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형사재판에서 배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주식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가능 한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49 선고일 2011.03.28

형사목적상 법인주식의 최대치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추정매출이 과대 계상된 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83.11.5. 설립되어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 산업재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설립한 청구외 주식회사 디★★★(이하 “디★★”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지분 100%)를 김○○외 6인으로부터 2006.3.13. 주당 750,000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1.29.부터 2010.3.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가액인 14,676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것이라며, 디★★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주주들 중 대표이사인 김○○과 사용인인 김◆○에게 분여한 이익은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같은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그 외의 특수 관계없는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기부금으로 익금에 산입하고(같은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 해당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2010.7.5. 김○○과 김◆○에게 각각 7,111,293천원, 3,665,615천원을 2006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0.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이 건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협회등록시장의 법인이고, 디★★는 영업자문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4.6.8. 설립된 자본금 50백만원의 법인으로서, 김○○은 2006.3.7.부터 2007.6.2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05.10.31.부터 2007.8.23.까지 디★★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김○○이 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6.1.11. 디★★는 1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인수하여 디★★의 최대주주(총 20,000주 중 9,000주)가 되었다.

3. 이후 김○○은 2006.1.16. 및 2006.1.17. 청구법인의 주식 55만주를 94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김○○과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라이브##(대표이사 김◆○)는 2006.1.17. 청구법인 주식 425,141주를 75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김○○은 2006.3.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4. 김○○은 2006.3.13.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디★★를 150억원(주당 750,000원)에 인수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50억원의 유상증자 결의와 제4차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의를 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디★★의 주식인수대금으로 김○○에게 2,650백만원, 김◆○에게 2,35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자금을 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지급된 유상증자대금 50억원을 다시 디★★ 인수를 위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김○○ 및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0억원은 제4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사채금의 납입자금과 상계하였다.

6. 이후 김○○은 2006.3.22. 김◆○과 함께 라이브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라이브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청구법인은 약 2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디★★와 K@@@(주)에 37억원을 대여하도록 하였으나, 이 회사들의 경영악화로 청구법인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7. 김○○은 2007.3.19. 청구외 ◎◎◎◎파트너스 주식회사에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주식을 약 50억원에 양도하고, 2007.

6.

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8. 2008.

12.

15. ○○중앙지방검찰청장은 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 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2008고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

○○중

15. 앙 지방법원에 김○○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을 제기하였

  • 다. 나. 법원의 디★★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 및 배임액수

1. ○○중앙지방법원 2008고합××××(2009.6.4)의 판결에 의하면, 김○○은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일로부터 2개월전인 2006.1.11. 김◆○에게 기존 채무 6억원의 변제를 위하여 디★★의 주식 8,000주를 주당 75천원으로 계산하였고, 주주들의 이득액 및 청구법인에게 135억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고등법원 2009노×××××(2009.12.11)의 판결에 의하면, 디★★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다른 주식가치 평가방법만으로는 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나서, 증권거래법 제84조의7 등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당시의 산업평균 매출액 증가율 65%, 매출원가율 82%와 회사제시 매출액 증가율 20%, 매출원가율 73%를 평균한 수치를 토대로 계산한 디★★의 본질가치는 주당 614,938원이라며, 청구법인에게 최소 2,701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3. 따라서 디★★ 주식의 매매적정가액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614,928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이다.

  • 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1)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인 합리성의 유무는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쟁점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는지 여부는

  • 가) 디★★ 주식의 매매적정가액의 산정 및 김○○에 대한 배임 액수가 제1심, 제2심 법원의 각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 나) 󰂐󰂐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디★★ 주식가치는 주당 821,715원으로 산정되며, 자산양수 도의 당사자가 양수도 가액으로 합의한 주당 750,000원은 적정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적정가액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 따른 청구인의 이사회 결의가 존중됨이 거래관행상 합리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나. 소득세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

1. 2006.3.13. 김○○의 주도로 청구법인은 김○○ 외 7인과 디★★ 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수받았을 뿐 청구법인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하더라고 이는 김○○이 청구법인과 디★★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디★★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나머지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현재 청구법인은 2007.6.경 위 김○○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에 의하여 경영권이 확보되어 경영되고 있는바, 2006년도 특수관계자인 위 김○○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은 공평조세부과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회복 불능케하여 기업파산에 이르게 할 것이다.

4. 단지 김○○, 김◆○이 특수관계자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 나머지 주주들과 동일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구분하여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범위 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2006두14513, 2008.08.21)

  • 나)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령 §88①1)
  • 다) 쟁점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쟁점거래가액인 주당 750천원이나 ○○고등법원이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로 판단한 614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6년 이상 계속된 결손으로 누적결손금이 300억원에 달하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인수대상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자본금의 150배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 나) 인수대상 법인의 자산․부채 현황, 과거 영업실적의 적정성과 향후 전망을 기초로 인수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당기간동안 협상과정을 거쳐 인수가격을 결정함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할 것인 바,
  • 다) 쟁점주식의 평가의견서를 보면 상담원수만 조절해도 얼마든지 의뢰자가 원하는 주식평가액을 도출할 수 있어 추정이익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 라) 김○○이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이틀만에 주식평가를 의뢰하고, 의뢰일부터 불과 4일만에 예정된 매매가격에 근접하게 평가된 가액으로서 회사가 제공한 자료나 설명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지 않아 주식평가인 본인도 신뢰하지 못하는 평가액을 근거로 평가일의 다음날 바로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것은 본건과 같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실상 동일인인 경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거래로서 경제적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1개 회계법인이 산정한 미래추정이익을 감안하여 거래한 쟁점거래가액(750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해당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 93누22333, 1994.12.22),
  • 나)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고등법원 2005누24348, 2006.10.17.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기각),
  • 다) 쟁점거래를 주도한 자는 거래대상인 주식발행법인과 양수법인을 모두 지배하는 김○○으로서 쟁점거래를 통하여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점과
  • 라)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디★★의 주식을 고가에 양도할 목적으로 양수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 마) 쟁점주식은 사전에 주당 75만원에 거래할 것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한 정황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서의견서에도 나타나는 바(거래당사자가 양수도가격으로 합의한 피평가법인의 주당가치 75만원은 적정하다 판단), 회계법인은 의뢰인이 제시한 추정손익자료를 기초로 매매예정가격에 근접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감안하여 거래한 쟁점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4. 고등법원이 검사의 공소내용을 근거로 판정한 디★★ 주식가격의 최대치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민․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바 (대법95누3398, ’95.10.13)
  • 나) 본건 고등법원 판결문상의 디★★ 주식가치는 김○○ 등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결정하기 위한 형사목적상 쟁점주식의 최대치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바로 과세목적을 위한 주식평가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 다) 이는 ○○고등법원도 위 형사판결에서 “상증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과세의 목적을 위하여는 반드시 단일한 수치로 표시된 재산의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규정된 방법에 불과하여 …”라고 인정하고 있다.
  • 라) 검찰은 당초 디★★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49천원이고 주주간에 75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정한 주식가치는 49천원~75천원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는 최대 75천원으로 판단),
  • 마)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거래가액 357천원과 당초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 내용 중 매출액 증가율 및 원가율만 조정(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과거 4년간 실적을 단순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이 614천원이므로, 적정한 주식가치는 357천원~614천원으로 공소내용을 변경하였고,
  • 바) 고등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디★★의 주식가치가 주당 최대 614천원 이하라고 판단하여 배임액을 산정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적어도 원심이 판시한 금액 이상이라고 인정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 바, 법원은 검사가 공소내용에서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임액으로 산정하지 않음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위 특가법위반(배임) 사건에서는 공소장 기재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사) 또한, 검사 및 고등법원은 회계법인이 디★★의 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재정현황과 직원면담 등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회사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 및 원가율과 동종업계 평균치를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614천원을 적정한 주식가치로 판단하였으나, 특정목적을 가지고 부풀린 전망치와 동일업종 평균 전망치를 단순 평균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소득세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쟁점 2)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김○○이 청구법인과 (주)디★★★의 각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자인 김○○과 김◆○에 대하여 이를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 법인이 자본거래나 또는 손익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이를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는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바,

  • 가) 쟁점거래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나) 2007.2.28. 자산고가매입 등 손익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2007.2.4.이후 소득처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자목),
  • 다) 2009.2.4. 다시 종전처럼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종전의 행위․계산분에 대하여 2009.2.4.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도록 하였으므로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32조]

3.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김○○ 외 1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수하여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다. 결론

1. 본건 주식거래를 전후하여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경위나 가격결정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고등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주식가치도 세법상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거래당시 순자산가치)을 시가로 보아

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과 김◆○으로부터 디★★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후(동금액 손금산입 유보),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3.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디★★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동 금액 손금산입 유보), 양도자에게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거래의 매매가액(750,000원)이나 형사판결 시 산정한 가액을 디★★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주식의 고가양수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6.2.9. 제19328호)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7.2.28. 제19891호)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자. 제88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7)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7.2.28. 제198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9.2.4. 제21302호)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9)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1302호, 2009.2.4) 제19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1항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위ㆍ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수익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시 소득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행위ㆍ계산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ㆍ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른다. 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 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6.3.13. 디★★주식 20,000주를 김○○ 외 6인으로부터 주당 750,000원에 매입(양수금액 150억원)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디★★는 서비스 보험대리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4.6.8.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디★★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 %) 주주명 2005년말 2006.1.11.현재 2006년말 주식수 비율 양수도 유상증자 계 비율 주식수 비율 합계 10,000 100.00 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청구법인 20,000 100.00 김○○ 4,500 45.00 2,500 2,000 9,000 45.00 김◆○ 5,000 5,000 25.00 유 3,000 30.00 △2,200 800 4.00 김 1,000 10.00 △500 500 2.50 승 1,000 10.00 1,000 5.00 안 500 5.00 200 700 3.50 권 2,000 2,000 10.00 최 1,000 1,000 5.00 2006.

3.

13. 디★★주식 20,000주 전부를 청구법인이 양수함

4.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 김◆○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이익분여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동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주, 천원) 주주 주식수 대가 (@750,000) 시가 (@16,877 ) 분여이익 원천세 (소득) 비고 김○○ 9,700 7,275,000 163,706 7,111,293 2,474,052 대표이사 김◆○ 5,000 3,750,000 84,385 3,665,615 1,268,065 사용인 계 14,700 11,025,000 248,091 10,776,908 3,742,117 검찰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해 김○○이 안%% 명의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안%% 명의의 주식 700주 포함 시가(@16,877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4,676원)에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률 15%를 가산한 금액임
  • 나) 특수관계없는 유상용외 4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정상가액(시가의 130%)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동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하였다. (주, 천원) 주주 주식수 대가(ⓐ) (@750,000) 시가(ⓑ) (@14,676) 분여이익 (ⓐ-ⓑ-3억) 증여세 비고 유 800 600,000 11,740 288,259 77,482 권 2,000 1,500,000 29,352 1,170,648 501,229 최 1,000 750,000 14,676 435,324 125,307 승 1,000 750,000 14,676 435,324 125,307 김** 500 375,000 7,338 67,662 11,002 계 5,300 3,975,000 77,782 2,397,217 840,327 5) 김○○의 업무상 배임사건과 관련된 ○○고등법원 2009노×××××(2009.12.11)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김○○은 청구법인이 디★★를 인수할 당시 디★★의 대 표이사겸 대주주(9,000주, 45%)로서 2006.1.18 ~

3. 7.까지 사이에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 76만주(3.92%)를 매입하고, 다른 주주인 김◆○이 경영하는 라이브# 통하여 70.3만주(3.62%)를 인수케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

3.

7. 임시주총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나) 피고인은 2006.1.경 이미 청구법인을 통하여 디★★을 인수할 계획 을 가졌고, 청구법인 경영권을 확보한지 이틀 후인 2006.

3. 9.경 󰂐󰂐회계법인 소 속 회계사 정^^에게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함

  • 다) 한편, 2006.

3. 6.경 김♤(디★★ 상무)으로 하여금 디★★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의뢰하도록 하였는데, 주식평가를 회계감사후로 미루거나 감사사실을 󰂐󰂐회계법인에 알려 회계감사와 연계하여 주식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 작성일을 감사종료일인 2006.3.13.로 하지 않고 2006.3.7.로 소급기재한 것은 회계감사를 토대로 주식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라) 정^^은 2006.3.9.~12일까지 김♤으로부터 받은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디★★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고, 평가당시 동종업계의 회사나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 받은 사실이 없고, 디★★법인을 방문하여 직원면담 및 사업계획․재정현황을 문의한 바 없으며 주식평가 종결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당 75만원이 적정한지 문의 받은 적도 있는데,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쳐 2006.3.12. 디★★의 주당가치를 821천원으로 산정함
  • 마) 정^^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면서도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본질가치만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익가치는 통상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추정이익을 산정함에도 2004년은 사업초기라 하여 제외하였고, 디★★가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 20%와 원가율 73%를 근거로 하였을 뿐 동종산업 평균(매출액 증가율 6%, 원가율 82%)을 고려하지 않았고 디★★가 당시 복합TM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동부생명의 복합부문(41팀)의 실적의 80%인 320만원을 1인당 월 평균실적으로 추정하는 등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손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의 본격적 영업이 2005년에만 이루어져 그 미래흐름이 불투 명한 상황임에도 유사기업의 산업 평균 매출․원가율 등의 수치를 반영하기 위 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
  •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가한 821천원을 근거로 미리 정해둔 75만원을 매입가격으로 정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인수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위 매입안건에 대하여 이사회개최나 임원 토의도 없었음
  • 사) 인수필요성 청구법인과 디★★는 사업의 내용, 설비, 기술 등이 전혀 달라 사업적 연관성이 없어 자회사로 편입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청구법인의 6년 연속 누적손실액이 294억원에 달해 마땅한 회사보유자금 및 내부 보유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150억원을 투입하여 디★★를 인수한 것은 자금상황에 역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주식인수 후 8개월만에 91억, 1년만에 잔액 전부를 손실 처리함 반면, 피고인 및 디★★ 주주들은 쟁점거래로 100억원의 현금과 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나아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현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견고히 다지는 한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년만에 상환받아 상당한 이득을 취함
  • 아) 디★★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 및 배임액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고려하되, 관련 법규들은 제정목적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을 감안할 때 상증법 등 어느 한가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상증법상 평가액은 과세목적으로 획일적 평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 여 그 가액이 곧 주식의 가액에 해당 한다 볼 수 없고, 보험대리 및 텔레마케팅은 인적 시설 및 노하우 등 무형자산이 자산의 주를 이루고 2005년 매출급증 사실에 비추어 미래가치가 반영되어야 함에 비추어 상증법만으로는 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부적절함 김◆○ 및 안%%와의 거래 사례가액 75천원~357천원은 피고인이 김◆○에게 진 채무 6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신주 8,000주를 배정함에 따른 것 등으로 거래정황으로 보아 정상적 거래실례라 보기 어려움 유가증권 발행․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보면, 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할 당시 유사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2004년 매출액을 수익가치에서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수익가치의 미 래추정이익 계산에서의 매출액 증가율 및 원가율은 동종업계의 추세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제시한 수치와 산업평균수치를 평균하여 사용함이 상당함 따라서 동종업계 매출액 증가율 6% 및 원가율 82%와 회사가 제시 한 매출액 증가율 20% 및 원가율 73%를 평균하여 산정한 디★★의 본질가치는 614,928원이고, 복합TM으로 인한 실적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으로 2005년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이를 토대로 한 2006년과 2007년의 추정매출액 역시 과대계상된 점을 감안하면, 거래당시 디★★의 주식은 614,928원 이하라고 봄이 상당함

6. ○○고등법원 2009노 ×××××(2009.12.11)판결문 의하면, 피고인 김♤에 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디★★★의 2005년도 회계감사를 의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6. 3. 9. 디★★의 기장업무를 대리해 온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한 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최용원에게 비용 계정 중 광고선전비, 기타 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에 계상하여야 할 위탁대행수수료 등 합계 275,561,520원을 자산 계정 중 선급비용 계정과목에 허위계상한 선급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디★★에 선급비용 명세서의 진위를 문의해 온 ★★회계법인 직원 임태수와 기현미에게 선급비용 명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12.31.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종업원 6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24,620,017원을 비용 및 부채 계정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킨 다음, 최용원의 지시를 받고 디★★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락 경위를 문의해 온 위 임태수와 기현미에게 “디★★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7. 상기의 형사소송사건은 2010.

5.

27. 확정판결되었고, 청구법인이 김○○외 1명을 상대로 2009.

7.

15.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8.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 요약은 아래와 같다.

  • 가) 회계법인의 용역범위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나 설명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 검토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으로 인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회계법인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음
  • 나) 평가인이 수행한 용역의 목적은 주식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에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평가이후의 환경변화로 평가결과가 달라지더라도 보고서를 갱신할 책임이 없음
  • 다) 평가인은 피평가법인세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는바, 순자산가액 계산시 피평가법인이 제시한 자산과 부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감사절차 수행시 추가적인 예외사항이 발견될 수 있음
  • 라) 본질가치로 평가한 결과 주당 821,715원으로 산정되며 당사자간 양수도가액으로 합의한 주당 750,000원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9. 󰂐󰂐회계법인에서 디★★주식의 평가 시 추정한 매출액․당기순이익 추정치와 디★★의 실제 매출액․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실 제 추 정 순자산 (B/S) 매출 당기순이익 매출 당기순이익 2004 1,266 △710 △660 2005 13,287 910 250 2006 8,734 △728 15,910 1,283 △428 2007 4,378 △392 19,340 2,163 △820 2008 5,503 156 △664

10. 조심2010서 3747, 2010.12.28. 심판결정에 의하면, 상여처분의 귀속자인 김○○이 쟁점1과 관련(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시가에 의한 양도이지 고가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하여 2010.10.15. 제기한 심판청구가 2010.12.28. 기각 결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하는 것이므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3누 22333, 1994. 12. 22).
  • 나) 우선, 회계법인이 산정한 미래추정이익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1주당 75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매매가액(750,000원)은 위 ○○고등법원 2009노×××××(2009.12.11) 판결문의 기초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디★★ 양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김○○이 매도인 겸 매수인의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한 가액이고, 󰂐󰂐회계법인이 디★★ 주식을 평가시 동종업계의 회사나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디★★의 상무인 김♤으로부터 영업이익이 과대된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디★★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등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 및 가격결정 과정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 다) 다음으로,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이 인정한 1주당 614,298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 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95누3398, 같은 뜻). 당초 1심에서 검사는 디★★ 주식의 1주당 상증법상 평가액이 49천원이고 주주 간에 75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정한 주식가치는 49천원~75천원이라는 취 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거래가액 357천원과 당초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 내용 중 매출액 증가율 및 원가율만 조정(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이 614천원이므로 적정한 주식가치는 357천원~614천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 복합티엠으로 인한 실적 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점,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가 과소 계상되어 2005년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되었고, 이를 토대로 계산된 2006년도 및 2007년도 추정 매출액 역시 과대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디★★ 주식가격은 614,928원 이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로 볼 때, 법원이 인정한 디★★ 주식가치는 김○○ 등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결정하기 위한 형사목적상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디★★주식의 가액을 614,928원이 아닌 614,928원 이하라고 판단하여 형사목적상 디★★주식의 최대치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추정매출이 과대 계상된 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관점에서 과세의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단일한 수취로 표시된 재산의 가격을 정하는 데는 적용될 수 없는 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매매가액(750,000원)이나 형사판결 시 산정한 가액을 디★★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주식을 고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김○○ 외 1인에게 분여한 이익은 증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관서가 이를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쟁점거래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07. 2. 28. 자산의 고가매입 등 손익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개정되어 그 부칙 제19조에서 이를 2007. 2. 28. 이후 소득처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09. 2. 4. 다시 종전처럼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개정되어 그 부칙 제32조에서 종전의 행위․계산분에 대하여 2009. 2. 4.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 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김○○ 및 사용인 김◆○으로부터 주식을 고가 양수하여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행위․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인 2007. 2. 28. 개정되기 전의 법률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10. 7. 5.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