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제2차납세)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21 선고일 2010.06.14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모른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2.26. 청구외법인(부동산 매매업으로 2005.11월 설립) 주주(김○○ 3천주, 이○○ 5천주, 정○○ 2천주, 100%지분) 중 김○○으로부터 3천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주○○는 2007.3.5. 이○○으로부터 4,999주를 취득한 후 2007.5.25. 청구외법인에 주당 260,000원 전량 매도하였으며 동일자에 이○○도 1주를 청구외법인에 매도하게 되자 2007.12말 청구외법인 주주 구성은 청구인 3천주, 정○○ 2천주, 자기주식 5천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로 이루어졌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551,990원의 무납부에 대하여 2007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3천주, 60%, 자기주식제외)에 해당된 청구인에게 2009.11.23.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에서 자기주식취득 허용을 유형적으로 정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쟁점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10,000주) 중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3,000주)의 비율이 30%에 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이 없는 주식이므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판단한 것은(대법원2005두2414, 2006.10.26.판결)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는 상법상 적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이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며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 < ’05년 ~ ’08년 재무상태 >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자산 부채 자본 차입금 당기 순이익 2005 8,145 8,941 △796 8,200 △846 2006 9,995 10,238 △243 8,870 △267 2007 9,167 10,881 △1,714 10,570 △170 2008 7,547 10,842 △3,295 9,296 △1,580

3. 청구외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의사회결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도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를 한 사실이 없이 양도자가 회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자신의 지분을 회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 자기주식취득일(07.5.25.) 전‧후 이사회의사록 등의 내용 > 일자 구분 내용 참고

2007. 3.28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원변경(이사 이○○ 사임, 이사 정○○ 취임) 및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 07.3.28.당시 주주총수가 4 인 임에도 3인으로 기재됨

2007. 3.28 이사회 의사록 공동대표이사 김○○ 및 이○○ 중 이○○이 대표이사사임 대표이사 김○○은 07.2.26.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07.3.28.현재 주주로 등재되 지 않음

2007.

6. 8 이사회 의사록 본점이전

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 가)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나)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지만,
  •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판결, 대법원 96다12726, 1996.6.25.판결 외 다수),
  • 라)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상법 제34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의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행위 자체로서도 이미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

5. 당연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간에 매매대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같은 뜻: 대법원92누8361, 1993.1.5.판결, 대법원 95누18383, 1997.3.20.판결 외 다수).

6.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당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로부터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이 과점주주요건에 미달하게 되었더라도, 주식양도로 인하여 그 주주권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금지 및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서울고법2006누18265, 2007.4.12 판결), 쟁점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당초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7. 참고로 자기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취득대금으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매도인은 여전히 법인의 주주이며 지급된 주식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결정하고 있다(조심2009서1597, 2009.6.3.결정).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고 주식 보유기간 중에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바가 없어 자기주식 취득사실 및 자신이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으며, 실제 로도 회사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고, 경영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이 명백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5.9.6.~2008.2.28.까지 의류제조업체인 (주)○○엔지에 근무를 하고 있어 주식보유기간인 2007.7.26.~2008.3.27.에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바가 없었으며, 2007.7.20.~2007.12.24.까지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6.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분양관련 영업을 하다가 2009.9.30.자로 퇴사하였다. < 청구인의 근무기간 요약 > 구 분 기 간 주식보유기간

07. 7. 26 ~ 08. 3. 27 감사로 등재된 기간

07. 7. 20 ~ 07. 12. 24 타 회사(○○엔지)근무기간

05. 9. 6 ~ 08. 2. 28 청구외 법인 근무기간

08. 6. 1 ~ 09. 9. 30 2) 헌법재판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 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아닌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 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는바(헌법재판소 97헌가13 전원재판부, 1998.5.28.결정), 3)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기간 및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된 기간의 청구외법인 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자기주식 취득사실을 알 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알게 된 관계로 주식보유기간 중 과점주주로 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없어 회사 의 경영에 참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은 누구나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금지(상법 제341조)에 해당하나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없이 취득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3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있고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의결권] 규정에서 의결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2. 실제 의결권행사시 자기주식을 제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법상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2007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자기주식반영)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한(대법원2005두2414, 2006.10.27) 것은 해당 법리를 오인한 것이 아니며,

3.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취득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상법 제341조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며, 증빙서류로 제출된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확인서(특정주주의 투자금회수 목적으로 자기주식취득) 등으로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취득목적에 관련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자본잠식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전혀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아니 하였다고 하나,

1.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상황변동명세서상 주식의 소유사실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고,

2.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라 함은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거나, 경영에 참여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울고법2006누18265, 2007.4.12)

3. 따라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대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이 상법상 취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동 자기주식을 과점주주 판단 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5. 대법원2005두2414, 2006.10.27.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이 없는 주식이므로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은 제외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6. 서울고법2006누18265, 2007.4.12.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차명 또는 명의도용을 당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지정함은 정당함

7. 조심2009서1597, 2009.6.3.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고, 자기주식의 매도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8. 대법원2001다44109, 2003.5.16.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24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2005.11월 개업한 법인(자본금 5천만원, 1만주)으로 신축부동산 미분양으로 자금이 악화되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164천원을 체납하였으며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이 법인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주 주주명 06.12.31현재 양 수 양 도 07.12.31현재 주식수 지분율 일자 주식수 일자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합 계 10,000 100% 12,999 12,999 10,000 100% 김○○ 3,000 30% 07.2.26 3,000 0 이○○ 5,000 50% 07.3. 5 4,999 0 07.5.25 1 정○○ 2,000 20% 2,000 20% 이@@ (청구인) 07.2.26 3,000 3,000 30% 주○○ 07.3.5 4,999 07.5.25 4,999 0 청구외법인(자기주식) 07.5.25 5,000 5,000 50%

  • 가) 2007.2.26.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3천주를 액면가에 취득
  • 나) 2007.3.5. 주○○는 이○○으로부터 4,999주를 취득
  • 다) 2007.5.25. 청구외법인은 주○○ 4,999주 및 이○○ 1주를 @260,000원에 취득(13억) 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자기주식을 제외한 과점주주(60%)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하고 납부를 최고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상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2007.3.28. 이사회의사록

(1) 이사총수 2명과 감사 1명 전원 출석하여 대표이사 사임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여 출석한 의장대표이사(김○○) 및 이사(정○○), 감사(안@@) 기명 날인하였다.

(2) 부의사항 및 결정내용: 의장은 공동대표이사인 이○○이 별도사임서와 같이 그 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폐지되고 대표이사 김○○이 각자대표이사로 변경됨을 고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출석한 임원전원 신중히 토의한 후 승인가결하다.

  • 나) 2007.3.28.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주식총수 1만주 및 주주총수 3명 전원 출석하여 임원변경의 건 및 공동대표이사규정폐지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여 출석한 의장대표이사(김○○) 및 이사(정○○) 기명 날인하였다.

(2) 부의사항 및 결정내용: 1호의 안에 대하여 의장은 이사 이○○이 별도사임서와 같이 그 직을 사임함에 고하고 그 후임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물은바 취임한 이사 정○○을 가결하고 피선자는 즉석에서 승낙하다. 2호의 안에 대하여 의장은 이사 이○○이 별도사임서와 같이 그 직을 시임함에 따라 정관 제30조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출석한 주주전원 신중히 토의 한 후 정관 제30조(공동대표이사) 삭제를 승인 가결하다.

  • 다) 2007.6.8. 이사회의사록

(1) 이사총수 2명과 감사 1명 전원 출석하여 본점이전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여 출석한 대표이사(김○○) 및 이사(정○○), 감사(안@@) 기명 날인하였다.

(2) 본점이전장소 및 일자: @@구 ○○동 669-14 @@빌딩 301호 (2007.6.8)

  • 라)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계약서(주식양수도계약서 2007.5.25) (1) 인적사항의 표시: 양도인(주○○) 양수인(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

(2) 양도주식내용 (가) 양도할주식의회사명: 청구외법인 (나) 1주당주식의액면금액: 5,000원 (다) 양도할주식의수: 4,999주 (라) 1주당양도금액: 260,000원 (마) 양도할주식의총금액: 1,299,740,000원

(3)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동 금액을 전액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 기명날인한 계약서 작성 보관(인감첨부)하였다.

  • 마) 청구외법인이 이○○으로부터 자기주식 1주 취득한 계약서도 동일
  • 바) 청구외법인 대표 김○○이 2010.3.22. 작성한 확인서 내용 상기 본인은 청구외법인에 2006.12.4.부터 2008.7.24.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7.5월경에 있었던 자사주 매입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없이 주식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자기주식을 회사가 취득한 사유는 특별히 없으며 양도자가 회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자신의 지분을 회수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10-4374-****)

3. 청구인의 급여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속 사업자번호 상호 급여총액 소득금액 세액 2007 (주)○○엔지 26,800,000 15,030,000 57,984 2006 (주)○○엔지 28,800,000 16,730,000 209,253 2005 (주)○○엔지 13,600,000 4,300,000 2004 @@토건(주) 23,115,400 11,898,090 129,345 2003 @@토건(주) 7,692,320 1,413,468 구 분 성 명 취임일 사임일 비고 이사 이사 감사 정@@(1965) 김@@(1966) 안@@(1976) 2005.11.11 2005.11.11 2005.11.11 2006.12.4 2006.12.4 2007.7.20 공동대표 공동대표 이사 이사 김○○(1955) 이○○(1965) 2006.12.4 2006.12.4 2008.7.24 2007.3.28 공동대표 공동대표 이사 정○○(1952) 2007.3.28 감사 이@@(1963) 2007.7.20 2007.12.24 청구인 감사 이##(1958) 2007.12.24 2008.7.24 이사 감사 이##(1958) 정##(1951) 2008.7.24 2008.724 대표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사(대표) 및 감사 취임 사임 현황이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07.3.28. 공동대표규정 폐지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당시 이 주식의 취득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바, 이 목적이 상법 제341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 취득 목적이 상법 제341조등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