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48%를 소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지분을 합치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48%를 소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지분을 합치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법인에 상시 주재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금 납입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경력증명서(퇴직일: 1999. 8. 31), 주민등록표 및 회원별 프로그램 현황으로 청구인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대법원2003두10619, 2003.12.12. 주변 정황을 고려할 때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3. 대법원2007두13005, 2007.9.6.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은 1997.9.5.이고(제조․도․소매 / 목재), 1999.11. ∇∇도 ∇∇시 ∇∇면 ∇∇리 220번지에서 ○○도 ○○시 ○○동 64-4번지로 전입하였으며, 대표자는 계속 청구인의 아들인 김○○이고, 2009.6.30. 직권폐업 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국세체납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 목 세 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비 고 계 17,414,070 법 인 세 1,011,910
2007. 12. 31 법 인 세 1,145,910
2008. 08. 31 법 인 세 107,090
2008. 12. 31 부가가치세 6,286,110
2007. 12. 31 부가가치세 4,715,230
2008. 03. 31 부가가치세 1,606,980
2008. 06. 30 부가가치세 537,940
2008. 09. 30 부가가치세 832,200
2009. 03. 31 부가가치세 1,047,760
2009. 06. 30 갑종근로소득세 22,830
2009. 01. 31 갑종근로소득세 36,020
2009. 02. 28 갑종근로소득세 9,220
2009. 03. 31 갑종근로소득세 18,290
2009. 04. 30 갑종근로소득세 18,290
2009. 05. 31 갑종근로소득세 18,290
2009. 06. 30
• 지정일: 2009.9.29
• 통지일: 2009.10.29 3)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 주 지분율(%) 관계 비 고 계 100 김 ○ ○ 48 본인 박 ○ ○ 2 배우자 김 ● ● 48 부 청구인 이 ○ ○ 2 모 청구인의 배우자
• 2007년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이 50백만원에서 350백만원으로 증가
• 위 주주 전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됨
4.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임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임 원 기 간 직 책 청구인 1999.11 ~2002.11 이사 2003.04 ~ 2006.04 이사 2007.11 ~ 이사 이○○(배우자)
2001. 2 ~ 2003. 4 감사
2003. 4 ~ 2006. 3 감사 2007.11 ~ 감사 김○○(아들)
2001. 2 ~ 2006. 4 대표이사 2007.11 ~ 대표이사 박○○(자부)
2001. 2 ~ 2003. 4 이사
2003. 4 ~ 2006. 4 이사 2007.11 ~ 이사
5.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내용의 주소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배우자도 동일). 주 소 전 입 일
○○ ○○ 151-7
1977. 2 ●● ◎◎◎ ★★ 95-1
1980. 2 ●● ◎◎◎ ○○ 300-3 ◆◆ 14-402
1980. 8 ●● ◎◎◎ ○○ 300-11 ◎◎ 1-111
1981. 6 ●● ◎◎◎ ○○ 301-17 △△ 31-206
1983. 2 ●● ◎◎◎ ○○ 300-77 ◆◆ 22-205
1988. 9 ●● ◎◎◎ ○○ 409 ●●● 213-701
2009. 6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 및 그 배우자 박○○의 주소는 ○○도 ●●시 ●●읍 923-2번지 ●●아파트 110-604(2004. 2 전입)임
6. 청구인이 제시한 ●●시
○○ 교육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력사항에는 1957.3.부터 1999.8.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1959.부터 1999. 2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회원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2004.5월부터 2009.10.까지 맷돌체조, 자율탁구, 에어로빅,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8)청구인이 제시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장의 노인일자리사업활동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8. 3. 1부터 2009. 5. 31까지, 월 20시간, 활동비 20만원,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교육형)에 활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48%를 소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인 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지분을 합치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2)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 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족하고 직접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 에 비추 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그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인 김○○과 합의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를 대여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