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0-0018 선고일 2010.04.26

청구인은 2004.3.26. 홈택스를 가입하고 전자고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증권거래세를 2010.2.9.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지에 송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2.23. (주)○○○○(134-86-*,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의 비상장주식 49,9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 및 김△△에게 양도하고(김○○ 45,960주, 김△△ 4,000주)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249,5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2,04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최근 증권거래를 한 적도 없고,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은바도 없는 바 처분청이 독촉장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5년도에 쟁점주식 49,9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후 이를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세법상 전자송달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이므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 나. 관계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 2)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
  •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5)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6. 징세과-475(2009.5.22) 국세기본법제10조에 의거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국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국세기본법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에 의할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주명 기초 주식수 기중 양수 주식수 기중 양도 주식수 기말주식수 유상증자 양수 ☆☆☆ (-) 10 100 45,900 46,010 최영동 (**-) 9,980 49,900 49,900 9,980

○○○ (-) 4,000 4,000 △△△ (**-) 10 10 계 10,000 50,000 49,900 49,900 60,000 단위: 주

2. 청구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3. 청구인은 2004.3.26.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건 증권거래세에 대한 전자고지를 2010.2.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4.7. 이를 열람한 사실이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외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 및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 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사항을 조회한 바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증권거래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증권거래세의 송달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이건 증권거래세 고지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8조 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에 의할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징세과-475, 2009.5.22. 같은 뜻임)인 바
  • 나) 청구인은 2004.3.26. 홈택스를 가입하고 전자고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증권거래세를 2010.2.9. 청구인이 신청한 전자우편주소(* @****.co.kr)에 송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건 증권거래세를 전자고지에 의하여 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