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25 선고일 2010.05.24

쟁점주식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없고, 쟁점주식양도 이후에도 청구인 및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한 점 등 쟁점주식양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9.17.∼2006.6.22. 청구외 ●●●(주)(사업자번호: 128-81- *, 2008.6.30.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6년 및 2007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389,870 원(2006년 905,380원, 2007년 3,484,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9.12.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 상당인 438,950원(2006년 90,530원, 2007년 348,4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년 청구외 정◇◇ 등과 함께 체납법인(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담배자판기 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2005.11월경 청구외 ★★자판기(주)(사업자번호: 105-87-,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을 양도하고(주식매매계약서 참조) 위 정◇◇ 등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되었다. 이후 체납법인은 상호를 (주)●●●로, 대표자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650324-1*)으로 각 변경하여 청구외법인의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7년 ○○도 ○○시 소재 대리점으로 양도되면서 대표자도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나 2009년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대금미변제(잔존 외상매입금의 미결제) 및 2006년∼2007.7월 근무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사항이 없고, 주식양도등과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 주민등록 번호 주식수 발행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여부 2006 2007 정◇◇ 790210-1 3,000 15,000 30 30 여 정☆☆ 740524-2 3,000 15,000 30 30 본인 여 김♣♣ 400607-1 3,000 15,000 30 30 부 여 청구인 700215-1 1,000 5,000 10 10 배우자 여 합계 10,000 50,000 100 100 (단위: 주, 천원, %)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05.11월경 청구외법인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일자 대표자 변경내역 비고 2004.09.17. 청구인 신규사업자 등록 2006.06.22. 청구인 → 정☆☆ 청구인의 배우자 2007.03.22. 정☆☆ → 김△△ 또한 체납법인은 2007.3.22. ○○도 ○○시 ○○동 22번지에서 ○○도 ◆◆시 ◆◆구 ◆◆동 624-15번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바, ‘2007년 ○○도 ○○시 소재 대리점으로 체납법인 및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이 양도되 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2007.8월 작성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위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내역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보유지분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희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7.3.5. 상호를 (주)▣▣에서 ●●●(주)로 변경하였고, 본점소재지를 2006.6.7.

○○도 ○○시 ○○동 374-5번지 ◎◎오피스텔 405호에서 ○○도 ○○시 ○○동 22번지로, 2007.2.22. ○○도 ◆◆시 ◆◆구 ◆◆1동 624-15번지로 각 이 전 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은 5,000천원이고, 2008.6.30.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아래와 일자 대표자 변경내역 비고 2004.09.17. 청구인 신규사업자 등록 2006.06.22. 청구인 → 정☆☆ 청구인의 배우자 2007.03.22. 정☆☆ → 김△△ 2007.07.27. 김△△ → 송◇◇ 2007.08.30. 송◇◇ → 서◆◆ 같이 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희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법인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주주명 주식수 발행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여부 2005 2006 2007 2008 정◇◇ 3,000 15,000 30 30 30 30 여 정☆☆ 3,000 15,000 30 30 30 30 배우자 여 김♣♣ 3,000 15,000 30 30 30 30 부 여 청구인 1,000 5,000 10 10 10 10 본인 여 합계 10,000 50,000 100 100 100 100 (단위: 주, 천원, %)

3. 국세통합전산망 조희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905,380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484,490원을 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희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9.12.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9.20. 개업하여 2008.2.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나, 각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체결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총인수가액 발행회사 2007.8월 정☆☆ 천♣♣ 3,000 5 15,000 ●●●(주) 2007.8월 정◇◇ 김▣▣ 1,000 5 5,000 2007.8월 정◇◇ 서◆◆ 500 5 2,500 2007.8월 정◇◇ 천♣♣ 1,500 5 7,500 2007.8월 정☆☆ 천♣♣ 3,000 5 15,000 (단위: 주, 천원, %)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5.11월경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주식양도와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2005년~2008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변동사항이 없는 점, 법인등기부상 2004.9.17.~2006.6.22. 청구인이, 2006.6.22.~2007.3.22.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6.9.20.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5.11월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나 주식양도대금의 수수 관련 금융증빙 등 위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07.8월 작성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보유지분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