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내역 공개 사전 안내통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체납내역 공개 사전 안내통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내부 결정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10. 3. 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체납액 1,241,561,980원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액체납자 로서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4.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안내문 사전통지 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안내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