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22 선고일 2010.05.10

주식양도에 대한 대금지급 등이 불분명하고 증권거래세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0000건축사무소(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나 청구외법인이 2007.1.1.~12.31 사업연도(이하 “2007년 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신고서류 중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인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16,814천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10.1.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율(총발행주식수: 10,000주)은 이 40%, 이 40%, 청구인 20%로써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81.7월 청구외 00건설(주)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2003.7월 퇴사한바, 무직으로 노후를 생각하며 지내고 있던 중 2007.3월경 00건설(주)에서 같이 근무하며 절친했던 청구외 박00의 동생(박)이 아파트 시행사 등과 같이 일하는데 청구외 (주)00랜드라는 회사가 00 00시 00면 00리에 18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청구외 00건설(주)와 시공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 설계회사를 만들면(설계비 약 40억원)계약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건축설계기사 청구외 이을 만나게 되었다.
  • 나. 청구외 박과 이(이하 “박, 이”이라 한다)을 만나보니 사람 들이 진지하고 열심히 일할 것 같아 청구인은 직장에서 관리만 하고 사업을 모르니 각자 지분과 역할을 나누어서 사업하기로 합의하고 박과 이은 자금이 없어 청구인이 50백만원을 대납하고 차후 정산하기로 하고 2007.6.30.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진실이고 청구인은 스스로 100%를 갖고 설계회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창업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2008년 금융대란에 청구외 00건설(주)가 아파트 시공을 보류하는 바람에 설계수주가 되지 않고 회사는 적자가 나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7.7.15.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서 청구인의 지분율을 100%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2007~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임이 확인되고,
  • 나. 통장거래내역에서도 2007.10.31. 이가 당초 약정서상 주식대금으로 3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한 이의 실질지분율이 40%라면 주식대금은 20백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10백만원이 초과하여 입금된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출자금 약정에 따른 거래내용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 다. 2009.2.25. 청구인 최00는 위 법인의 주식을 정에게 3,000주(30%), 남*에게 3,000주(30%), 이**에게 4,000주(40%)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2.25. 이전에는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타당하며,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 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 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120-87-*)은 2007.7.15. 설립되어 서비스(건축설계 및 감리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시 00구 00동 716번지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갑), 이(을), 이++(병, 대리인:박)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7.6.30.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전문적인 관리자로, 이은 설계계약 이후 모든 공정을 완 수하기로, 이++(대리인 박)는 설계영업을 총괄하며 최소 연 1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책임지기로 한다.

○ 최초 지분율은 청구인 20%, 이 40%, 이 40%이나 2008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위탁하며, 청구인에게 차용한 이과 이의 주금 납입금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다.

○ 2009년 초에 최종 지분율을 확정하기로 하며 모든 것은 3인 합의하에 시행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 차후 설계수주액이 20억원 이상 되거나하여 자본금이나 투자금 증액을 고려하여 2008년말까지 상황을 정리하여 2009년 초에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나 지분을 재조정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3) 연도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율이 아래 내용과 같이 100%임이 확인된다.

  • 가) 2007.07.15. 관련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로 기재되어 있고,
  • 나) 2007년 사업연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임이 확인된다.
  • 다) 다만, 2009.2.25. 현재 주주명부는 총 발행주식수 중 이 4,000주(40%), 남* 3,000주(30%), 정 3,000주(30%)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 이, 이**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예금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7.07.13. 예금계좌(00은행, 592-910001-36***)에서 5천만원을 인출하여 관련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으며,
  • 나)는 2007.10.31. 3천만원을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계좌(243-13- 023*)로 송금하였고,
  • 다)은 2009.01.02. 970만원을 청구인의 00 은행 예금계좌(357-21-0108-)로, 2009.10.17. 1,100만원을 청구인의 00은행 예금 계좌(928701-01-118)로 송금하였음이 금융거래원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10,000주를 각각 이, 남*, 정에게 2009.2.25.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남(590820- 1051) 에게 3,000주를 150만원 (@500원)에 양도

○ 정 (551023-2037*) 에게 주식 3,000주 를 150만원(@500원)에 양도

○ 이**에게 4,000주(40%)를 200만원(@500)에 양도

○ 청구인이 2009.3.31.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영수증 확인됨)

• 이**: 과표(200만원=500원4,000주) 세율(0.5%)=10,000원

• 남***: 과표(150만원=500원3,000주)세율(0.5%)=7,500원

• 정: 과표(150만원=500원3,000주)세율(0.5%)=7,500원 6) 심리자료로 제출한 남*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2.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은행에서 출금한 돈으로 일금 일백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을 확인함 7) 청구인은 이(박의 배우자)의 금융거래원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에게 2006.9.14. 3,100만원을 빌렸다가 2006.9.19. 1,07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의 주식으로 150만원을 상환하였고, 남***로부터 받을 양도대금 50만원을 관련 법인의 운영실적 악화 등으로 받지 않았다. 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액의 내역 (단위: 천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기분 체납세액 귀속 부가가치세 2008.06.30. 수시분 11,419 2008 부가가치세 2008.09.30. 수시분 4,850 2008 법인세 2007.12.31. 정기분 545 2007 합 계 16,814 9)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 2007.8월부터 2009.3월까지 매월 190만원.
  • 나): 2007.11월부터 2009.3월까지 매월 290만원. 다) 이: 2008.2월부터 2009.3월까지 290만원․2009.4월부터 2010.1월까지 90만원. 10) 2010.3.25. 결정된 이의신청결정문중 판단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된 관련 법인의 실제 주식 지분이 청구인 20%, 이 40%, 이 40%임을 주장하지만, 2009.02.25. 주식양도 내역에 따르면 정가 30%, 남가 30%, 이이 40%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주식지분과 다르게 매매(이는 보유 주식의 30%를 정에게, 10%를 남에게 양도하고, 남*는 청구인과 이로부터 취득한 것이 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고,

○ 관련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지분이 100%로 기재되어 있으며,

○ 이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3천만원이 이의 자본금 납입액과 차입한 금액의 상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이 청구인에게 자본금의 상환금으로 송금한 일자가 2009.01.02.과 2009.10.17.로 주식의 최종 지분 확정일(2009.02.25)보다 늦게 이루어져 자본금의 상환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법인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주00 (560630-11262*)이며, 공동대표이사로 이이 2008.7.21. 취임하였으며, 청구인 최00는 이사로, 기타 이(대리인:박), 정, 남***는 임원이 아님이 확인된다. 12)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매출액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세액 자산 부채 2007 106,000 △9,769 △9,504 0 79,000 39,000 2008 214,454 △99,652 △98,539 0 93,000 152,000

  •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 구성은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가 아니라 청구인 20%, 이 40%, 이 40%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시 최초 자본금은 청구인 계좌(00은행 592- 910001-36)로 2007.7.13. 입금되어 대표이사 주00 계좌로 2007.7.18. 대체되었음이 제출된 금융계좌(100-023-29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이, 남*, 정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가 자본금 납입액, 차입금 상환액 또는 주식양수도 관련 자금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불분명하며,

○ 청구외법인이 2007.7.15. 법인 설립이후 2007년 사업연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상으로 청구인이 100%로 신고되어 있고, 다만,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이 100%보유 하고 있던 10,000주를 2009.2.25. 이에게 4,000주, 남*에게 3,000주, 정**에게 3,000주를 각각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 더구나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이, 남*, 정**에게 각각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2009.3.31.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충당하여 도 부족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00%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 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