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압류처분 정당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34 선고일 2010.07.12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고 국세체납 상태에서 체납자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6.4.19. ○○시 ○○구 ○○동 131-2 대지 132.2㎡, 주택 66.12㎡(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중 1984.10.16. 다른 주택(○○시 ○○구 @@동 20-5 대지 117.4㎡ 주택 47.54㎡, 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88.8.26. ○○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동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1992.11월 청구인에게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한 198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34,070원과 방위세 666,81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6.10.15. 청구인 소유 @@동 주택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92.12.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처분 받았고, 1998.8.2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처분 받았으며 이후 1999.7월 서울행정법원(98구29274, 1999.1.5) 청구기각 및 2007.1월 대법원(2006두18454, 2006.12.12) 상고기각으로 국세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한편, 처분청은 체납된 국세를 현금징수 하기 위해 2010.4.21.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계좌(010777-11-***768)를 압류하면서 2010.4.29. 기 압류된 부동산(@@동 주택)은 해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동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소득세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행정법원까지 상신 하였다. 소득세는 분리 과세되는 법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 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 나. 당시 법에 의하여 보유기간 12년 5월은 납부할 세금이 없었던 사건이다. 또한 당시 임대보증법에 의하여도 납부할 양도소득세금액이 전무 하다. 이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세무사의 세금계산이 있었으며 “세무사의 성함과 전화번호까지” 제출하였다.
  • 다. 2010년 5월에 위 사건에 압류된 @@동 주택 압류를 해제하면서 또다시 우체국 정기예금을 압류하였다. 이후 “현금출납금 통장도 압류” 하였다. 저는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 이 사건이 해결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07누22544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원고소가 20,000,100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 라. 결론적으로 부당하게 압류한 우체국 예금과 적금통장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이 사건은 당시 법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제1호에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는 법이다.
  • 마. 결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부과 고지한 것이다. 하오니 잘못되어 있는 처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위 이 사건의 모든 증거자료는 준비되어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동 과세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정당한 과세로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금 압류는 정당하다.
  • 나. 따라서 국세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이고 2010.4.21. 우체국 예금계좌 압류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동 주택 양도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우 체국 계좌 010777-11-***768을 2010.4.21.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8년 ○○동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2.11월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3,334,070원과 방위세 666,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2.12.3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1993.1.29), 1998.8.24.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1998.10.13), 1998.11.3. 심판청구 각하결정(1998.12.16), 1999.1.5. 서울행정법원 청구기각(1999.7.9), 2006.12.12. 대법원 상고기각(2007.1.26) 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6.10.15. 청구인 소유 @@동 주택을 압류하였고 이후 현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현금징수를 목적으로 2010.4.21.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계좌(010777-11-)를 압류하면서 2010.4.29. 기 압류된 부동산(@@동 주택)은 해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할 당시인 2010.4.21. 현재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이 5,001,020원(내국세 3,334,070원, 방위세 666,810원, 가산금 200,040원, 중가산금 800,100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아래의 자료를 청구주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 가) 행정법원 준비명령 사건 98구* 원인무효로인한 압류말소청구
  • 나) 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다) 고등법원 제3특별부 준비명령 사건 2007누* 양도소득세처분무효확인 라) 인터넷 나의사건 검색하기 원고소가 20,000,100 접수일 2007.9.4. (출력물)

5. 청구인은 1988년

○○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2년 청구인에게 한 이건 경정고지는 부과제척기간 2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 주장하면서 압류한 우체국 예금계좌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년

○○ 동 주택 양도당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은 2년이 아닌 5년이므로 1992년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1992년 시작되어 200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건의 경우 금번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대상이 없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상 국세채권은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처분청의 1996.10.15.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0.4.21. 현재 청구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