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정당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35 선고일 2010.08.30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9.2.10. 경정고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63,680 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각하결정하고, 2010.6.14. 경정고지한 2007년 귀속 (과세기간:2007.8월~12월)특별소비세 등 17,750,490원(특별소비세 13,890,040원, 교육세 3,860,450원) 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 00시 00구 00동 1395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7.2.7.부터 2008.5.31.까지 음숙업(룸싸롱)을 영위하였으며, 또한 2007년 제2기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종업원 봉사료 수입금액 137,280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봉사료지급대장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에 근거하여 종업원에 대한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신용카드 매출자료 금액 전액을 공급 대가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12,863,680원 및 특별소비세 13,890,040원, 교육세 3,860,450원, 총 합계 30,614,170원을 각각 2009.2.10. 및 2010.6.14.자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2001.6.1.)의 규정에 따라 쟁점과세기간에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즉 과세 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납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는 함께 2008.1.22.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2008.1.25. 정기신고하였다.
  • 나. 또한, 봉사료 지급대장 등도 작성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중 원천징수한 봉사료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9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제외한 쟁점봉사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그러므로 쟁점과세기간의 제반 증빙과 같이 제세신고내용을 첨부하오니 특별소비세 13,893,040원, 교육세 3,860,450원, 그리고 2007년 제2기분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처분한 부가가치세 12,863,680원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08.1.22. 기한후 신고하였다고 하나 그 내역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접수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특별소비세 접수증만 있을 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은 없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불확실하며, 다만 고지일 이후인 2009년 4월 지급명세서만이 제출되어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이 원천징수신고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부내역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 나. 봉사료 지급대장을 살펴본바, 봉사료 귀속기간이 쟁점과세기간인 2007년도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사업소득 지급대장)상에 첨부된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이 2008년인 경우가 있고 지급대장상 기재된 필체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실치 않다.
  • 다. 결어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종업원들의 봉사료를 정당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불확실하므로 당초 고지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봉사료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2007년 제2기분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처분한 부가가치세 12,863,680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⑧ (중략)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의 가격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 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제4호의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5. 과세장소 입장행위: 입장할 때의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총매출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6)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6.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④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7년 제2기분 봉사료 신고금액 검토표에 의하면 쟁점봉사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2007.2기 봉사료 지급대장 수취자 지급대장① DB上사업 소득자료

② 과소신고 (①-②) 성명 주민번호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정00 790728-2453 2,220 2,640 4,760 4,650 14,270 14,270 서00 831203-2769 2,080 2,530 4,610 4,610 이00 860823-2453 2,480 5,380 4,780 4,810 17,450 17,450 이00 710107-2453 2,570 5,720 4,780 4,670 17,740 17,740 최00 821108-2460*** 2,600

• 4,750 4,450 11,800 11,800 김00 700206-2540 5,440 4,900 4,660 15,000 15,000 이00 840822-2151 5,360 4,850 4,640 14,850 14,850 김00 780803-2782 5,290 4,480 9,770 9,770 이00 810720-2898 5,360 5,360 5,360 김00 831208-2453 5,340 5,340 5,340 권00 851030-2231 4,910 4,910 4,910 박00 800111-2453 4,450 4,450 4,450 김00 830526-2243 4,500 4,500 4,500 이00 820203-2457 4,560 4,560 4,500 60 최00 690320-2822 4,400 4,400 4,400 합 계 4,300 12,820 37,890 33,730 50,270 139,010 118,590 20,420 (단위:천원) 2)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여부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사업소득자료 조회 (OAA3)에 의하면 종업원중 김00, 이00의 경우는 미제출하였으며, 이00의 경우는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여부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 자별 조회(OMDE)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김00, 이00, 이00의 경우 상기와 같이 무신고(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2007년 2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고내용: 104,984천원
  •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92,906천원
  • 다) 신용카드매출액(공급대가): 105,533천원
  • 라) 총봉사료 발생내용: 137,280천원 ⇒ [105,533천원(다)+137,280천원(라)]/1.1 = 220,739천원 5) 2007년 2기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경정결의서 내역 세목 구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당초(12월) 경정 증감 당초 경정 증감 과세표준 33,419,147 135,905,430 102,486,283 104,984,550 220,793,000 115,808,450 산출(납부)세액 3,341,914 13,590,543 10,248,629 66,654 11,647,499 11,647,499 가산세 4,430,275 4,430,275 2,440,927 2,440,927 결정세액 3,341,914 17,234,954 13,893,040 66,654 14,088,426 14,021,772 1,002,574 4,863,027 3,860,453 자납(공제)세액 3,341,914 3,341,914 66,654 1,224,738 1,158,084 1,002,574 1,002,574 고지세액 13,893,040 13,893,040 △4,660 12,863,688 12,863,688 3,860,453 3,860,453 (단위:원) (註) 특별소비세 결정․자납․고지세액 상단(특별소비세), 하단(교육세) 6) 청구인이 2007년 2기분에 대한 2008.1.22. 기한 후 신고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월별 특별부가세 신고내역 월 별 음식요금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소비세 교육세 소비세 교육세 소비세 교육세 2007.09월 4,723,250 472,325 141,697 111,043 14,169 583,368 155,866 2007.10월 11,384,553 1,138,455 341,536 257,063 34,153 1,395,518 375,680 2007.11월 23,251,005 2,325,100 697,530 737,056 69,753 3,062,156 767,283 2007.12월 20,128,720 2,012,872 603,861 417,670 60,386 2,430,542 664,247 2008.1월 33,419,147 3,341,914 1,002,574 0 0 3,341,914 1,002,574 합 계 92,906,675 9,290,666 2,787,198 1,522,832 178,461 10,813,498 2,965,650 (단위:원) 7) 청구인이 2008.1.22. 기한후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표4> 원천징수 현황 귀 속 총지급액 원천징수 가산세 납부세액 2007.08월 4,300,000 215,000 43,000 258,000 2007.09월 12,820,000 641,000 128,200 769,200 2007.10월 37,890,000 1,894,500 378,900 2,273,400 2007.11월 33,730,000 1,686,500 337,300 2,023,800 2007.12월 50,270,000 2,513,500 502,700 3,016,200 합 계 139,010,000 6,950,500 1,390,100 8,340,600 (단위:원) 8) 청구인이 2008.1.25.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 분 금 액 세 액 과세표준(기타분) 104,984,550 10,498,455 매입세액 108,874,829 10,431,801 납부세액 0 66,654 예정고지세액 0 4,726,970 납부할 세액 0 △4,660,316 (단위:원) 9)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상자에 대한 2007년 8월~2007년 12월까지의 사업 소득지급대장과 봉사료 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친필서명 확인서(예시)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12-25-9**

○ 수령인성명: 정00, ○ 주민등록번호: 790728-2*

○ 주소: 00시 00동 683-5

○ 확인내용: 위 본인 정00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서명은 아래와 같다. 20 년 월 일, 성명 정00

  • 나) 봉사료 지급대장 및 사업소득 지급대장 내용 <표6> 봉사료 지급대장 귀 속 총지급액 원천징수 실지급액 성 명 2007.08월 4,300,000 236,500 4,063,500 정00란, 서00, 2007.09월 12,820,000 705,100 12,114,900 정00, 서00, 이00, 이00, 최00 2007.10월 37,890,000 2,083,950 35,806,050 이00, 이00, 김00, 이00, 김00, 이00, 김00 2007.11월 33,730,000 1,855,150 31,874,850 정00, 이00, 이00, 최00,김00, 이00, 권00 2007.12월 50,270,000 2,764,850 47,505,150 정00, 이00, 이00, 최00, 김00, 이00, 김00외 4인 합 계 139,010,000 7,645,550 131,364,450 (단위:원)
  • 라. 판단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접수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로써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여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일 이후 전산상으로 입력된 자료만 확인되지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 그리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살펴본바, 봉사료 귀속기간이 쟁점과세기간인 2007년도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상에 첨부된 수령대상자 친필 확인서의 서명란에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더구나 지급대장상 기재된 수령대상자들의 필체가 유사하며,

○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봉사료가 종업원 등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국세기본 법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합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0 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세액 12,863,680원에 대한 고지일자는 2009.2.10.자 이나, 반송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기우편을 청구인이 최종 수령한 일자는 2009.4.11.자로 확인되므로 불복청구기간인 2009.7.10. 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①의 경우 청주주장이 이유없으며, 쟁점②의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각각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