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이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는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하여 과다 지급된 쟁점교부금을 적법하게 환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퇴직소득세액이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는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하여 과다 지급된 쟁점교부금을 적법하게 환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청구인 ◉◉납세조합(대표자: 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을종근로소득자인 해외취업선원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납세조합으로서 2002.1.22 조합승 인 후 매월 을종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해당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납세조합 교부금을 청구하여 계속 지급받아 왔는바, 처분청은 2009.10.29. 청구인에 대한 납세조합 운영실태 정기점검 결과 청구인이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교부금 청구시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대상이 아닌 퇴직소득세액에 대한 교부금까지 과다청구한 것으로 보아 2009.12.28. 위 점검일로부터 소급하여 2004.10월~2009년 10월 5년간의 퇴직소득세 교부금 지급액 합계 7,983,440원(이하 “쟁점교부금”이라 한다)을 미지급 교부금에서 차감한 후 그 잔액을 지급함으로써 환수하였다. 교부금신청년도 퇴직소득세 납부액 퇴직소득세 교부금지급액 2004년 7,538 301 2005년 36,267 1,451 2006년 35,730 1,429 2007년 37,773 1,511 2008년 56,573 1,859 2009년 47,724 1,432 합 계 221,605 7,983 (단위: 천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003. 9.16 -2001년~2002년 정기점검 ․ 서면자료제출하고 전화 질문조사 ◆◆지방청 소득세과
2008. 4. 1 -납세조합 관리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07년도 점검의 문제점 개선․관리 ․ 감독철저, 애로 및 건의사항 ․ 납세조합의 주요내용, 조합제도 관련 법령 ◆◆◆ 소득세과
• 2008.4.1. ◆◆◆ 소득세과장 주관 납세간담회는 2007.10월의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납세조합관리강화를 위한 설명 및 상호토론을 위한 간담회로서 이때에도 퇴직소득세액 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1. 구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구 ○○동 1211-1 설립일 2002.01.01. 조합종류 을근납세조합
- 나) 조합현황 년도 직원수 조합원수 징수납부세액 총결정세액 2008 2 290 1,213,637 798,239 2009.10. 2 421 1,435,645 1,435,645 (단위: 명, 천원) ※ 총결정세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확인된 조합원의 연간 총 결정세액
- 다) 교부금 지급 현황 년도 전기 미지급액 당기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청구액 교부금 지급액 당기 미지급액 2008 5,233 1,213,637 36,122 20,062 21,293 2009.10. 21,293 1,435,645 56,865 34,889 43,269 (단위: 천원)
- 라) 교부금 신청 수령 및 소득세 환급금 발생시 교부금 처리현황 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발생한 환급금에 납부세액과 상계하여 교부금 신청함
- 마) 매출액(총급여)과 원천징수세액 관리현황 ◉◉상운 주식회사 등 선원관리 회사의 급여대장에 의해 원천징수함
- 바) 원천징수세액 및 조합비 관리현황 원천징수세액은 매달 납부하고 있으며, 이외 별도로 조합비를 종전에는 세액 해당자 1인당 1,000원씩 징수하다 2009년부터 을종근로소득 해당자 전원 1인당 2,000원씩 상향 조정하여 징수하여 조합운영비(조합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함
- 사) 종합의견 납세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일부 교부금 과다청구 사실이 아래와 같이 발견되어 미지급교부금에서 차감예정이며, 기타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어 납세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종결코자 함 아 래 교부금 신청년도 퇴직소득세 납부액 퇴직소득세 해당 교부액 비 고 2004년 7,538,300 301,532 ‘04.10월~‘04.12월 2005년 36,266,930 1,450,677 ‘05.01월~‘05.12월 2006년 35,730,950 1,429,238 ‘06.01월~‘06.12월 2007년 37,772,310 1,510,892 ‘07.01월~‘07.12월 2008년 56,573,060 1,859,368 ‘08.01월~‘08.12월 2009년 47,724,410 1,431,732 ‘09.01월~‘09.10월 합 계 221,605,960 7,983,440 (단위: 원)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11.16.자 ‘납세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지난 2009.10.29.경 납세조합 운영실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 귀 조합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으로서 소득세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1조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 납부하고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청구하여 점검일 현재 지급 받았거나 청구중에 있습니다.
○ 위 교부금 청구내역 검토과정에서 교부금 청구 대상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액이 청구대상소득에 포함됨으로써 법정 교부금을 초과하여 과다청구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붙임 명세서와 같이 퇴직소득세에 상당하는 교부금은 점검일 현재 미지급된 교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교부금 내역 교부금 신청년도 퇴직소득세 납부액 퇴직소득세 해당 교부액 비 고 교부율 2004년 7,538,300 301,532 ‘04.10월~‘04.12월 4% 2005년 36,266,930 1,450,677 ‘05.01월~‘05.12월 4% 2006년 35,730,950 1,429,238 ‘06.01월~‘06.12월 4% 2007년 37,772,310 1,510,892 ‘07.01월~‘07.12월 4% 2008년 56,573,060 1,859,368 ‘08.01월~‘08.12월 3.3% 2009년 47,724,410 1,431,732 ‘09.01월~‘09.10월 3% 합 계 221,605,960 7,983,440 (단위: 원)
3. 처분청 소득세과의 2009.11.18.자 납세조합교부금 차감(상계)의뢰서 및 교부금 지급용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계좌번호: 505-10-) 각 사본에 의하면, 미지급 교부금에서 쟁점교부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 작성의 납세조합교부금 청구서 각 사본(2004.10월~2009.10월)에 의하면, 납부세액 및 청구금액란에 을종퇴직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의 구분 없이 합계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조합 운영실태 점검복명서’사본에 의하면, 주요 점검사항으로 ‘ 소득세법 제150조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여부와 납세조합의 운영실태 관련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 적정여부 및 교부금 사용내역 검토’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납 세조합 운 영실태 점검 후 퇴 직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그에 대한 교부금 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조합 관리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안내 내용’ 등의 문건만을 제출하였을 뿐, 퇴 직소득세에 대한 교부금 청구의 인정여부 관련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난 8년간 아무런 지적 없이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납세조합 교부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어떠한 사전 시정조치도 없이 직전 5년간의 퇴직소득세액에 대한 교부금을 소급하여 환수한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95누7376, 1995.09.29. 같은 뜻), 단순히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2005.04.18. 같은 뜻).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2009년 중 4차례 납세조합 정기점검 및 간담 회 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 퇴 직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그에 대한 교부금 청구에 대하여는 특별히 문제제기나 견 해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퇴 직소득세액이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69조 는 교부금의 지급대상을 “제150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0조는 납세조 합의 징수의무 대상을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규정하여 퇴직소득세는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이 되는 소득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교부금 청구대상이 아닌 퇴직소득세액을 교부금 청구대상에 포함시켜 법정 교부금을 초과하여 과다 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과다 지급된 쟁점교부금을 적법하게 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교부금의 환수가 국 세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