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공매통지한 부동산의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공매통지한 부동산의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마을 -1102 거주 정○○가 양도소득세외 5건 합계 113,573,550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9.9.11.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47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09.9.28. 한국자산관리공 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7.30. ○
○○○ 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 와 임의경매(
○○○ 지방법원
○○ 지원 2010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공매가 먼저 진행되어 쟁점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공매감정가(2,860,600천원) 가 경매감정가(3,463,900천원)보다 663,300천원이 낮아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줄어든다는 사유로 2010.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공매예정가액에 대하여 재감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심사청구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중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25(2010.7.4)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볼 수 없음.
3. 대법원2007두4360(2007.4.27)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감정가액은 3,463,900천원, 공매감정가액은 2,800,600천원임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먼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및 보증인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 아니함)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 나) 또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4360, 2007.4.27. 같은 뜻임).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 및 대상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