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같은 날 다른법인 계좌를 통해 다시 실질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바, 쟁점금액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같은 날 다른법인 계좌를 통해 다시 실질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바, 쟁점금액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통신장비제조업으로 협회등록된 (주)○○○○○○○와 (주)@@@@과의 2007.12.10. 합병 후 존속법인이며(※ 2009.4.8. (주)○○○○○○○에서 (주)@@○○○로 사명을 변경함),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9년말 기준 청구법인 지분 6.4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8.25.~2009.10.2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2006사업년도에 365백만원, 2007사업년도에 2,700백만원 합계 3,065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해당금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이 2007.1.17. #### 등을 통해 횡령하였다가 2007.5.4. 으로부터 ### 통해 청구법인으로 다시 입금된 7억원 중 2억원(차액 5억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증빙 제출을 통해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한 6억원의 합계 8억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조사관서는 2,265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0.5.1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쟁점금액 5억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2010.8.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 결손금 발생으로 고지세액은 없음).
처분청은 2007.5.4.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회수한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주)###(이하 “###”이라 한다)로 이체된 후 다시 같은 날 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 송금액 5억원은 $$$ 주식 40,000주(양수대금 60억원)의 정당한 양수대금의 일부이며, 추후에 ## 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 의 거래관계로 이는 청구법인과 ## 정당한 거래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바, 상여처분 금액 2,265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 5억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은 2006.4.24.~2007.11.19.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 이○○, 온 등의 형식상 대표를 세워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 대표이사는 이 내세운 바지대표이사 김(청구법인의 바지사장 온의 처로 가정주부임)인 점,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또한 이 내세운 형식상 대표이사인 점, 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에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의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그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에 제시한 청구법인과 ## 주식 계약서는 독립적인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면에서 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 계좌를 통해 손쉽게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 의 관계를 볼 때, *이 청구법인에 쟁점금액 5억원을 진실로 갚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의 횡령사건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07노 형사사건 판결서를 보면, 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 당시 대표 온를 통해 ###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중 7억원은 청구외 최($$$의 실소유자, 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2007.1.17. ### 7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 최에게 7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의 최에 대한 $$$ 인수대금채무 7억원을 변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2007.1.17. 횡령하였다는 7억원(쟁점금액 5억원 포함)을 입금한 과정에 대해 청구법인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5.4. 이 7억원을 최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최은 다시 7억원을 ### 우리은행 계좌로 대체하였으며, 다시 ### 청구법인의 계좌로 7억원이 입금된 점, 이건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은 다시 ##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체내역 시간 이체금액 * ⇒ 최 2007.5.4. 12:57~2007.5.4. 12:59 7억원 최** ⇒ #### 2007.5.4. 14:27~2007.5.4. 14:31 7억원 #### ⇒ 청구법인 2007.5.4. 14:36~2007.5.4. 14:39 7억원 청구법인⇒ (###) 2007.5.4. 15:01 쟁점금액 5억원
3. 청구법인은 ## $$$ 주식 양수대금 중 일부로 ##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 주식 양수과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7노**** 형사사건 판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 청구법인이 ## $$$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세 및 서울고등법원 2007노** 형사사건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제출 양수대금 지급 내역 (청구법인 ⇒ ###) 형사사건 판결서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일자 금액 2007.4.2. 19억원 $$$ 주식 양수대금 일부명목으로 ### 계좌로 송금 후 같은 날 같은 날 *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음 2007.5.4. 20억원 $$$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 계좌로 송금 후 같은 날 *** 개인 계좌로 송금받음 2007.5.4. 쟁점금액 5억원 2007.5.4. 1,469,548,300 2007.6.18. 130,451,700 합계 6,000백만원
5. 이건 관련 조사관서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5,366,680,000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6) ## 2004.6.30. 사업자 등록하였으며, 2007.5.21. (주)##### 상호룰 변경하였다가, 2008.7.22. (주)@@@@@로 변경하였고 2009.12.10. 폐업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