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고 국세체납 상태에서 체납자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타당하고 국세체납 상태에서 체납자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동 주택 양도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우 체국 계좌 010777-11-***768을 2010.4.21.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청구인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6.10.15. 청구인 소유 @@동 주택을 압류하였고 이후 현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현금징수를 목적으로 2010.4.21.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계좌(010777-11-)를 압류하면서 2010.4.29. 기 압류된 부동산(@@동 주택)은 해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할 당시인 2010.4.21. 현재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이 5,001,020원(내국세 3,334,070원, 방위세 666,810원, 가산금 200,040원, 중가산금 800,100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아래의 자료를 청구주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1988년
○○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2년 청구인에게 한 이건 경정고지는 부과제척기간 2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 주장하면서 압류한 우체국 예금계좌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년
○○ 동 주택 양도당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은 2년이 아닌 5년이므로 1992년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1992년 시작되어 200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건의 경우 금번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대상이 없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상 국세채권은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처분청의 1996.10.15.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0.4.21. 현재 청구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