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4.7.12.˜2005.1.26.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은 2004.7.6.˜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 주식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과 ○○○이 아니라, 안○○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4.7.12.˜2005.1.26.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은 2004.7.6.˜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 주식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과 ○○○이 아니라, 안○○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1.1.16.부터 2006.6.30.까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년 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2.5%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청구인과 ○○○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2.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4년 귀속 법인세 103,562,36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08,8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4년 말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30.96%를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하며 청구인의 동생이다)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및 ○○○을 2010.2.23.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2010.5.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김○○가 지인인 양○○과 양○○의 며느리 민○○의 명의를 빌려서 양○○은 234천주, 민○○은 130천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김○○가 2004.6.11. 사망하자 청구외 양○○과 민○○이 쟁점법인 주주명부에서 빼달라고 성화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안○○이 청구인과 ○○○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민○○의 보유주식 130천주는 ○○○이, 양○○의 주식 234천주는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은 감사로, ○○○은 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모친 김○○가 사망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막내 동생 안○○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남편과 상의없이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감사․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은 10여년을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2002년 귀국하여 광주 등에서 무보수로 선교활동을 하다가 생활고로 2004.3.부터 영어교실에 4개월, 생명보험에 9개월을 근무한 것이 전부로 쟁점법인에 투자할 재력도 없고 이사․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인수를 위해 양수대금을 지불한 적도 없으며 급여나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
5. 2005년 초에는 또 안○○은 청구인들의 명의 주식을 전부 안○○의 명의로 임의 정정하였는바, 이때에도 청구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자인 안○○은 경리실무자였던 강**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과 ○○○을 주주로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2사업연도 기초 주식 수 640천주가 증자 없이 순수 양․수도만으로 1,040천주로 변경된 점,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김○○가 2004.6.11. 사망하였음에도 2004.7.6. 청구외 김○○, 양○○, 민○○의 쟁점법인 주식이 안○○, 청구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된 점을 볼 때 실질 주주명부를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서류이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년 귀속 법인세 103,562,360원 등 쟁점체납액을 체납한 사실,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법인의 2001년~2005년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표 생략)
3. 청구인은 2005.7.1.~2006.5.29. ‘ 구 동 295-22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운동기구(기타)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02~2005년 중 ○○○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7. 2010.6. 기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부동산 3건, 평가액 45,204천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의 보유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8. 2010.6.18. 기준 안○○의 체납액은 111,767,510원(결손액 96,572,930원, 미결 중가산금 22,348,550원)으로 신용정보 제공상태이다.
9. 심사청구시 청구인, 박○○,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