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43 선고일 2010.11.0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00구 00동 492-3번지에 소재한 (주)청구외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220-86-00000)의 주주로 사업개시일(2007.6.14.)부터 폐업일(2008.12.31.)까지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773,23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27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 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재산으로 동 체납액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3.18.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년 제1기 70,773,230원, 2008년 제2기 31,270원 합계 70,804,5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이란 상호로 변경되기 전 법인인 (주)□□인테리어(개업일: 2001.9.27. 폐업일: 2003.6.30. 이하 “□□인테리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5%인 4,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2007.6.14. 재개업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총 수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는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 2001.9.27.부터 2010.5.31.까지 주식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동 기간동안 박☆☆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00시 00동 1237번지 주식회사 ☆☆코리아 제504호, 같은 번지 제506호, 같은 번지 제508호 등 3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인 주식회사 ☆☆코리아에 물적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란 상호로 변경되기 전 법인인 □□인테리어 발행주식 10,000주 중 4,500주(지분율 4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7.6.14. 처분청에 폐업 후 재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재개업 후 최초 사업연도인 2007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 나.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기준시가 102,507천원)보다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담보금액 4,750,200천원)이 있어 청구외법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더라도 체납국세 충당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 목과 나 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7.6.14. 청구외법인이란 상호로 재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 수 10,000주, 자본금 50백만원이며 이사는 이원옥으로 청구인은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외법인은 당초 (주)□□인테리어로 2001.9.27.개업하여 2003.6.30.폐업한 후 2007.6.14. (주)청구외법인이란 상호로 재개업하여 2008.12.31. 직권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테리어와 청구외법인 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인테리어(2001.9.27.~2003.6.30.)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금 액(천원) 비 고 박☆☆ 5,000주 50 25,000 청구인 4,500주 45 22,500 청구인 윤 0 0 500주 5 2,500 합 계 10,000주 100 50,000 가) □□인테리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2001.9.27.부터 2003.630. 기간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주식등변동내역을 신고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인테리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는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 (주) 청구외법인(2007.6.14.~2008.12.31.)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금 액(천원) 비 고 청구인 10,000주 100 50,000 합 계 10,000주 100 50,000 가) 청구인은 2007.6.25. 처분청에 폐업 후 재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와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주식등변동내역을 신고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용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전체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내용 (단위:천원) 세목 및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체납금액 지정일 지정비율(%) 지정금액 부가세(‘08년제1기) 2008.06.30. 70,773 2010.03.18. 100 70,773 부가세(‘08년제2기) 2008.12.31. 31 2010.03.18. 100 31 합 계 70,804 70,804

□ 쟁점부동산 및 건물전체에 대한 평가내역 소재지 쟁점부동산 평가액 근저당설정내역 건물전체평가액 경기 00시 00동 1237 제504호 (37.44㎡) 38,039천원 ⓛ 2008.5.15. 설정채권 채무자 주식회사☆☆코리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00은행 채권최고액 4,737,200천원 (공동담보) ② 2008.6.10. 설정채권 채무자 주식회사00000 근저당권자 성기범 채권최고액 13,000천원 (제504호) 경기 00시00동 1237 제506호 (32.64㎡) 31,595천원 경기 00시00동 남양 1237 제508호 (33.96㎡) 32,873천원 합 계 102,507천원 4,750,200천원 4,362,512천원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채무자인 주식회사☆☆코리아에 물적담보로 제공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법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표 “①”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설정채권 4,737,2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경기도 00시 00동 1237번지 건물전체(2,955.98㎡)를 공동담보로 설정되었으며 처분청은 동 건물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4,362,512천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인테리어 발행주식 4,500주(45%)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2007.6.14. 재개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와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주주명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고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2008두19895, 2009.01.30. 같은 뜻)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전체 평가액이 약43억원인 반면 체납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약 47억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