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47 선고일 2010.11.29

청구법인은 공매통지한 부동산의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마을 -1102 거주 정○○가 양도소득세외 5건 합계 113,573,550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9.9.11.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47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09.9.28. 한국자산관리공 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7.30. ○

○○○ 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 와 임의경매(

○○○ 지방법원

○○ 지원 2010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공매가 먼저 진행되어 쟁점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공매감정가(2,860,600천원) 가 경매감정가(3,463,900천원)보다 663,300천원이 낮아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줄어든다는 사유로 2010.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불복할 수 있는 당사자를󰡐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공매처분은 국세징수법이라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 다면 이 또한 세법에 따른 처분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면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권자일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임이 명백하다.
  • 나. 공매중지 요구의 정당성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에는󰡐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이 진행되어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사자 적격여부를 떠나서 절차조항이므로 일단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각하, 기각, 인용)될 때까지는 절차에 의해 공매중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다. 세법해석의 기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는󰡐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자로 보아 공매를 중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재감정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국세 징수법에 규정이 없다면 응당 민사집행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며, 민사집행 법은 재평가 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기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 등은 누구든지 감정가에 대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한 대로 재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의 피청구인 적격여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일 수 있으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관한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피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 나. 공매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처분청의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2010.7.1. 처분청에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국세징수법 제68조 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도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공매통지서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에게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 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 통지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030 판결 등 참조)이어서 공매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 다. 심사청구서의 접수가 공매절차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은󰡐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취지에서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의󰡐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을 해석함에 있어서󰡐절차가 진행 중󰡑인 때란󰡐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때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요건이 부적합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단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 이며, 청구요건이 적법하여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즉, 청구요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는) 공매를 중지할 수 없는바 위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공매예정가액에 대하여 재감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심사청구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중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25(2010.7.4)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볼 수 없음.

3. 대법원2007두4360(2007.4.27)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10.7.30. 전 근저당설정권자인

○○○○○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감정가액은 3,463,900천원, 공매감정가액은 2,800,600천원임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먼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및 보증인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 아니함)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 나) 또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4360, 2007.4.27. 같은 뜻임).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 및 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