 49천원이고 주주 간에 75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정한 주식가치는 49천원~75천원이라는 취 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거래가액 357천원과 당초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 내용 중 매출액 증가율 및 원가율만 조정(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이 614천원이므로 적정한 주식가치는 357천원~614천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 복합티엠으로 인한 실적 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점,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가 과소 계상되어 2005년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되었고, 이를 토대로 계산된 2006년도 및 2007년도 추정 매출액 역시 과대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디★★ 주식가격은 614,928원 이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로 볼 때, 법원이 인정한 디★★ 주식가치는 김○○ 등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결정하기 위한 형사목적상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디★★주식의 가액을 614,928원이 아닌 614,928원 이하라고 판단하여 형사목적상 디★★주식의 최대치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추정매출이 과대 계상된 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관점에서 과세의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단일한 수취로 표시된 재산의 가격을 정하는 데는 적용될 수 없는 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매매가액(750,000원)이나 형사판결 시 산정한 가액을 디★★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